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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7호 · 2026-06-23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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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6. 2.>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 │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 │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 │ │개량하는 공사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 │ │ │ │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 │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 │ │ │ │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 │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 │ │ │건설하는 공사 │ │ ├────────────┼────────────────┼──────────────────┤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공사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 │ │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 │ │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 │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 │ │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 │ │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 │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 │ │ │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 │ │ │건설하는 공사 │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 │ │ │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 │ │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 │ │ │공사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지반조│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 │ │성ㆍ포 │ │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 │ │장공사 │ │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 │ │업 │ │ │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 │ │ │ │ │성토공사 등 │ │ ├──────┼────────────────┼──────────────────┤ │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 │ │ │ │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 │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 │ │ │ │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 │ │ │ │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턱설치공사 등 │ │ │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 │ │ │ │ │지ㆍ수선공사 │ │ │ ├──────┼────────────────┼──────────────────┤ │ │3) 보링ㆍ그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 │ │라우팅ㆍ파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 │ │ │일공사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 │ │ │ │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 │ │ │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 │ │ │ │공사 │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 │ │ │ │ │공사 등 │ │ │ ├────────────────┼──────────────────┤ │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 │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 │ │ │ │ │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 │ │ │ │하는 공사 │ │ ├─────┼──────┼────────────────┼──────────────────┤ │나. 실내건│실내건축공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 │ │축공사 │사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 │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 │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 │치하는 공사 │등 │ │ │ ├────────────────┼──────────────────┤ │ │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 │ │장치하는 공사 │ │ ├─────┼──────┼────────────────┼──────────────────┤ │다. 금속ㆍ│1) 금속구조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창호ㆍ │물ㆍ창호ㆍ │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 │ │지붕ㆍ │온실공사 │로 된 창 또는 문을 건 │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 │ │건축물 │ │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 │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 │ │조립공 │ │사 │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 │ │사업 │ │ │치공사, 유리공사 등 │ │ │ ├────────────────┼──────────────────┤ │ │ │나) 금속구조물공사 │ │ │ │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 │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 │ │ │ │ㆍ벽체ㆍ칸막이 등을 │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 │ │ │ │용하여 도로, 교량, 터 │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 │ │ │ │널 및 그 밖의 장소에 │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 │ │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 │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하 │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 │ │ │ │는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 │공사 │ │ │ │ │ │ │ │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 │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 │ │ │ │거나 설치하는 공사 │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 │ │ │ │ │ㆍ난간ㆍ계단ㆍ캐노피ㆍ출 │ │ │ │ │입차단기 등의 공사 │ │ │ ├────────────────┼──────────────────┤ │ │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 │ │ │ │의 설치공사 │사 │ │ ├──────┼────────────────┼──────────────────┤ │ │2) 지붕판금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ㆍ건축물조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립공사 │아스팔트 싱글(asphalt │폴리염화비닐(PVC)가공 │ │ │ │shingle) 등으로 지붕을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 │ │ │ │에서 제조된 판넬, 부 │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 │ │ │ │품, 입체 구성재 등으로 │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 │ │ │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 │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 │ │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 │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 │ │ │사 │등의 공사 │ ├─────┼──────┼────────────────┼──────────────────┤ │라. 도장ㆍ│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 │ │습식ㆍ │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 │ │방수ㆍ │ │등을 사용하여 칠하거나 │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 │석공사 │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 │ │업 │ │ │사 등 │ │ ├──────┼────────────────┼──────────────────┤ │ │2) 습식ㆍ방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 │ │ │수공사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 │ │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 │ │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 │코킹(caulking)공사, 내화 │ │ │ │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충전공사 등 │ │ │ │공사 │ │ │ │ ├────────────────┼──────────────────┤ │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 │ │ │ │지 등을 주된 원료로 │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 │ │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등 │ │ │ │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 │ │ │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 │ │ │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 │ │ │ │ │하는 공사 │ │ │ ├──────┼────────────────┼──────────────────┤ │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내벽ㆍ외벽ㆍ바닥 등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 │ │ │ │돌붙임공사(석재타일 붙임 │ │ │ │ │공사를 포함한다), 인도ㆍ │ │ │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 │ │ │ │등 돌쌓기공사 등 │ ├─────┼──────┼────────────────┼──────────────────┤ │마. 조경식│1)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 │ │재ㆍ시 │공사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 │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설물공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 │ │사업 │ │ │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 │ │ │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 │ │ │ │ │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 │ │ │ │(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 │ │ │ │ │관리공사 등 │ │ ├──────┼────────────────┼──────────────────┤ │ │2)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 │ │물설치공사 │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 │ │ │ │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 │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 │ │ │ │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 │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 │ │ │ │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 │ │ │ │등 │ ├─────┼──────┼────────────────┼──────────────────┤ │바. 철근ㆍ│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 │ │콘크리 │리트공사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 │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 │ │트공사 │ │을 축조하는 공사 │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 │ │업 │ │ │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 │ │ │ │ │크리트(PSC)구조물공사, │ │ │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 │ │ │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 │ │ │ │ │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 │ │ │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사. 구조물│구조물해체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 │ │해체ㆍ │ㆍ비계공사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체공사 등 │ │비계공 │ ├────────────────┼──────────────────┤ │사업 │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 │ │ │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 │ㆍ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 │ │ │ │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ㆍ방진망공사, 빔운반거상 │ │ │ │하는 공사 │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 │ │ │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 │ │ │ │ │행하는 공사 등 │ ├─────┼──────┼────────────────┼──────────────────┤ │아. 상ㆍ하│상하수도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 │ │수도설 │비공사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비공사 │ │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업 │ │거나 상수도관, 농ㆍ공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 │ │ │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 │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 │ │ │ │하는 공사 │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 │ │ │ │ │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 │ │ │ │ │링클러설치공사 등 │ │ │ ├────────────────┼──────────────────┤ │ │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 │ │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 │ │ │ │관을 부설하는 공사 │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 │ │ │ │ │생공사 등 │ ├─────┼──────┼────────────────┼──────────────────┤ │자. 철도ㆍ│철도ㆍ궤도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 │ │궤도공 │공사 │사 │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 │ │사업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고무 │ │ │ │ │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I-beam) │ │ │ │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 │ │ │ │건널목보판공사 등 │ ├─────┼──────┼────────────────┼──────────────────┤ │차. 철강구│철강구조물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 │ │조물공 │공사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작ㆍ조립ㆍ설치공사 │ │사업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 │ │ │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 │ │ │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 │ │ │ │을 조립ㆍ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 │ │물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 │ │ │ │ │문설치공사 등 │ ├─────┼──────┼────────────────┼──────────────────┤ │카. 수중ㆍ│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 │ │준설공 │ │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사업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 │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 │ │ │하는 공사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 │ │ │ │ │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 │ │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 │ │ │ │등 │ │ ├──────┼────────────────┼──────────────────┤ │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 │ │ │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 │의 준설공사 등 │ │ │ │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타. 승강기│1)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 │ㆍ삭도 │치공사 │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공사업 │ │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 │ │ │ │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 │ │ │성능개선공사 │등 │ │ ├──────┼────────────────┼──────────────────┤ │ │2)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 │ │ │공사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파. 기계설│1)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 │ │비ㆍ가 │공사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 │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 │ │스공사 │ │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 │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 │ │업 │ │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 │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내진 │ │ │ │설치하는 공사 │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 │ │ │ │ │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 │ │ │ │ │설치공사ㆍ경상정비공사, │ │ │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 │ │ │ │ │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 │ │ │ │ │스템에어컨(GHPