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 2026-02-27 시행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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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12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346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262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6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422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