2/3 · 별표 1~8
- 제1조~제27조
- 별표 1~8
- 부칙
별표 1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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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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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가. 상권의 특성 │?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영향 기 ┃
┃ │나. 상권의 경쟁 상황 │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 │다. 상권 및 기존 사업자 │ ┃
┃ │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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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개 │가. 개설자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 ┃
┃요 │나. 개설지역 │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 ┃
┃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 ┃
┃ │예정일 │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
┃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에서 선택 ┃
┃ │마. 매장면적(㎡) │? 바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 │바. 예상 주요 입점업종 │ (1) 대규모점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 ┃
┃ │ │음의 중분류(2자리 단위)에 속하는 세분류 ┃
┃ │ │(4자리 단위)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
┃ │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
┃ │ │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
┃ │ │작성. 다만, 대형 종합소매업(4711)이 작 ┃
┃ │ │성 대상인 경우에는 그 대형 종합소매업을 ┃
┃ │ │구성하는 세분류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 ┃
┃ │ │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 ┃
┃ │ │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
┃ │ │작성 ┃
┃ │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
┃ │ │제외(47),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 ┃
┃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창작, ┃
┃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
┃ │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기타 개인 서 ┃
┃ │ │비스업(96) ┃
┃ │ │ (2)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 │ │슈퍼마켓(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
┃ │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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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분석의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 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
┃범위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km ┃
┃ │인접 지방자치단체 │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 │ │그 경계로부터 반경 500m ┃
┃ │ │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 │ │그 경계로부터 반경 300m ┃
┃ │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
┃ │ │공간적 범위를 표시 ┃
┃ │ │? 나목의 지도에 다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
┃ │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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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권의 특 │가. 입지지역의 특징 │? 가목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
┃성 │나. 주거인구수 │교외지역, 신도시, 역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다. 주거인구 소득분포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 │라. 유동인구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 ┃
┃ │마. 인구 전출입 │하여 작성 ┃
┃ │바. 상권 내 교통시설 │? 마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
┃ │사. 상권 내 집객시설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 ┃
┃ │아. 종합적 분석 │하여 작성 ┃
┃ │ │? 바목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철도역 개수 ┃
┃ │ │등을 작성 ┃
┃ │ │? 사목은 주요 관광·여가·오락, 교통·운송, ┃
┃ │ │생활·개인서비스, 소매·유통, 숙박, 스포츠 ┃
┃ │ │시설 개수·현황 등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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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가. 동일·경쟁업종 현황 │? 가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사업자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 │ - 대규모점포인 경우, ┃
┃현황 분석 │규모점포 현황 │ · (동일업종) 상권 내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 ┃
┃ │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상 주요 입점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
┃ │및 상점가 현황 │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현황 ┃
┃ │라. 상권 내 경쟁 현황 │ · (경쟁업종*)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 ┃
┃ │ │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
┃ │ │소매업(47129) 현황 ┃
┃ │ │ * 동일업종에 이미 포함된 경우 생략 ┃
┃ │ │ - 준대규모점포인 경우, ┃
┃ │ │ · 상권 내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 ┃
┃ │ │(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
┃ │ │소매업(47129) 현황 ┃
┃ │ │? 나목은 상권 내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 ┃
┃ │ │포는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른 6 ┃
┃ │ │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하고, ┃
┃ │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업태의 대규 ┃
┃ │ │모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영업 업종(세분 ┃
┃ │ │류) 비교 ┃
┃ │ │? 다목은 상권 내 시장 및 상점가별 점포수, 주요 ┃
┃ │ │영업 업종,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해당 대 ┃
┃ │ │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을 비교 ┃
┃ │ │?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
┃ │ │상권 내 기존 사업자간 경쟁상황을 기술하고, ┃
┃ │ │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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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권영향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
┃기술서 │(1) 분석범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에 미칠 ┃
┃ │(2) 분석항목 │영향을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 │(3) 분석방법 및 분석과 │? (2)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의 전반적 ┃
┃ │정 │인 변화(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
┃ │(4) 예측결과 │영업형태, 임대료),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의 ┃
┃ │(5) 평가 │변화(점포수, 매출액)를 분석항목으로 하여 ┃
┃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 │작성 ┃
┃ │사항 │? (3)은 다음의 정량적(定量的) 방법과 정성적 ┃
┃ │ │(定性的) 방법 중 각각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
┃ │ │병행하고, 선택한 분석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
┃ │ │분석과정(유사상권 선정 이유, 자료 출처, 설 ┃
┃ │ │문조사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만, 법 ┃
┃ │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 ┃
┃ │ │설하려는 경우로서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
┃ │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 ┃
┃ │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 ┃
┃ │ │석방법만을 활용할 수 있음. ┃
┃ │ │ - (정량적 방법)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분 ┃
┃ │ │석, 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 ┃
┃ │ │문조사, 그 밖의 조사방법 ┃
┃ │ │ - (정성적 방법)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
┃ │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주관식 설문), ┃
┃ │ │그 밖의 조사방법 ┃
┃ │ │? (4)는 (1)의 분석범위 내에서 (2)의 항목에 ┃
┃ │ │대해 (3)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된 결과를 ┃
┃ │ │각 항목별로 또는 연관 항목 간에 연계하여 ┃
┃ │ │기술하되, 필요시 표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
┃ │ │알기 쉽게 기술 ┃
┃ │ │? (5)는 (4)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긍정 ┃
┃ │ │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 ┃
┃ │ │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 │ │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해 초래되는 상권 ┃
┃ │ │의 구성상 변화(창업·폐업 등) 및 기존 사 ┃
┃ │ │업자의 사업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 │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
┃ │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 ┃
┃ │ │작성 ┃
┃ ├─────────────┼─────────────────────────────┨
┃ │나. 지역 고용에 미치는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
┃ │영향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 │(1) 분석범위 │? (2)는 다음의 2개 항목을 분석항목으로 하여 ┃
┃ │(2) 분석항목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
┃ │(3) 분석방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상권 내 ┃
┃ │(4) 예측결과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 │(5) 평가 │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 ┃
┃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 ┃
┃ │사항 │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만을 작성 ┃
┃ │ │하는 것이 허용됨. ┃
┃ │ │ -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정규직, ┃
┃ │ │비정규직, 임시직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 ┃
┃ │ │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따른 상권 내 동일· ┃
┃ │ │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 │ │? (3)은 산업연관분석(상권 매출액 증감률 및 ┃
┃ │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다른 지역 ┃
┃ │ │유사상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변화 분석 ┃
┃ │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 ┃
┃ │ │하여 알기 쉽게 기술 ┃
┃ │ │? (5)는 (4)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에 미치는 긍 ┃
┃ │ │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
┃ │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 │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활성 ┃
┃ │ │화를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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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6. 7. 27.>
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6. 7. 27.>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6. 7. 27.>
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16. 7. 2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 7. 27.>
원문 파일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18.>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이 공
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이용되는 공장은 제외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시점관
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의 주문, 수
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하목 및 너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같
은 호 다목1)에 따른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다만, 오피스텔
의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업무ㆍ주거 등의 목적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원문 파일별표 7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에 따
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
원문 파일별표 8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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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
┃30억원 이하 │ │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 ┃
┃50억원 이하 │ │다.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 ┃
┃ │ │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
┃ │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
┃ │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
┃ │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반관 ┃
┠──────┼────────┤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 ┃
┃300억원 이하│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500억원 이하│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
┃ │ │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 ┃
┃ │ │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
┃ │ │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
┃ │ │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
┃ │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 ┃
┃ │ │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