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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3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8-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별표 1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
┃ │ │제출·심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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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도시개발법」 제17조제2 ┃
┃발 │따른 도시개발사업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전 ┃
┃ │ │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 ┃
┃ │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 │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 ┃
┃ │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
┃ │정비사업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 ┃
┃ │ - 부지면적 5만㎡ 이상 │가의 고시 전 ┃
┃ │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
┃ │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가) 도로 │ ┃
┃ │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 ┃
┃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 │ ┃
┃ │선도로와의 접속부 │ ┃
┃ │ 나) 유통업무설비 │ ┃
┃ │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 ┃
┃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 ┃
┃ │ 다) 공원 │ ┃
┃ │ - 부지면적 30만㎡ 이상 │ ┃
┃ │ 라) 유원지 │ ┃
┃ │ - 부지면적 15만㎡ 이상 │ ┃
┃ │ │ ┃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주택법」 제15조에 따른 ┃
┃ │사업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 │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 │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
┃ │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 ┃
┃ │ │획의 승인 전 ┃
┃ │ │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
┃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발사업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 부지면적 5만㎡ 이상 │승인 전 ┃
┃ │ │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
┃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 ┃
┃ │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가 전 ┃
┃ │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 │한 법률」 제30조제1항 ┃
┃ │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 ┃
┃ │의 결정 │구단위계획에 관한 도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 │전 ┃
┃ │ │ ┃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 ┃
┃ │발사업 │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 │ ┃
┃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
┃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
┃ │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인 사업 │인 전 ┃
┃ │ │ ┃
┃나. 산업입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
┃및 산업단지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한 법률」 제17조, 제17 ┃
┃의 조성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의2, 제18조, 제18조의 ┃
┃ │재생사업 │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 ┃
┃ │ - 부지면적 20만㎡ 이상 │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
┃ │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 ┃
┃ │ │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 ┃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
┃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
┃ │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부지면적 20만㎡ 이상 │ ┃
┃ │ │ ┃
┃다. 에너지 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발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한다) │승인 전 ┃
┃ │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
┃ │ │ ┃
┃라. 항만의 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항만법」 제10조에 따 ┃
┃설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
┃ │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 ┃
┃ │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
┃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 ┃
┃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 ┃
┃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시계획의 승인 전 ┃
┃ │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 ┃
┃ │ │ ┃
┃마. 도로의 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도로법」 제25조에 따 ┃
┃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 │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 │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 ┃
┃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 │ │ ┃
┃바. 철도의 건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 ┃
┃ │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 ┃
┃ │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
┃ │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
┃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
┃ │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
┃ │길이 5㎞ 이상 │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도시철도법」 제7조에 ┃
┃ │시철도의 건설사업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 │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 │ ┃
┃ │길이 3㎞ 이상 │ ┃
┃ │ │ ┃
┃사. 공항의 건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공항시설법」 제7조제3 ┃
┃설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
┃ │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
┃ │ │고시 전 ┃
┃ │ │ ┃
┃아. 관광단지의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 │「관광진흥법」 제54조제 ┃
┃개발 │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 ┃
┃ │사업 │인 전 ┃
┃ │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 ┃
┃ │지면적 50만㎡ 이상 │ ┃
┃ │ │ ┃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온천법」 제10조에 따 ┃
┃ │발사업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전 ┃
┃ │ │ ┃
┃자. 특정지역의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
┃개발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
┃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 ┃
┃ │사업 │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 ┃
┃ │ │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
┃ │ │전 ┃
┃ │ │ ┃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
┃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 ┃
┃ │ │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 ┃
┃ │ │획 수립 전 ┃
┃ │ │ ┃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승인 전 ┃
┃ │ │ ┃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용산공원 조성 특별 ┃
┃ │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법」 제16조에 따른 실시 ┃
┃ │원 조성 등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전 ┃
┃ │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 │ ┃
┃차.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 ┃
┃설치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
┃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부지면적 15만㎡ 이상 │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 │ │전) ┃
┃ │ │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 │「경륜·경정법」 제5조제 ┃
┃ │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1항에 따른 허가 전 ┃
┃ │사업 │ ┃
┃ │ - 부지면적 15만㎡ 이상 │ ┃
┃ │ │ ┃
┃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
┃ │장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 - 부지면적 15만㎡ 이상 │ ┃
┃ │ │ ┃
┃카. 민간투자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
