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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7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별표 1~4
  1. 제1조~제17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
  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
  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
  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 다음의 사람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
  다. 다만,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
  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2. 세부 요건
    가. 책임자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영 별표 2 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 또는 같은 호 학력자ㆍ경력자란 5)의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2)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보조자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할 것
원문 파일

별표 1의2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
    나.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
  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
  성한 경우
    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확인한 것으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2.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이 호에서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기
  준의 내용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고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고시 또는 공고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와 관련 있는 교통계획, 개
  발계획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신
  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원문 파일

별표 2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5.>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
  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
  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
  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
  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9조 │등록취소│        │        │        ┃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 │법 제29조 │등록취소│        │        │        ┃
┃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     │제1항제2호│        │        │        │        ┃
┃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      │          │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 │법 제29조 │경고    │등록취소│        │        ┃
┃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      │제1항제3호│        │        │        │        ┃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     │          │        │        │        │        ┃
┃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      │          │        │        │        │        ┃
┃에서 "대행업무"라 한다)       │          │        │        │        │        ┃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          │        │        │        │        ┃
┃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          │        │        │        │        ┃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 제29조 │        │        │        │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     │제1항제4호│        │        │        │        ┃
┃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          │경고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          │        │        │1개월   │3개월   ┃
┃경우                          │          │        │        │        │        ┃
┃                              │          │        │        │        │        ┃
┃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          │등록취소│        │        │        ┃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          │        │        │        │        ┃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29조 │경고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
┃여 제2조의14제1항 각 호       │제1항제5호│        │        │1개월   │3개월   ┃
┃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      │          │        │        │        │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법 제29조 │등록취소│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1항제6호│        │        │        │        ┃
┃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          │        │        │        │        ┃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          │        │        │        │        ┃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      │          │        │        │        │        ┃
┃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법 제29조 │        │        │        │        ┃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     │제1항제7호│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
┃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   │          │업무정지│등록취소│        │        ┃
┃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수      │          │6개월   │        │        │        ┃
┃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          │        │        │        │        ┃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          │        │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          │등록취소│        │        │        ┃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   │          │업무정지│등록취소│        │        ┃
┃도급한 경우. 다만, 제2조      │          │6개월   │        │        │        ┃
┃의18에 따른 경미한 사항       │          │        │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          │업무정지│등록취소│        │        ┃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      │          │6개월   │        │        │        ┃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  5)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   │          │업무정지│등록취소│        │        ┃
┃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       │          │6개월   │        │        │        ┃
┃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      │          │        │        │        │        ┃
┃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      │          │        │        │        │        ┃
┃은 경우                       │          │        │        │        │        ┃
┃                              │          │        │        │        │        ┃
┃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  │          │업무정지│등록취소│        │        ┃
┃닌 자(법 제32조의3제1항       │          │6개월   │        │        │        ┃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      │          │        │        │        │        ┃
┃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          │        │        │        │        ┃
┃포함한다)에게 교통영향평      │          │        │        │        │        ┃
┃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          │        │        │        │        ┃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          │        │        │        │        ┃
┃경우                          │          │        │        │        │        ┃
┃                              │          │        │        │        │        ┃
┃ 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정  │법 제29조 │등록취소│        │        │        ┃
┃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      │제1항제8호│        │        │        │        ┃
┃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       │          │        │        │        │        ┃
┃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       │          │        │        │        │        ┃
┃결한 경우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
  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인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나
  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인정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
  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32조의3│인정  │      │      │      │
  │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      │제1항제1호  │취소  │      │      │      │
