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170호 · 2026-04-03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6
  1. 제1조~제26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0.>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
  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
  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를 할 경우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
  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신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
  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9.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
  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관리·운영부를 기록·작성하
  고, 이를 5년간 보존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2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6. 20.>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다.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2.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가.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나.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다.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3. 가격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8. 6. 20.>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1. 장례식장 시설ㆍ설비의 구분
    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라.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2.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
  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방습ㆍ방충ㆍ환기, 냉ㆍ난방, 청소, 폐기물관리, 소독 및 살균 등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진공청소기는 집수용과 집진용으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가) 안치실과 염습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신약품처리실(약품보관시설을 포
  함한다), 참관실, 발인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
  여 시신 보관용 냉동ㆍ냉장설비(이하 "안치 냉장고"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
  고,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위의 설비 외에 무연
  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
  여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단전에 대비한 전기공급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염습실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하거나, 시신의 팔과 다리
  를 가지런히 하는 수시(收屍)를 행하는 장소로, 내부식성 소재로 만들어진 염
  습대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신약품처리실은 시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방부용 약품으로 처리를 하
  는 시설로, 그 내부에 시신으로부터 유출되는 혈액 등과 방부 약품 등을 별도
  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서 사용한 설비 및 기구 등은 세척 후
  소독하여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지정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의 바닥은 내수성(耐水性)ㆍ내화학성(耐
  化學性) 재질이어야 하고, 문과 창문에 방충망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설비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마련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는 유족과 문상객이 머무는 공간과 별
  도로 분리되어 가동되는 환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을 출입하면서 시신으로부터 질병에 감
  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
  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하여야 한다.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가)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유
  족휴식실과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나) 분향실은 유족이 고인의 영정이나 유골 등을 모셔 놓고 문상을 받을 수 있도
  록 충분한 공간과 제단 등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향, 초 등의 사용
  으로 인한 유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
  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
  어야 한다.
        라) 빈소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되는 예비용
  빈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
  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유족과 문상객의 위생을 제고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
  회 이상 청소 및 소독하여야 한다.
        바) 유족휴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준하여 위
  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은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
  하여야 한다.
        아)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을 보관하
  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
  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장례지도사 등 시신을 다루는 작업을 했던 자는 작업 시 입었던 마스크, 위
  생복 등을 착용하고 접객실 또는 취사시설을 출입할 수 없다.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가)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상담실과 장례용품 전시실 등
  을 둘 수 있다.
        나) 유족과 상담할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된 시설을
  활용하거나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상담하여야 하고, 그 시설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 직원 휴게실에는 장례지도사 등이 염습, 수시 등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
  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화장시설 예약 등을 위하여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
  치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가) 장례식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
  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적합한 가스설비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전기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다) 장례식장은 그 밖에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안전기준
    가.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
  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
  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를 하며,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
  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장례식장에 출
  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격리자 또는 의심자로서 개인위생 보호 장구를 착용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장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를 한 자
원문 파일

별표 2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7.>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
┃        │          │            │                                                  ├─────┬───┨
┃        │          │            │                                                  │이론      │실기  ┃
┠────┼─────┼──────┼─────────────────────────┼─────┼───┨
┃        │장례상담  │유족상담    │상담방법이해                                      │4         │4     ┃
┃        │          │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          │      ┃
┃        │          ├──────┼─────────────────────────┼─────┼───┨
┃        │          │장례상담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8         │8     ┃
┃        │          │절차        │계약상담 및 진행                                  │          │      ┃
┃        │          │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          │      ┃
