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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8
  1. 제1조~제27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
┠───────┬─────────────┼─────────────────────────────┨
┃1. 요약문     │가. 상권의 특성           │?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영향 기             ┃
┃              │나. 상권의 경쟁 상황      │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              │다. 상권 및 기존 사업자   │                                                          ┃
┃              │에 미치는 영향            │                                                          ┃
┠───────┼─────────────┼─────────────────────────────┨
┃2. 사업의 개  │가. 개설자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              ┃
┃요            │나. 개설지역              │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                ┃
┃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                ┃
┃              │예정일                    │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
┃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에서 선택                                                 ┃
┃              │마. 매장면적(㎡)          │? 바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              │바. 예상 주요 입점업종    │ (1) 대규모점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             ┃
┃              │                          │음의 중분류(2자리 단위)에 속하는 세분류                   ┃
┃              │                          │(4자리 단위)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
┃              │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
┃              │                          │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
┃              │                          │작성. 다만, 대형 종합소매업(4711)이 작                    ┃
┃              │                          │성 대상인 경우에는 그 대형 종합소매업을                   ┃
┃              │                          │구성하는 세분류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                    ┃
┃              │                          │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                   ┃
┃              │                          │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
┃              │                          │작성                                                      ┃
┃              │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
┃              │                          │제외(47),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                    ┃
┃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창작,                   ┃
┃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
┃              │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기타 개인 서                    ┃
┃              │                          │비스업(96)                                                ┃
┃              │                          │ (2)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              │                          │슈퍼마켓(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
┃              │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작성                           ┃
┠───────┼─────────────┼─────────────────────────────┨
┃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분석의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 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
┃범위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km                                                       ┃
┃              │인접 지방자치단체         │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              │                          │그 경계로부터 반경 500m                                   ┃
┃              │                          │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
┃              │                          │그 경계로부터 반경 300m                                   ┃
┃              │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
┃              │                          │공간적 범위를 표시                                        ┃
┃              │                          │? 나목의 지도에 다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
┃              │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표시                                  ┃
┠───────┼─────────────┼─────────────────────────────┨
┃4. 상권의 특  │가. 입지지역의 특징       │? 가목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
┃성            │나. 주거인구수            │교외지역, 신도시, 역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다. 주거인구 소득분포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              │라. 유동인구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         ┃
┃              │마. 인구 전출입           │하여 작성                                                 ┃
┃              │바. 상권 내 교통시설      │? 마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
┃              │사. 상권 내 집객시설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       ┃
┃              │아. 종합적 분석           │하여 작성                                                 ┃
┃              │                          │? 바목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철도역 개수               ┃
┃              │                          │등을 작성                                                 ┃
┃              │                          │? 사목은 주요 관광·여가·오락, 교통·운송,              ┃
┃              │                          │생활·개인서비스, 소매·유통, 숙박, 스포츠                ┃
┃              │                          │시설 개수·현황 등을 작성                                 ┃
┠───────┼─────────────┼─────────────────────────────┨
┃5. 기존       │가. 동일·경쟁업종 현황   │? 가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사업자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    │ - 대규모점포인 경우,                                     ┃
┃현황 분석     │규모점포 현황             │  · (동일업종) 상권 내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            ┃
┃              │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상 주요 입점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
┃              │및 상점가 현황            │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현황                       ┃
┃              │라. 상권 내 경쟁 현황     │  · (경쟁업종*)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              ┃
┃              │                          │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
┃              │                          │소매업(47129) 현황                                        ┃
┃              │                          │    * 동일업종에 이미 포함된 경우 생략                    ┃
┃              │                          │ - 준대규모점포인 경우,                                   ┃
┃              │                          │  · 상권 내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                ┃
┃              │                          │(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
┃              │                          │소매업(47129) 현황                                        ┃
┃              │                          │? 나목은 상권 내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             ┃
┃              │                          │포는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른 6                 ┃
┃              │                          │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하고,                 ┃
┃              │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업태의 대규                ┃
┃              │                          │모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영업 업종(세분                ┃
┃              │                          │류) 비교                                                  ┃
┃              │                          │? 다목은 상권 내 시장 및 상점가별 점포수, 주요           ┃
┃              │                          │영업 업종,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해당 대                ┃
┃              │                          │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을 비교                ┃
┃              │                          │?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
┃              │                          │상권 내 기존 사업자간 경쟁상황을 기술하고,                ┃
┃              │                          │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표시                                 ┃
┠───────┼─────────────┼─────────────────────────────┨
┃6. 상권영향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
┃기술서        │(1) 분석범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에 미칠                ┃
┃              │(2) 분석항목              │영향을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              │(3) 분석방법 및 분석과    │? (2)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의 전반적             ┃
