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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7
  1. 제1조~제41조
  2. 별표 1~7
  3. 부칙

별표 1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
  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
  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
  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공설화장시설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
  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
  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
  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
  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
  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
  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
  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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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 7.>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
  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
  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綠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
  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
  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
  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
  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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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0.>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
  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
  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
  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
  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
  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
  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
  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
  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
  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
  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
  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
  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사.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
  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
  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
  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
  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
  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
  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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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4.>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
  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
  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단위: 원)                    │
├────┼───────────┼────────────────────┤
│1       │1억 이하              │23,000                                  │
│2       │1억 초과 ? 2억 이하  │68,000                                  │
│3       │2억 초과 ? 3억 이하  │110,000                                 │
│4       │3억 초과 ? 4억 이하  │150,000                                 │
│5       │4억 초과 ? 5억 이하  │190,000                                 │
│6       │5억 초과 ? 7억 이하  │250,000                                 │
│7       │7억 초과 ? 10억 이하 │330,000                                 │
│8       │10억 초과 ? 15억 이하│410,000                                 │
│9       │15억 초과 ? 20억 이하│500,000                                 │
│10      │20억 초과 ? 25억 이하│600,000                                 │
│11      │25억 초과 ? 30억 이하│700,000                                 │
│12      │30억 초과 ? 40억 이하│820,000                                 │
│13      │40억 초과 ? 50억 이하│950,000                                 │
│14      │50억 초과             │1,100,000                               │
└────┴───────────┴────────────────────┘
원문 파일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시설                                                  │감경 비율     ┃
┠─────────────────────────────┼───────┨
┃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100분의 10    ┃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              ┃
┃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              ┃
┃                                                          │              ┃
┃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100분의 20    ┃
┃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30    ┃
┃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40    ┃
┃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2차 위│3차 이상  │
│                                  │          │반    │반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 제42조 │100   │150   │200       │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    │제1항제1호│      │      │          │
│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법 제42조 │150   │200   │250       │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제1항제2호│      │      │          │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 │법 제42조 │      │      │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          │200   │250   │300       │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          │150   │200   │250       │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  │법 제42조 │150   │200   │250       │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의2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법 제42조 │      │      │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          │200   │250   │300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          │      │      │          │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          │150   │200   │250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법 제42조 │200   │250   │300       │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5호│      │      │          │
│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  │법 제42조 │150   │200   │250       │
│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제1항제5호│      │      │          │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    │의2       │      │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법 제42조 │      │      │          │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6호│      │      │          │
│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   │          │200   │250   │300       │
│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   │          │      │      │          │
│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   │          │150   │200   │250       │
│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   │          │      │      │          │
│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경신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  │법 제42조 │150   │200   │250       │
│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제1항제5호│      │      │          │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의2       │      │      │          │
│                                  │          │      │      │          │
│차.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 │법 제42조 │200   │250   │300       │
│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    │제1항제7호│      │      │          │
│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      │      │          │
│조치를 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  │법 제42조 │150   │200   │250       │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    │제1항제8호│      │      │          │
│시ㆍ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150   │200   │250       │
│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제1항제8호│      │      │          │
│경우                              │의2       │      │      │          │
│                                  │          │      │      │          │
│파.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200   │250   │300       │
│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제1항제8호│      │      │          │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    │의3       │      │      │          │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     │          │      │      │          │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하.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  │법 제42조 │150   │200   │250       │
│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      │          │
│                                  │의4       │      │      │          │
│                                  │          │      │      │          │
│거.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법 제42조 │200   │250   │300       │
│따른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제1항제9호│      │      │          │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 │법 제42조 │200   │250   │300       │
│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제1항제10 │      │      │          │
│경우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    │호        │      │      │          │
│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  │법 제42조 │150   │200   │250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0 │      │      │          │
│                                  │호의2     │      │      │          │
│                                  │          │      │      │          │
│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법 제42조 │150   │200   │250       │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 │      │      │          │
│                                  │호        │      │      │          │
│                                  │          │      │      │          │
│머.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  │법 제42조 │150   │200   │250       │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    │제1항제12 │      │      │          │
│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호        │      │      │          │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150   │200   │250       │
│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제1항제12 │      │      │          │
│경우                              │호의2     │      │      │          │
│                                  │          │      │      │          │
│서. 법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200   │250   │300       │
│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제1항제12 │      │      │          │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호의3     │      │      │          │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     │          │      │      │          │
│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   │          │      │      │          │
│외한다)                           │          │      │      │          │
│                                  │          │      │      │          │
│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  │법 제42조 │150   │200   │250       │
│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    │제1항제12 │      │      │          │
│우                                │호의4     │      │      │          │
│                                  │          │      │      │          │
│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42조 │100   │200   │300       │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12 │      │      │          │
│                                  │호의5     │      │      │          │
│                                  │          │      │      │          │
│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  │법 제42조 │150   │200   │250       │
│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    │제1항제12 │      │      │          │
│지 않은 경우                      │호의6     │      │      │          │
│                                  │          │      │      │          │
│커.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  │법 제42조 │150   │200   │250       │
│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2 │      │      │          │
│                                  │호의7     │      │      │          │
│                                  │          │      │      │          │
│터.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 │법 제42조 │150   │200   │250       │
│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    │제1항제12 │      │      │          │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   │호의8     │      │      │          │
│짓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          │      │      │          │
│퍼.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42조 │200   │250   │300       │
│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제1항제13 │      │      │          │
│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호        │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          │      │      │          │
│고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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