┃        ├─────┼──────┼─────────────────────────┼─────┼───┨
┃        │장사시설  │장사시설    │시설의 종류 및 정의                               │6         │      ┃
┃        │관리      │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          │      ┃
┃        │          │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          │      ┃
┃        │          ├──────┼─────────────────────────┼─────┼───┨
┃        │          │장례식장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4         │4     ┃
┃        │          │실무        │장례식장 실무 이해                                │          │      ┃
┃        ├─────┼──────┼─────────────────────────┼─────┼───┨
┃이론강의│위생관리  │관리실 및   │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6         │8     ┃
┃(150시  │          │장비기구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          │      ┃
┃간)     │          │위생관리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          │      ┃
┃/       │          │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          │      ┃
┃실기연습│          │            │소독방법                                          │          │      ┃
┃(100시  │          ├──────┼─────────────────────────┼─────┼───┨
┃간)     │          │시신의      │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과정           │8         │12    ┃
┃        │          │위생관리    │시신 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          │      ┃
┃        │          │            │시신처리 방법                                     │          │      ┃
┃        │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          │      ┃
┃        │          │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          │      ┃
┃        ├─────┼──────┼─────────────────────────┼─────┼───┨
┃        │염습 및   │수시 및 염습│수시절차 및 방법                                  │5         │30    ┃
┃        │장법실습  │            │염습절차 및 방법                                  │          │      ┃
┃        │          ├──────┼─────────────────────────┼─────┼───┨
┃        │          │발인 및 운구│운구절차 및 방법                                  │5         │16    ┃
┃        │          │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          │      ┃
┃        ├─────┼──────┼─────────────────────────┼─────┼───┨
┃        │공중      │총론        │공중보건의 개념                                   │4         │      ┃
┃        │보건      ├──────┼─────────────────────────┼─────┼───┨
┃        │          │건강과 질병 │역학                                              │8         │      ┃
┃        │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      ┃
┃        │          │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          │      ┃
┃        │          ├──────┼─────────────────────────┼─────┼───┨
┃        │          │예방대책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10        │      ┃
┃        │          │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          │      ┃
┃        ├─────┼──────┼─────────────────────────┼─────┼───┨
┃        │장례학    │장례의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8         │      ┃
┃        │개론      │의미와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          │      ┃
┃        │          ├──────┼─────────────────────────┼─────┼───┨
┃        │          │상장제의례  │전통상제의례                                      │15        │      ┃
┃        │          │이해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          │      ┃
┃        │          │            │종교별 장례와 제례                                │          │      ┃
┃        │          ├──────┼─────────────────────────┼─────┼───┨
┃        │          │상장의례의  │상장의례 실습                                     │          │6     ┃
┃        │          │실제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          │      ┃
┃        │          ├──────┼─────────────────────────┼─────┼───┨
┃        │          │종사자      │직업윤리                                          │4         │      ┃
┃        │          │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          │      ┃
┃        ├─────┼──────┼─────────────────────────┼─────┼───┨
┃        │          │장사관련 법규│「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5        │      ┃
┃        │          ├──────┼─────────────────────────┼─────┼───┨
┃        │          │            │                                                  │          │      ┃
┃        │          │            │                                                  │          │      ┃
┃        │장사법규  │그 밖의 관련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        │      ┃
┃        │          │법규 안내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그 밖의 관계 법규 소개                            │          │      ┃
┃        │          │            │                                                  │          │      ┃
┃        │          │            │                                                  │          │      ┃
┃        ├─────┼──────┼─────────────────────────┼─────┼───┨
┃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10        │      ┃
┃        │          │            │장사관련 전문용어                                 │          │      ┃
┃        │          ├──────┼─────────────────────────┼─────┼───┨
┃        │          │장사행정실제│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8         │12    ┃
┃        │          │            │사고사 및 무연고 시신처리 행정실습                │          │      ┃
┃        ├─────┴──────┴─────────────────────────┼─────┼───┨
┃        │소계                                                                        │① 150    │② 100┃
┠────┼────────────┬─────────────────────────┼─────┴───┨
┃현장실습│장례식장실습            │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50                ┃
┃(50시간 │                        │염습 및 입관 등                                   │                  ┃
┃)       │                        │시신의 위생적 관리                                │                  ┃
┃        │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                  ┃
┃        ├────────────┴─────────────────────────┼─────────┨
┃        │소계                                                                        │③ 50             ┃
┠────┴──────────────────────────────────────┼─────────┨
┃총계(① + ② + ③)                                                                    │300               ┃
┗━━━━━━━━━━━━━━━━━━━━━━━━━━━━━━━━━━━━━━━━━━━┷━━━━━━━━━┛


  비고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중 대학등의 경우에는 강의하는 과목명과 위 표의 과목명이 다르더라
  도 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과목으로 인정한다.
