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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1호 · 2026-09-03 시행 · 기획예산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


┌──────────────────────────────────────┐
│                                                                            │
│                                                                            │
│1.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
│                                                                            │
│ 가. 중앙정부기관                                                           │
│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국    │
│가보훈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      │
│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문화체육관광부    │
│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    │
│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      │
│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세청      │
│장·관세청장·조달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검찰총장·병무청      │
│장·경찰청장·기상청장·국가유산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소방청장·    │
│해양경찰청장·지식재산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    │
│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    │
│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    │
│지사                                                                        │
│                                                                            │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
│                                                                            │
│ 가. 중앙정부기관                                                           │
│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    │
│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법제처    │
│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    │
│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      │
│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      │
│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      │
│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지식재산처장·    │
│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
│ 나. 지방자치단체                                                           │
│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    │
│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    │
│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    │
│지사                                                                        │
│                                                                            │
│ 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 │
│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시장·군수·구청장          │
│                                                                            │
│3. 「대한민국과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
│                                                                            │
│ 가. 중앙정부기관                                                           │
│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    │
│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    │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    │
│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      │
│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      │
│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      │
│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지식재산처장·    │
│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    │
│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    │
│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    │
│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    │
│지사                                                                        │
│                                                                            │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
│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    │
│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    │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    │
│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      │
│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      │
│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      │
│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지식재산처장·    │
│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미디어통    │
│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                                                                            │
│                                                                            │
└──────────────────────────────────────┘
원문 파일

별표 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18>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
│제한 사유                                   │제한기간            │
├──────────────────────┼──────────┤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1년 6개월           │
│ 나. 가목 외의 자                           │1년                 │
│                                            │                    │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고의에 의한 경우                       │6개월               │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3개월               │
│                                            │                    │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1년                 │
│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1년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6개월               │
│                                            │                    │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
│                                            │                    │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1년                 │
│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
│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회 위반│2회 이상  │
│                                            │            │        │위반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사    │법 제65조   │300만원 │500만원   │
│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1항제1호  │        │          │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       │            │        │          │
│우                                          │            │        │          │
├──────────────────────┼──────┼────┼─────┤
│나.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법 제65조   │300만원 │500만원   │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다.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65조   │300만원 │500만원   │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라. 법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  │법 제65조   │500만원 │1천만원   │
│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마.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법 제65조   │500만원 │1천만원   │
│경우                                        │제1항제5호  │        │          │
├──────────────────────┼──────┼────┼─────┤
│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법 제65조   │500만원 │1천만원   │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사.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    │법 제65조   │300만원 │500만원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개정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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