  │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법 제32조의3│인정  │      │      │      │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제1항제2호  │취소  │      │      │      │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     │            │      │      │      │      │
  │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            │      │      │      │      │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            │      │      │      │      │
  │                                  │            │      │      │      │      │
  │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법 제32조의3│인정  │인정  │인정  │인정  │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     │            │      │      │      │      │
  │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            │      │      │      │      │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  │법 제32조의3│경고  │인정  │인정  │인정  │
  │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     │제1항제4호  │      │정지  │정지  │정지  │
  │은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마.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  │법 제32조의3│인정  │      │      │      │
  │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제1항제5호  │취소  │      │      │      │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     │            │      │      │      │      │
  │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바.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법 제32조의3│인정  │인정  │인정  │인정  │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제1항제6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작성한 경우                       │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            │      │      │      │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  │법 제32조의3│인정  │인정  │인정  │인정  │
  │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1항제7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하는 경우                         │            │6개월 │12개월│18개월│24개월│
  │                                  │            │      │      │      │      │
  │아.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  │법 제32조의3│인정  │인정  │인정  │인정  │
  │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제1항제8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성하는 경우                       │            │6개월 │12개월│18개월│24개월│
  │                                  │            │      │      │      │      │
  │자.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법 제32조의3│인정  │인정  │인정  │인정  │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제1항제9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            │      │      │      │      │
  │차.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법 제32조의3│인정  │인정  │      │      │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제1항제10호 │정지  │취소  │      │      │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            │6개월 │      │      │      │
  │작성한 경우                       │            │      │      │      │      │
  └─────────────────┴──────┴───┴───┴───┴───┘
  비고
    1. 다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자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
  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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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
  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
  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32조의5│지정취소│        │        │        │
  │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제1항제1호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  │법 제32조의5│지정취소│        │        │        │
  │반하여 그 정지기간      │제1항제2호  │        │        │        │        │
  │중 교통영향평가교육     │            │        │        │        │        │
  │훈련 업무를 수행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32조의4제3항을 │법 제32조의5│업무정지│지정취소│        │        │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제1항제3호  │3개월   │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            │        │        │        │        │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            │        │        │        │        │
  │                        │            │        │        │        │        │
  │라. 법 제32조의4제4항에 │법 제32조의5│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제1항제4호  │        │1개월   │3개월   │        │
  │않게 된 경우            │            │        │        │        │        │
  └────────────┴──────┴────┴────┴────┴────┘
원문 파일

별표 3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단위부담금                                     │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  ├───┬───┬───┬───┬───┬───┬───┤
│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다)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이 │
│                              │      │      │      │      │      │      │후    │
├───────────────┼───┼───┼───┼───┼───┼───┼───┤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
│이하                          │      │      │      │      │      │      │      │
├───────────────┼───┼───┼───┼───┼───┼───┼───┤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  │
│                              │      │      │      │      │      │      │원    │
└───────────────┴───┴───┴───┴───┴───┴───┴───┘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
  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설물의 각 층  │부담금                                                              │
│바닥면적의 합   │                                                                    │
├────────┼──────────────────────────────────┤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
│3천제곱미터 초과│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
│3만제곱미터 이하├───┼──────────────────────────────┤
│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                ├───┼──────────────────────────────┤
│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                ├───┼──────────────────────────────┤
│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                ├───┼──────────────────────────────┤
│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                ├───┼──────────────────────────────┤
│                │2020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                │이후  │                                                            │
├────────┼───┼──────────────────────────────┤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
│                ├───┼──────────────────────────────┤
│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
│                │      │수                                                          │
│                ├───┼──────────────────────────────┤
│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
│                │      │수                                                          │
│                ├───┼──────────────────────────────┤
│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
│                │      │수                                                          │
│                ├───┼──────────────────────────────┤
│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
│                │      │수                                                          │
│                ├───┼──────────────────────────────┤
│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
│                │      │수                                                          │
│                ├───┼──────────────────────────────┤
│                │2020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
│                │이후  │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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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30.>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