   2. 같은 과목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대학등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할 당시 재학 중인 사람이 신고 전에 대학등에서
  위 표의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전공자 교육과정
    1)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2) 전공자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
    3) 전공자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                                                            ├───┬────┨
┃          │              │                                                            │이론  │실기    ┃
┠─────┼───────┼──────────────────────────────┼───┼────┨
┃이론강의  │장례상담      │유족상담                                                    │1     │1       ┃
┃(25시간   │              ├──────────────────────────────┼───┼────┨
┃)         │              │장례상담 절차                                               │1     │        ┃
┃/         ├───────┼──────────────────────────────┼───┼────┨
┃실기연습  │장사시설 관리 │장사시설                                                    │1     │        ┃
┃(17시간   │              ├──────────────────────────────┼───┼────┨
┃)         │              │장례식장 실무                                               │      │        ┃
┃          ├───────┼──────────────────────────────┼───┼────┨
┃          │위생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1     │2       ┃
┃          │              ├──────────────────────────────┼───┼────┨
┃          │              │시신의 위생관리                                             │1     │2       ┃
┃          ├───────┼──────────────────────────────┼───┼────┨
┃          │염습 및       │수시 및 염습                                                │2     │5       ┃
┃          │장법실습      ├──────────────────────────────┼───┼────┨
┃          │              │발인 및 운구                                                │1     │2       ┃
┃          ├───────┼──────────────────────────────┼───┼────┨
┃          │공중보건      │총론                                                        │1     │        ┃
┃          │              ├──────────────────────────────┼───┼────┨
┃          │              │건강과 질병                                                 │2     │        ┃
┃          │              ├──────────────────────────────┼───┼────┨
┃          │              │예방대책                                                    │2     │        ┃
┃          ├───────┼──────────────────────────────┼───┼────┨
┃          │장례학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1     │        ┃
┃          │              ├──────────────────────────────┼───┼────┨
┃          │              │상장제의례 이해                                             │1     │        ┃
┃          │              ├──────────────────────────────┼───┼────┨
┃          │              │상장의례의 실제                                             │      │2       ┃
┃          │              ├──────────────────────────────┼───┼────┨
┃          │              │종사자 직업윤리                                             │2     │        ┃
┃          ├───────┼──────────────────────────────┼───┼────┨
┃          │장사법규      │장사관련 법규                                               │2     │        ┃
┃          │              ├──────────────────────────────┼───┼────┨
┃          │              │그 밖의 관련 법규 소개                                      │2     │        ┃
┃          ├───────┼──────────────────────────────┼───┼────┨
┃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                                                │2     │        ┃
┃          │              ├──────────────────────────────┼───┼────┨
┃          │              │장사행정실제                                                │2     │3       ┃
┃          ├───────┴──────────────────────────────┼───┼────┨
┃          │소계                                                                        │① 25 │② 17   ┃
┣━━━━━┿━━━━━━━━━━━━━━━━━━━━━━━━━━━━━━━━━━━━━━┿━━━┷━━━━┫
┃현장실습  │장례식장실습                                                                │8               ┃
┃(8시간)   ├──────────────────────────────────────┼────────┨
┃          │소계                                                                        │③ 8            ┃
┠─────┴──────────────────────────────────────┼────────┨
┃총계(① + ② + ③)                                                                      │50              ┃
┗━━━━━━━━━━━━━━━━━━━━━━━━━━━━━━━━━━━━━━━━━━━━┷━━━━━━━━┛


  비고
   1.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장례지도 관련 학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교
  육기관과 동일한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정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가
   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2)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의 장이 정한다.
    3)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나. 현장실습
    1)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을 마친 후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시한다.
    2) 현장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
  관의 실습지도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3) 현장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
  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다음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수                    │점수 계       ┃
┠───────────┼────────────────────┼────────────┼───────┨
┃                      │                                        │                        │              ┃
┃                      │                                        │                        │              ┃
┃수시(收屍) 등         │시신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30점                    │100점         ┃
┃                      │적정 시신 안치온도                      │10점                    │              ┃
┃                      │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10점                    │              ┃
┃                      │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20점                    │              ┃
┃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15점                    │              ┃
┃                      │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15점                    │              ┃
┃                      │등)                                     │                        │              ┃
┃                      │                                        │                        │              ┃
┃                      │                                        │                        │              ┃
┠───────────┼────────────────────┼────────────┼───────┨
┃염습 및 입관 등       │염습 및 입관 시신위생처리 등            │50점                    │100점         ┃
┃                      │시신실ㆍ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10점                    │              ┃
┃                      │법령에 따른 시신위생관리                │10점                    │              ┃
┃                      │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10점                    │              ┃
┃                      │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ㆍ후 유족확인     │10점                    │              ┃
┃                      │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10점                    │              ┃
┠───────────┼────────────────────┼────────────┼───────┨
┃빈소 설치 등          │영정, 신위 설치 등                      │25점                    │100점         ┃
┃                      │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           │25점                    │              ┃
┃                      │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20점                    │              ┃
┃                      │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20점                    │              ┃
┃                      │일정별 제사상 안내 등                   │10점                    │              ┃
┠───────────┼────────────────────┼────────────┼───────┨
┃장례상담 및           │장례 상담(매ㆍ화장, 봉안 및 자연장)     │25점                    │100점         ┃
┃장례행정 등           │화장예약(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25점                    │              ┃
┃                      │장례행정절차                            │25점                    │              ┃
┃                      │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25점                    │              ┃
┠───────────┴────────────────────┼────────────┼───────┨
┃소  계                                                          │                        │400점         ┃
┗━━━━━━━━━━━━━━━━━━━━━━━━━━━━━━━━┷━━━━━━━━━━━━┷━━━━━━━┛


   다.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 불합격자
     가)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2차 평가는 재교육 없이 실시한다.