┃업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간투자법」 제15조에 따 ┃
┃ │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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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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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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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에 따른 아파트 │60,000㎡ 이상 │90,000㎡ 이상 ┃
┠────────┼────────────────┼──────────┼───────┨
┃2) 제1종 근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생활시설 │라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5,000㎡ 이상 │37,500㎡ 이상 ┃
┃ │중 의원 및 한의원 │ │ ┃
┃ ├────────────────┼──────────┼───────┨
┃ │그 밖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피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소 및 변전소는 제외한다) │12,000㎡ 이상 │18,000㎡ 이상 ┃
┠────────┼────────────────┼──────────┼───────┨
┃3) 제2종 근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생활시설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00㎡ 이상 │22,500㎡ 이상 ┃
┠────────┼────────────────┼──────────┼───────┨
┃4) 문화 및 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회시설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문화 및 │15,000㎡ 이상 │22,500㎡ 이상 ┃
┃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나목에 따른 집회장 중 예식장 │3,000㎡ 이상 │4,5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라목에 따른 전시장 │15,000㎡ 이상 │22,5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부지면적 │부지면적 ┃
┃ │마목에 따른 동·식물원 │20,000㎡ 이상 │30,000㎡ 이상 ┃
┠────────┼────────────────┼──────────┼───────┨
┃5)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에 따른 종교시설 │15,000㎡ 이상 │22,500㎡ 이상 ┃
┠────────┼────────────────┼──────────┼───────┨
┃6)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13,000㎡ 이상 │19,5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 6,000㎡ 이상 │9,000㎡ 이상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다목에 따른 상점 │11,000㎡ 이상 │16,500㎡ 이상 ┃
┠────────┼────────────────┼──────────┼───────┨
┃7)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운수시설│11,000㎡ 이상 │16,500㎡ 이상 ┃
┠────────┼────────────────┼──────────┼───────┨
┃8)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에 따른 병원 │25,000㎡ 이상 │37,500㎡ 이상 ┃
┠────────┼────────────────┼──────────┼───────┨
┃9)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에 따른 학교 중 대학 및 대학교│100,000㎡ 이상 │150,000㎡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교육연 │37,000㎡ 이상 │55,500㎡ 이상 ┃
┃ │구시설(같은 호 라목에 따른 시설 │ │ ┃
┃ │중 교습소는 제외한다) │ │ ┃
┠────────┼────────────────┼──────────┼───────┨
┃10)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에 따른 운동시설 │10,000㎡ 이상 │15,000㎡ 이상 ┃
┃ │ │또는 관람석 │또는 관람석 ┃
┃ │ │2천석 이상 │3천석 이상 ┃
┠────────┼────────────────┼──────────┼───────┨
┃11)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7,000㎡ 이상 │10,5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5,000㎡ 이상 │37,500㎡ 이상 ┃
┠────────┼────────────────┼──────────┼───────┨
┃1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숙박시설 │40,000㎡ 이상 │60,000㎡ 이상 ┃
┠────────┼────────────────┼──────────┼───────┨
┃13)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락시설│11,000㎡ 이상 │16,5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위락시설 │6,000㎡ 이상 │9,000㎡ 이상 ┃
┠────────┼────────────────┼──────────┼───────┨
┃14)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에 따른 공장 │75,000㎡ 이상 │112,500㎡ 이상┃
┠────────┼────────────────┼──────────┼───────┨
┃15)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창고시설│55,000㎡ 이상 │82,5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부지면적 │부지면적 ┃
┃ │나목에 따른 하역장 │55,000㎡ 이상 │82,500㎡ 이상 ┃
┠────────┼────────────────┼──────────┼───────┨
┃16) 자동차 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련 시설(건 │가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자동차 │ 13,000㎡ 이상 │19,500㎡ 이상 ┃
┃설기계 관련 │관련 시설 │ │ ┃
┃시설을 포함 ├────────────────┼──────────┼───────┨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마목에 따른 매매장 │또는 부지면적 │또는 부지면적 ┃
┃ │ │25,000㎡ 이상 │37,500㎡ 이상 ┃
┠────────┼────────────────┼──────────┼───────┨
┃17) 방송통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시설(제1종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방송통 │43,000㎡ 이상 │64,500㎡ 이상 ┃
┃근린생활시 │신시설 │ │ ┃
┃설에 해당하 │ │ │ ┃
┃는 것은 제 │ │ │ ┃
┃외한다) │ │ │ ┃
┠────────┼────────────────┼──────────┼───────┨
┃18) 묘지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부지면적 │부지면적 ┃
┃시설 │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12,000㎡ 이상 │18,000㎡ 이상 ┃
┠────────┼────────────────┼──────────┼───────┨
┃19) 관광 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시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10,000㎡ 이상 │15,000㎡ 이상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관광 휴│30,000㎡ 이상 │45,000㎡ 이상 ┃
┃ │게시설 │ │ ┃
┠────────┼────────────────┼──────────┼───────┨
┃20)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
┃ │에 따른 장례시설 │6,000㎡ 이상 │ 9,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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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
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
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
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
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
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
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
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
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삭제 <2020. 9. 8.>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
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
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
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
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
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
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
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
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
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
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
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
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
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위 표 제2호가목15)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
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자ㆍ경력자 │
│기술자등급 │ │ │
├───────┼──────────────┼────────────────┤
│1. 특급 교통영│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1)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
│향평가기술자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
│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 │있는 사람 │
│ │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2)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
│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
