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3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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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83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기간이 만료된 부담금의 경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제1호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6>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164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전소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변전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374호,2023.4.4>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9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표 2 제1호의 학력자ㆍ경력자란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인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종전의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9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표 2 제4호의 학력자ㆍ경력자란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토목ㆍ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및 종전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 2023년 3월 23일까지 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중 최초교육을 받는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2023년 3월 23일까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13조의10 및 별표 2의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2054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5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07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5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같은 1)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9)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32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1)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7832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0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8)의 세부용도란 중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하고, 같은 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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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부칙 <제27783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2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79호,2016.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다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을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을 "교통영향평가서 및"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19>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20>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06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3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19>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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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89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ㆍ제11호, 제18조, 별표 2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조의7제2항제4호, 제15조제4항ㆍ제5항,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3조의3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85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7), 15) 및 18)과 같은 표 비고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144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193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중앙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및 제14조제1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개선필요사항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⑩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16>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 중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 까지 생략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4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5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면제ㆍ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밀부담금 납부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그 시설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일이 이 영 시행일 전인 시설물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5>내지 <241>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18606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가목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2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760호,2002.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종전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