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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7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3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27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한 혼잡통행료의 납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3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6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7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310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토교통부령 제64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종전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3310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종전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79호,202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19.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직 공무원(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별표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골프장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3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8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제11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2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4.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02.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