     다) 2차 평가를 받은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실습 평가 불합격자
     가) 일정시간 재교육 후 불합격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교육 대상자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제3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후 조치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의 모든 평가
  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의7서식
  의 교육과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은 함께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
  실습확인서를 발급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
┃강의실ㆍ사무실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
┃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
┃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
┃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교구 보관시설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
┃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              ┃
┃                │어야 한다.                                                              ┃
┠────────┼────────────────────────────────────┨
┃그 밖의 시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              ┃
┃                │야 하며,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
┃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 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출
  것
    1) 수시용품: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2) 염습용품: 수의 등
    3) 입관용품: 관, 관보, 결관바 등
    4) 영좌용품: 영정, 교의 등
    5) 상주용품: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6) 그 밖의 용품: 조등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인력기준

┏━━━━━━━┯━━━━┯━━━━━━━━━━━━━━━━━━━━━━━━━━━━━━━━┓
┃구분          │수      │자격기준                                                        ┃
┠───────┼────┼────────────────────────────────┨
┃교육기관의 장 │1명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교수│전임    │교육인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ㆍ               ┃
┃요원│        │40명당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
┃    │        │1명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                  ┃
┃    │        │이상    │서 대학ㆍ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                   ┃
┃    │        │        │(교양과목은 제외한다)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              ┃
┃    │        │        │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                                           ┃
┃    │        │        │나.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
┃    │        │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        │다.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
┃    │        │        │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
┃    │        │        │이상인 사람                                                     ┃
┃    │        │        │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 관련 분야의               ┃
┃    │        │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외래    │필요한  │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
┃    │        │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나.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7.>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법 제29조의 │자격취소        ┃
┃을 교부받은 경우                          │5           │                ┃
┃                                          │제1항제1호  │                ┃
┃                                          │            │                ┃
┃2.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법 제29조의 │자격취소        ┃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                ┃
┃                                          │제1항제2호  │                ┃
┃                                          │            │                ┃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 │법 제29조의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                ┃
┃                                          │제1항제3호  │                ┃
┃                                          │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            │자격취소        ┃
┃해를 입힌 경우                            │            │                ┃
┃                                          │            │                ┃
┃4. 삭제 <2019. 12. 27.>                   │            │                ┃
┗━━━━━━━━━━━━━━━━━━━━━┷━━━━━━┷━━━━━━━━┛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
  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2. 11.>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
  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
  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ㆍ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
  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
  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
┃위반행위                    │근거      │행정 처분 기준                                    ┃
┃                            │법령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법 제31조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시설폐쇄  │-             ┃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      │제1호     │          │사용금지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     │          │          │          │          │              ┃
┃치한 때                     │          │          │          │          │              ┃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법 제31조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      │제1호     │(설치ㆍ관리│일부의    │전부의    │((법인묘지의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          │인에 관한 사│사용금지  │사용금지  │경우 업무정   ┃
┃고 설치한 때                │          │항을 위반한 │          │(법인묘지의 │지 6개월)     ┃
┃                            │          │경우에는 경│          │경우 업무정지 │              ┃
┃                            │          │고)       │          │3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법 제31조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제1호     │또는      │일부의    │전부의    │(법인묘지의   ┃
┃위반한 때                   │          │이전명령  │사용금지  │사용금지  │경우 업무정   ┃
┃                            │          │          │          │(법인묘지 │지 6개월)     ┃
┃                            │          │          │          │의 경우 업│              ┃
┃                            │          │          │          │무정지 3개│              ┃
┃                            │          │          │          │월)       │              ┃
┃                            │          │          │          │          │              ┃
┃                            │          │          │          │          │              ┃
┠──────────────┼─────┼─────┼─────┼─────┼───────┨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  │법 제31조 │이전명령  │시설      │시설폐쇄  │-             ┃
┃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      │제1호     │          │전부의    │          │              ┃
┃치한 때                     │          │          │사용금지  │          │              ┃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  │법 제31조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제1호     │          │일부의    │전부의    │(법인묘지     ┃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          │          │사용금지  │사용금지  │의 경우 업    ┃
