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사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1호 · 2026-04-28 시행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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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21호,2026.4.2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④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제7호 전단 중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으로 한다.
부칙 <제488호,2024.6.25>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4.5.22>
이 규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2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74호,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에 따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0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202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1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19조의2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4호,2020.10.5>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7.12.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9호,2017.5.29>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를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13.12.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00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제공에 관한 특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소로 전입하기 직전의 주소도 함께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4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44호,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3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1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4호,2009.9.10>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호,2009.3.10>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25호,200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