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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1호 · 2026-04-28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29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별표 1~2
  1. 제1조~제21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4. 28.>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         │별지 제9호서식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우                                                    │(위임장)          │                                                                            │
├───────────┬───────────────┼─────────┼──────────────────────────────────────┤
│3. 법 제29조제2항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법령과사유를  │-                                                                           │
│1호 "국가나 지방자치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명시한 관계기관장 │                                                                            │
│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                              │명의의 문서       │                                                                            │
│하는 경우"            ├───────────────┼─────────┼──────────────────────────────────────┤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     │별지 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
│                      │는 경우                       │                  │                                                                            │
├───────────┴───────────────┼─────────┼──────────────────────────────────────┤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           │별지 제7호서식    │ 가.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
│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   1)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      │
│                                                      │                  │원에서 발행한 문서                                                          │
│                                                      │                  │   2)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                                                      │                  │ 나. 신청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사본). 다    │
│                                                      │                  │만, 법인 또는 단체가 위임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
│                                                      │                  │를 제출한다.                                                                │
│                                                      │                  │   1) 위임장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
│                                                      │                  │   2)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찍은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   3)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
├───────────────────────────┼─────────┼──────────────────────────────────────┤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         │별지 제7호서식    │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      │
│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          │                  │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무화하고 있는 경우"                                   │                  │                                                                            │
├───────────────────────────┼─────────┼──────────────────────────────────────┤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별지 제7호서식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
│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
│8. 법 제29조제2항제6  │가. 「민법」 제22조에 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
│호(영 별표 2) "채권   │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또는 이해관계인               │                  │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                              │                  │반송된 내용증명                                                             │
│신청하는 경우"        ├───────────────┼─────────┼──────────────────────────────────────┤
│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                      │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                  │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
│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       │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
│                      │되는 자                       │                  │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                      ├───────────────┼─────────┼──────────────────────────────────────┤
│                      │다. 영 별표 2 제3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     │
│                      │                              │                  │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                      │                              │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      │
│                      │                              │                  │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
│                      │                              │                  │한정한다)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    │
│                      │                              │                  │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      │
│                      │                              │                  │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      │
│                      │                              │                  │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
│                      │                              │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라.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     │
│                      │                              │                  │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                      │                              │                  │우편물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
│                      │                              │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경우"                                                 │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
└───────────────────────────┴─────────┴──────────────────────────────────────┘


  비고
  1. (신분증명서)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2.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
  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
  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영 별표 2의 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송달
  불능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과 별지 제25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
  하거나 지문을 전산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제4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합
  니다)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
  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
  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원문 파일

별표 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14조제3항 전단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4. 28.>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제14조제3항 전단 관련)
┌──────────────┬────────────────────────┐
│열람 또는 교부를            │입증서류                                        │
│신청하려는 자               │                                                │
├──────────────┼────────────────────────┤
│1.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   │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
│에 해당하는 자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
│                            │할 수 있는 자료                                 │
│                            │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 │
│                            │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
│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   │ 가.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
│에 해당하는 자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                            │료                                              │
│                            │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 │
│                            │인할 수 있는 자료                               │
│                            │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
│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3.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
│가목에 해당하는 자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   │
│                            │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4.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   │
│나목에 해당하는 자          │정평가의뢰서                                    │
├──────────────┼────────────────────────┤
│5.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
│다목에 해당하는 자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
│                            │서류                                            │
├──────────────┼────────────────────────┤
│6.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라목에 해당하는 자          │                                                │
├─────┬────────┼────────────────────────┤
│7. 법 제29│ 관계 공무원이  │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조의2제2  │직접 신청하는 경│                                                │
│항제3호마 │우              │                                                │
│목에 해당 ├────────┼────────────────────────┤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
│          │자치단체가 문서 │                                                │
│          │로 신청하는 경  │                                                │
│          │우              │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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