┃                            │          │          │          │(법인묘지 │무정지 3개    ┃
┃                            │          │          │          │의 경우 업│월)           ┃
┃                            │          │          │          │무정지 1개│              ┃
┃                            │          │          │          │월)       │              ┃
┠──────────────┼─────┼─────┼─────┼─────┼───────┨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    │법 제31조 │          │          │          │              ┃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2호     │          │          │          │              ┃
┃해당하는 때                 │          │          │          │          │              ┃
┃                            │          │          │          │          │              ┃
┃                            │          │          │          │          │              ┃
┃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   │          │시설폐쇄  │-         │-         │-             ┃
┃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          │          │          │          │              ┃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          │          │          │          │              ┃
┃                            │          │          │          │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   │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     │          │또는      │일부의    │전부의    │(법인이 설    ┃
┃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          │이전명령  │사용금지  │사용금지  │치ㆍ관리하    ┃
┃한 때                       │          │(설치ㆍ관 │          │(법인이 설치│는 화장시설   ┃
┃                            │          │리인에 관 │          │ㆍ관리하는 화│ㆍ봉안시설    ┃
┃                            │          │한 사항을 │          │장시설ㆍ봉안│의 경우 업    ┃
┃                            │          │위반한 경 │          │시설의 경우 │무정지 3개    ┃
┃                            │          │우에는 경 │          │업무정지 1개│월)           ┃
┃                            │          │고)       │          │월)       │              ┃
┠──────────────┼─────┼─────┼─────┼─────┼───────┨
┃                            │          │          │          │          │              ┃
┃                            │          │          │          │          │              ┃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      │제2호     │          │일부의    │전부의    │              ┃
┃할 수 없는 자가 유골        │          │          │사용금지  │사용금지  │              ┃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       │          │          │          │          │              ┃
┃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법 제31조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      │제2호     │또는      │일부의    │전부의    │(법인의 경우  ┃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          │이전명령  │사용금지  │사용금지  │업무정지 3개  ┃
┃위반한 때                   │          │          │          │(법인의 경우 │월)           ┃
┃                            │          │          │          │업무정지 1개│              ┃
┃                            │          │          │          │월)       │              ┃
┃                            │          │          │          │          │              ┃
┃                            │          │          │          │          │              ┃
┠──────────────┼─────┼─────┼─────┼─────┼───────┨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  │법 제31조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시설폐쇄  │              ┃
┃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      │제2호     │          │사용금지  │          │              ┃
┃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     │          │          │          │          │              ┃
┃에 설치한 때                │          │          │          │          │              ┃
┠──────────────┼─────┼─────┼─────┼─────┼───────┨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 │이전명령  │시설      │시설폐쇄  │-             ┃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제3호     │          │전부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          │사용금지  │          │              ┃
┃                            │          │          │          │          │              ┃
┃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  │          │          │          │          │              ┃
┃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          │          │          │          │              ┃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      │          │          │          │          │              ┃
┃고 조성한 때                │          │          │          │          │              ┃
┃                            │          │          │          │          │              ┃
┃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  │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          │(설치ㆍ관리│일부의    │전부의    │              ┃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     │          │인에 관한 사│사용금지  │사용금지  │              ┃
┃니하고 설치한 때            │          │항을 위반한 │          │          │              ┃
┃                            │          │경우에는 경│          │          │              ┃
┃                            │          │고)       │          │          │              ┃
┠──────────────┼─────┼─────┼─────┼─────┼───────┨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   │법 제31조 │          │          │          │              ┃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3호     │          │          │          │              ┃
┃해당하는 때                 │          │          │          │          │              ┃
┃                            │          │          │          │          │              ┃
┃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          │이전명령  │시설      │시설폐쇄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     │          │          │전부의    │          │              ┃
┃성한 때                     │          │          │사용금지  │          │              ┃
┃                            │          │          │          │          │              ┃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          │개수명령  │시설      │시설      │시설폐쇄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          │(설치ㆍ관리│일부의    │전부의    │(법인의 경    ┃
┃고 조성한 때                │          │인에 관한 │사용금지  │사용금지  │우 업무정지   ┃
┃                            │          │사항을 위반│          │(법인의 경우 │6개월)        ┃
┃                            │          │한 경우에는 │          │업무정지 3개│              ┃
┃                            │          │경고)     │          │월)       │              ┃
┠──────────────┼─────┼─────┼─────┼─────┼───────┨
┃                            │          │          │          │          │              ┃
┃                            │          │          │          │          │              ┃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법 제31조 │개수 또는 이│시설 일부의 │시설 전부의 │시설폐쇄(법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제3호     │전명령    │사용금지  │사용금지  │인의 경우     ┃
┃을 위반한 경우              │          │          │          │(법인의 경│업무정지 3    ┃
┃                            │          │          │          │우 업무정지 │개월)         ┃
