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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78호 · 2026-08-20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4 · 제4절 교환
  1. 제1장 총칙
  2. 제4절 교환
  3. 별표 1~3
  4. 부칙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1, 2011.12.28, 2017.3.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3.2>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7.3.2, 2025.12.30>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제2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6.6.30, 2017.3.2, 2022.1.21, 2026.6.2>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7.3.2>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6.26>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2018.6.26>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농어촌정비법」

9. 「관광진흥법」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업자의 선정

2. 신탁기간

3. 신탁보수

4. 자금차입의 한도

5. 시설물의 용도

6. 개발의 종류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낸다.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6>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6. 토지이용계획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10.14>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2

2.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2의3

4. 법 제5조제1항제6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28" alt="img22774328"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img>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2026.6.2>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1.1.5>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9>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