│ │다.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 │있는 사람 │
│ │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3)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
│ │는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
│ │ │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 │4)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
│ │ │를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 │
│ │ │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 │
│ │ │력이 있는 사람 │
│ │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 │
│ │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
│ │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
│ │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 │
│ │ │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 │
│ │ │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2. 고급 교통영│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 │1)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
│향평가기술자 │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 │가진 사람 │
│ │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2)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
│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
│ │나.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 │있는 사람 │
│ │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3)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
│ │는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
│ │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 │있는 사람 │
│ │ │4)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
│ │ │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 │
│ │ │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 │
│ │ │력이 있는 사람 │
│ │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 │
│ │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
│ │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
│ │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 │
│ │ │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
│ │ │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3. 중급 교통영│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 │1)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
│향평가기술자 │람으로서 4년 이상의 교통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
│ │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사람 │있는 사람 │
│ │나.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2)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
│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
│ │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는 사람 │있는 사람 │
│ │ │3)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
│ │ │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 │
│ │ │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 │
│ │ │력이 있는 사람 │
│ │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 │
│ │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
│ │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
│ │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 │
│ │ │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 │
│ │ │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 │
│ │ │이 있는 사람 │
├───────┼──────────────┼────────────────┤
│4. 초급 교통영│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 │1)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
│향평가기술자 │람 │가진 사람 │
│ │나.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2)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
│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
│ │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
│ │는 사람 │있는 사람 │
│ │ │3)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
│ │ │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 │
│ │ │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 │
│ │ │력이 있는 사람 │
│ │ │4)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 │
│ │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
│ │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
│ │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
│ │ │사람 │
└───────┴──────────────┴────────────────┘
비고
1. 등급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자격자란 또는 학력자ㆍ경력자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관련 학과의 학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위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
4. 위 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력(자격 취득 또는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가. 교통영향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
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심의에 관한 업무
2)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에 관한 업무
2)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교통영향평가 관련 연구 업무
5.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2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한 교육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교육
2.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및 설계, 주차장 계획 및 설계,
교통영향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무 관련 내용으로
한다.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대상 및 시간
┌───────┬───────────────────────┬────┐
│구분 │대상 │시간 │
├───────┼───────────────────────┼────┤
│가. 최초교육 │1)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40시간 │
│ │ │ │
│ │2) 초급ㆍ중급ㆍ고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35시간 │
├───────┼───────────────────────┼────┤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0시간 │
│ │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4. 이수시기 및 연기
가. 최초교육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등록대상에서 제
외된 후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제4호라목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교육훈련 연기의 세부사항,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시간의 인정
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2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제13조의11제1항 관련)
┌──────┬────────────────────────────────┐
│구분 │지정요건 │
├──────┼────────────────────────────────┤
│1. 인력 및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
│조직 │것 │
│ │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
│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
│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
│ │나.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1명 │
│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
│2. 교육시설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및 장비 │가. 사무실: 면적 30㎡ 이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
│ │있음) │
│ │나. 강의실 │
│ │다.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
│ │라.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 │
└──────┴────────────────────────────────┘
비고
1. 위 표에서 “교통 관련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
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
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로 한다.
