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 2026-03-20 시행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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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23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0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90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