│구│대분류  │상│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
│분│        │세│                                  ├───┬───┬───┬───┤
│  │        │구│                                  │100만 │50만  │30만  │10만  │
│  │        │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
│  │        │  │                                  │      │100만 │50만  │30만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1 │근린생활│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      │1.68  │1.66  │1.64  │1.12  │
│  │시설    │  │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      │      │      │      │
│  │        │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      │      │      │
│  │        ├─┼─────────────────┼───┼───┼───┼───┤
│  │        │나│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
│  │        ├─┼─────────────────┼───┼───┼───┼───┤
│  │        │다│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
│  │        ├─┼─────────────────┼───┼───┼───┼───┤
│  │        │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    │1.80  │1.46  │1.32  │1.06  │
│  │        │  │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      │      │      │      │
│  │        │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    │      │      │      │      │
│  │        │  │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     │      │      │      │      │
│  │        │  │육 활동을 위한 시설               │      │      │      │      │
│  │        ├─┼─────────────────┼───┼───┼───┼───┤
│  │        │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
├─┼────┼─┼─────────────────┼───┼───┼───┼───┤
│2 │의료시설│가│종합병원                          │1.28  │1.04  │0.93  │0.93  │
│  │        ├─┼─────────────────┼───┼───┼───┼───┤
│  │        │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    │1.34  │1.08  │0.88  │0.72  │
│  │        │  │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      │      │      │
├─┼────┼─┼─────────────────┼───┼───┼───┼───┤
│3 │교육연구│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    │1.42  │1.16  │1.00  │0.78  │
│  │시설    │  │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      │      │      │
│  │        ├─┼─────────────────┼───┼───┼───┼───┤
│  │        │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0.90  │0.82  │0.74  │0.74  │
│  │        │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      │      │      │      │
├─┼────┼─┼─────────────────┼───┼───┼───┼───┤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     │1.12  │1.04  │0.96  │0.96  │
│  │        │  │습장은 제외)                      │      │      │      │      │
├─┼────┼─┼─────────────────┼───┼───┼───┼───┤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
├─┼────┼─┼─────────────────┼───┼───┼───┼───┤
│6 │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1.64  │1.40  │1.14  │0.77  │
│  │        │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      │      │      │
│  │        ├─┼─────────────────┼───┼───┼───┼───┤
│  │        │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1.16  │0.87  │0.79  │0.77  │
│  │        │  │않는 관광숙박시설                 │      │      │      │      │
├─┼────┼─┼─────────────────┼───┼───┼───┼───┤
│7 │판매시설│가│도매시장                          │1.81  │1.77  │1.63  │0.94  │
│  │        ├─┼─────────────────┼───┼───┼───┼───┤
│  │        │나│「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      │5.46  │4.48  │2.67  │2.67  │
│  │        │  │른 대규모점포(같은 표 제6호에     │      │      │      │      │
│  │        │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    │      │      │      │      │
│  │        │  │한다)                             │      │      │      │      │
│  │        ├─┼─────────────────┼───┼───┼───┼───┤
│  │        │다│「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     │1.68  │1.66  │1.64  │1.12  │
│  │        │  │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 소    │      │      │      │      │
│  │        │  │매시장 및 상점                    │      │      │      │      │
├─┼────┼─┼─────────────────┼───┼───┼───┼───┤
│8 │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     │2.56  │2.48  │1.40  │1.16  │
│  │        │  │되지 않는 단란주점                │      │      │      │      │
│  │        ├─┼─────────────────┼───┼───┼───┼───┤
│  │        │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
├─┼────┼─┼─────────────────┼───┼───┼───┼───┤
│9 │문화 및 │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3.55  │2.38  │1.94  │1.12  │
│  │집회시설│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      │      │      │      │
│  │        │  │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      │      │      │
│  │        ├─┼─────────────────┼───┼───┼───┼───┤
│  │        │나│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3.43  │2.39  │1.49  │
│  │        ├─┼─────────────────┼───┼───┼───┼───┤
│  │        │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    │3.55  │2.38  │1.94  │1.12  │
│  │        │  │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             │      │      │      │      │
│  │        │  │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          │      │      │      │      │
│  │        │  │장                                │      │      │      │      │
├─┼────┼─┼─────────────────┼───┼───┼───┼───┤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3.55  │2.42  │2.16  │2.03  │
│  │        │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      │      │      │      │
│  │        │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      │      │      │
│  │        ├─┼─────────────────┼───┼───┼───┼───┤
│  │        │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  │0.62  │0.55  │0.55  │
├─┼────┼─┼─────────────────┼───┼───┼───┼───┤
│11│공장시설│  │                                  │0.47  │0.43  │0.31  │0.24  │
├─┼────┼─┼─────────────────┼───┼───┼───┼───┤
│12│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61  │0.50  │0.37  │0.30  │
├─┼────┼─┼─────────────────┼───┼───┼───┼───┤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
│  │        ├─┼─────────────────┼───┼───┼───┼───┤
│  │        │나│철도시설                          │4.13  │3.76  │3.11  │2.46  │
│  │        ├─┼─────────────────┼───┼───┼───┼───┤
│  │        │다│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
├─┼────┼─┼─────────────────┼───┼───┼───┼───┤
│14│자동차  │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1.49  │1.18  │1.04  │1.04  │
│  │관련시설│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    │      │      │      │      │
│  │        │  │시설은 제외한다), 정비공장        │      │      │      │      │
│  │        ├─┼─────────────────┼───┼───┼───┼───┤
│  │        │나│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     │0.43  │0.34  │0.30  │0.30  │
│  │        │  │시설                              │      │      │      │      │
│  │        ├─┼─────────────────┼───┼───┼───┼───┤
│  │        │다│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
├─┼────┼─┼─────────────────┼───┼───┼───┼───┤
│15│방송통신│가│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
│  │시설    ├─┼─────────────────┼───┼───┼───┼───┤
│  │        │나│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
│  │        ├─┼─────────────────┼───┼───┼───┼───┤
│  │        │다│데이터센터                        │0.82  │0.68  │0.62  │0.62  │
├─┼────┼─┼─────────────────┼───┼───┼───┼───┤
│16│관광휴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    │3.10  │2.68  │2.14  │1.71  │
│  │시설    │  │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    │      │      │      │      │
│  │        │  │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      │      │
├─┼────┴─┴─────────────────┼───┼───┼───┼───┤
│17│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
└─┴────────────────────────┴───┴───┴───┴───┘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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