1의2. 위 표 제1호에 따른 전문교수요원 및 전담인력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1의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위 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교수요원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인력 산정
2. 강의실에는 책상ㆍ의자 및 빔 프로젝터ㆍ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3.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인터넷 교육 신청ㆍ접수, 출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4.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교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
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
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3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
┃편도 4차로 이상 ┃
┠─────────────────────────────────────┨
┃30 미만 ┃
┗━━━━━━━━━━━━━━━━━━━━━━━━━━━━━━━━━━━━━┛
나. 간선도로
(단위: ㎞/h)
┏━━━━━━━━━━━━━━┯━━━━━━━━━━━━━━━━━━━━━━┓
┃편도 4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하 ┃
┠──────────────┼──────────────────────┨
┃21 미만 │15 미만 ┃
┗━━━━━━━━━━━━━━┷━━━━━━━━━━━━━━━━━━━━━━┛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 ┃
┠──────────────┼──────────────────────┨
┃100 이상 │50 이상 ┃
┗━━━━━━━━━━━━━━┷━━━━━━━━━━━━━━━━━━━━━━┛
비고: 차량당 평균제어(또는 운영)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가 가
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 지
체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4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9. 15.>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
┃ │ │ │경감률(%) ┃
┣━━━━━━━┯━━━━━━━━━━━┿━━━━━┿━━━━━━━━━━━━┿━━━━━┫
┃1. 주차수요 관│가. 주차장 유료화 시 │종사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
┃리 │행 │및 ├────────────┼─────┨
┃ │ │이용자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20 ┃
┃ │ │ │이상 시행 │ ┃
┃ ├───────────┼─────┼────────────┼─────┨
┃ │나. 주차요금 부과 수 │종사자 │주차요금 부과 │5 ┃
┃ │준 │및 ├────────────┼─────┨
┃ │ │이용자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 │10 ┃
┃ │ │ │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 ┃
┃ │ │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 │ ┃
┃ │ │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 ┃
┃ │ │ │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 │ ┃
┃ │ │ │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 ┃
┃ │ │ │이상 5배 미만 부과 │ ┃
┃ │ │ ├────────────┼─────┨
┃ │ │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 │20 ┃
┃ │ │ │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 ┃
┃ ├───────────┼─────┼────────────┼─────┨
┃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
┃ │ │소유자 ├────────────┼─────┨
┃ │ │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
┃ ├───────────┼─────┼────────────┼─────┨
┃ │라. 주차상한제 지역 │시설물 │10퍼센트 이상 │10 ┃
┃ │내 주차면수 감축 │소유자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비율 │ ├────────────┼─────┨
┃ │ │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
┃ ├───────────┼─────┼────────────┼─────┨
┃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 │시설물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20 ┃
┃ │템 구축·정보공유 │소유자 │구축 │ ┃
┃ │ │ ├────────────┼─────┨
┃ │ │ │주차정보 제공 │5 ┃
┠───────┼───────────┼─────┼────────────┼─────┨
┃2. 대중교통 │가. 대중교통 이용의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2 ┃
┃이용촉진 │날 운영 │ │운영 │ ┃
┃ │ │ ├────────────┼─────┨
┃ │ │ │월 4회 이상 운영 │5 ┃
┃ ├───────────┼─────┼────────────┼─────┨
┃ │나. 대중교통 이용 지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10 ┃
┃ │원 │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 ┃
┃ │ │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 ┃
┃ │ │ │교통카드 등 지급 │ ┃
┃ │ │ ├────────────┼─────┨
┃ │ │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20 ┃
┃ │ │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 ┃
┃ │ │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 │ ┃
┃ │ │ │급 │ ┃
┃ ├───────────┼─────┼────────────┼─────┨
┃ │다. 환승역 간 셔틀버 │종사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
┃ │스 운행 │및 │ │ ┃
┃ │ │이용자 │ │ ┃
┠───────┼───────────┼─────┼────────────┼─────┨
┃3. 승용차 수 │가. 10부제 │종사자 │100퍼센트 참여 │10 ┃
┃요 관리 ├───────────┤및 이용자 │ ├─────┨
┃ │나. 승용차 선택적 요 │ │ │20 ┃
┃ │일제 또는 5부제 │ │ │ ┃
┃ ├───────────┤ │ ├─────┨
┃ │다. 2부제 │ │ │30 ┃
┃ ├───────────┼─────┼────────────┼─────┨
┃ │라. 승용차 공동이용 │종사자 │승용차 1대 운행 │2(다만, ┃
┃ │지원(전용주차공간 │및 │ │전체 이용 ┃
┃ │을 제공하고 공동이 │이용자 │ │건수 30 ┃
┃ │용 승용차 상시배 │ │ │건당 0.2 ┃
┃ │치) │ │ │를 추가하 ┃
┃ │ │ │ │되, 최고 ┃
┃ │ │ │ │2까지 추 ┃
┃ │ │ │ │가한다) ┃
┃ │ │ ├────────────┼─────┨
┃ │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다만, ┃
┃ │ │ │ │전체 이용 ┃
┃ │ │ │ │건수 30 ┃
┃ │ │ │ │건당 0.2 ┃
┃ │ │ │ │를 추가하 ┃
