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1호 · 2026-09-03 시행 · 기획예산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41호,2026.9.1>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3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61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9일 이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066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테마파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테마파크업"은 2025년 8월 27일까지는 "유원시설업"으로 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396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통계청장ㆍ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96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51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6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을 "교통영향평가서 및"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590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별표 1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1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351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6. 농림축산식품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환경부차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29>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99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9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7.1] 제2조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284호,2011.11.4>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67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2010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933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34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내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참가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0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반려 및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7>내지 <241>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내지 <35>생략
부칙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ㆍ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2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3>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7제5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4>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6>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2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28호,2003.2.24>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18>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93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109>생략
부칙 <제16220호,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