┃                            │          │          │          │1개월)    │              ┃
┃                            │          │          │          │          │              ┃
┃                            │          │          │          │          │              ┃
┠──────────────┼─────┼─────┼─────┼─────┼───────┨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 │이전명령  │시설      │시설폐쇄  │-             ┃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제3호     │          │전부의    │          │              ┃
┃지역에 조성한 때            │          │          │사용금지  │          │              ┃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제31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      │제4호     │7일       │15일      │1개월     │3개월         ┃
┃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     │          │          │          │          │              ┃
┃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          │          │          │          │              ┃
┃때                          │          │          │          │          │              ┃
┠──────────────┼─────┼─────┼─────┼─────┼───────┨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 제31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      │제4호     │15일      │개월      │개월      │개월          ┃
┃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      │          │          │          │          │              ┃
┃을 한 경우                  │          │          │          │          │              ┃
┠──────────────┼─────┼─────┼─────┼─────┼───────┨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1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     │제4호의3  │15일      │개월      │개월      │개월          ┃
┃우                          │          │          │          │          │              ┃
┠──────────────┼─────┼─────┼─────┼─────┼───────┨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법 제31조 │업무정지 1│업무정지 2│업무정지 3│업무정지 6    ┃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     │제4호의3  │개월      │개월      │개월      │개월          ┃
┃을 강요한 경우              │          │          │          │          │              ┃
┠──────────────┼─────┼─────┼─────┼─────┼───────┨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   │법 제31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    │조제4호의 │7일       │15일      │1개월     │3개월         ┃
┃지 않은 경우                │4         │          │          │          │              ┃
┠──────────────┼─────┼─────┼─────┼─────┼───────┨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제31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업무정지 6    ┃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      │제5호     │15일      │개월      │개월      │개월          ┃
┃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          │          │          │          │              ┃
┃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나. 장례식장영업자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령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                          │                │      │      │      │                      ┃
┃                          │                │      │      │      │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    │법 제32조제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     │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    │                │      │      │      │                      ┃
┃치ㆍ운영하여 법 제32      │                │      │      │      │                      ┃
┃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     │                │      │      │      │                      ┃
┃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2) 법 제29조제3항에 따    │법 제32조제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     │                │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
┃32조제1항에 따른 시정     │                │      │      │      │                      ┃
┃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    │                │      │      │      │                      ┃
┃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법 제32조제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    │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    │                │      │      │      │                      ┃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                │      │      │      │                      ┃
┃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    │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법 제32조제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   │                │      │      │      │                      ┃
┃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    │                │      │      │      │                      ┃
┃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  │                │      │      │      │                      ┃
┃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  │                │      │      │      │                      ┃
┃우                        │                │      │      │      │                      ┃
┃                          │                │      │      │      │                      ┃
┃5) 법 제29조제7항에 따    │법 제32조제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     │                │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
┃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                │      │      │      │                      ┃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6) 법 제29조제8항을 위    │법 제32조제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                │7일   │15일  │1개월 │3개월                 ┃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                │      │      │      │                      ┃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                │      │      │      │                      ┃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29조제9항을 위    │법 제32조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    │제2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급하지 않아 법 제32조     │                │7일   │15일  │1개월 │3개월                 ┃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      │      │      │                      ┃
┃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   │                │      │      │      │                      ┃
┃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8) 법 제32조제2항에 따    │법 제32조       │시설  │      │      │                      ┃
┃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제3항제1호      │폐쇄  │      │      │                      ┃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및 제2호        │      │      │      │                      ┃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     │                │      │      │      │                      ┃
┃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     │                │      │      │      │                      ┃
┃장을 운영한 경우          │                │      │      │      │                      ┃
┗━━━━━━━━━━━━━┷━━━━━━━━┷━━━┷━━━┷━━━┷━━━━━━━━━━━┛
원문 파일

별표 6삭제 &lt;2015.7.20.&gt;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5.7.20.>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