┃ │ │ │ │되, 최고 ┃
┃ │ │ │ │2까지 추 ┃
┃ │ │ │ │가한다) ┃
┃ ├───────────┼─────┼────────────┼─────┨
┃ │마.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 │5 ┃
┃ │ │ │트 미만 참여 │ ┃
┃ │ │ ├────────────┼─────┨
┃ │ │ │20퍼센트 이상 40퍼센 │10 ┃
┃ │ │ │트 미만 참여 │ ┃
┃ │ │ ├────────────┼─────┨
┃ │ │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
┃ ├───────────┼─────┼────────────┼─────┨
┃ │바. 업무택시제 │종사자 │출장 시 소속 기관 또는 │최대 5 ┃
┃ │ │ │업체가 계약한 업무용 │(소속 기 ┃
┃ │ │ │택시 이용 │관 또는 ┃
┃ │ │ │ │업체가 결 ┃
┃ │ │ │ │제한 택시 ┃
┃ │ │ │ │운임 ㆍ요 ┃
┃ │ │ │ │금의 50 ┃
┃ │ │ │ │퍼센트에 ┃
┃ │ │ │ │해당하는 ┃
┃ │ │ │ │금액을 초 ┃
┃ │ │ │ │과할 수 ┃
┃ │ │ │ │없다) ┃
┠───────┼───────────┼─────┼────────────┼─────┨
┃4. 원격 근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 │5 ┃
┃또는 재택 근 │ │ │트 미만 참여 │ ┃
┃무 │ │ ├────────────┼─────┨
┃ │ │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
┣━━━━━━━┿━━━━━━━━━━━┿━━━━━┽────────────┼─────┨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 │5 ┃
┃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 │트 미만 참여 │ ┃
┃ │ │ ├────────────┼─────┨
┃ │ │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
┠───────┼───────────┼─────┼────────────┼─────┨
┃6. 자전거 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 │10 ┃
┃용 │ │ │트 미만 참여 │ ┃
┃ │ │ ├────────────┼─────┨
┃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 │20 ┃
┃ │ │ │트 미만 참여 │ ┃
┃ │ │ ├────────────┼─────┨
┃ │ │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
┠───────┼───────────┼─────┼────────────┼─────┨
┃7. 통근버스 운│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10 ┃
┃행 │ │ │운영 │ ┃
┃ │ │ ├────────────┼─────┨
┃ │ │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
┠───────┼───────────┼─────┼────────────┼─────┨
┃8. 의무휴업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시설물 │매월 2일 이내 시행 │5 ┃
┃또는 자율휴 │자율휴무 시행 │소유자 ├────────────┼─────┨
┃무 │ │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
┠───────┼───────────┼─────┼────────────┼─────┨
┃9. 경차 주차 │전체 주차면수 대비 │시설물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5 ┃
┃구획 운영 │경차 주차면수 비율 │소유자 │미만인 경우 │ ┃
┃ │ │ ├────────────┼─────┨
┃ │ │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
┗━━━━━━━┷━━━━━━━━━━━┷━━━━━┷━━━━━━━━━━━━┷━━━━━┛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
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
└──────────────────────────────┘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연도 주차면수)]×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
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
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
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법 제60조제2항제1호 │500만원 │
│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 │ │ │
│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법 제60조제1항제1호 │500만원 │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법 제6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 │법 제60조제1항제3호 │1천만원 │
│른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 │ │ │
│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 │ │
│한 경우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 │법 제60조제1항제4호 │500만원 │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 │ │ │
│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 │ │
│등록하지 않거나 같은 호에서 정하는 │ │ │
│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바.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 │법 제60조제1항제5호 │500만원 │
│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 │ │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 │ │
│작성한 경우 │ │ │
├─────────────────────┼──────────┼──────┤
│사.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법 제60조제3항 │10만원 │
│을 위반한 경우 │ │ │
├─────────────────────┼──────────┼──────┤
│아.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법 제60조제4항 │4만원을 초 │
│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 │ │과하지 않는 │
│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 │범위에서 해 │
│경우 │ │당 지방자치 │
│ │ │단체의 조례 │
│ │ │로 정한 금 │
│ │ │액 │
├─────────────────────┼──────────┼──────┤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법 제60조제1항제6호 │1천만원 │
│경우 │ │ │
├─────────────────────┼──────────┼──────┤
│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 │법 제60조제2항제2호 │200만원 │
│적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 │ │ │
│우 │ │ │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3조의2에 따른 │법 제60조제1항제7호 │500만원 │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 │ │
│경우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2. 20.>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