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3
- 제1장 총칙
- 제4절 교환
- 별표 1~3
- 부칙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31. 주식회사 에스알
3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원문 파일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삭제 <2024. 1. 2.>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원문 파일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
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