┃              │정                        │인 변화(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
┃              │(4) 예측결과              │영업형태, 임대료),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의               ┃
┃              │(5) 평가                  │변화(점포수, 매출액)를 분석항목으로 하여                  ┃
┃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   │작성                                                      ┃
┃              │사항                      │? (3)은 다음의 정량적(定量的) 방법과 정성적              ┃
┃              │                          │(定性的) 방법 중 각각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
┃              │                          │병행하고, 선택한 분석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
┃              │                          │분석과정(유사상권 선정 이유, 자료 출처, 설                ┃
┃              │                          │문조사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만, 법               ┃
┃              │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                 ┃
┃              │                          │설하려는 경우로서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
┃              │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               ┃
┃              │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                ┃
┃              │                          │석방법만을 활용할 수 있음.                                ┃
┃              │                          │ - (정량적 방법)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분                ┃
┃              │                          │석, 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                 ┃
┃              │                          │문조사, 그 밖의 조사방법                                  ┃
┃              │                          │ - (정성적 방법)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
┃              │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주관식 설문),                ┃
┃              │                          │그 밖의 조사방법                                          ┃
┃              │                          │? (4)는 (1)의 분석범위 내에서 (2)의 항목에               ┃
┃              │                          │대해 (3)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된 결과를                  ┃
┃              │                          │각 항목별로 또는 연관 항목 간에 연계하여                  ┃
┃              │                          │기술하되, 필요시 표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
┃              │                          │알기 쉽게 기술                                            ┃
┃              │                          │? (5)는 (4)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긍정                ┃
┃              │                          │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                ┃
┃              │                          │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              │                          │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해 초래되는 상권               ┃
┃              │                          │의 구성상 변화(창업·폐업 등) 및 기존 사                  ┃
┃              │                          │업자의 사업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              │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
┃              │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                 ┃
┃              │                          │작성                                                      ┃
┃              ├─────────────┼─────────────────────────────┨
┃              │나. 지역 고용에 미치는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
┃              │영향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              │(1) 분석범위              │? (2)는 다음의 2개 항목을 분석항목으로 하여              ┃
┃              │(2) 분석항목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
┃              │(3) 분석방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상권 내                  ┃
┃              │(4) 예측결과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              │(5) 평가                  │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                 ┃
┃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                 ┃
┃              │사항                      │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만을 작성                 ┃
┃              │                          │하는 것이 허용됨.                                         ┃
┃              │                          │ -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정규직,             ┃
┃              │                          │비정규직, 임시직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                    ┃
┃              │                          │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따른 상권 내 동일·              ┃
┃              │                          │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              │                          │? (3)은 산업연관분석(상권 매출액 증감률 및               ┃
┃              │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다른 지역              ┃
┃              │                          │유사상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변화 분석               ┃
┃              │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              ┃
┃              │                          │하여 알기 쉽게 기술                                       ┃
┃              │                          │? (5)는 (4)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에 미치는 긍             ┃
┃              │                          │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
┃              │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              │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활성              ┃
┃              │                          │화를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
┗━━━━━━━┷━━━━━━━━━━━━━┷━━━━━━━━━━━━━━━━━━━━━━━━━━━━━┛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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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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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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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lt;2016. 7. 27.&gt;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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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18.>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이 공
  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이용되는 공장은 제외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시점관
  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의 주문, 수
  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하목 및 너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
  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같
  은 호 다목1)에 따른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다만, 오피스텔
  의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업무ㆍ주거 등의 목적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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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에 따
  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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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      ┃
┃30억원 이하 │                │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     ┃
┃50억원 이하 │                │다.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
┃            │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     ┃
┃            │                │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
┃            │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
┃            │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
┃            │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반관 ┃
┠──────┼────────┤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   ┃
┃300억원 이하│                │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
┃500억원 이하│                │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
┃            │                │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    ┃
┃            │                │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
┃            │                │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
┃            │                │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
┃            │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    ┃
┃            │                │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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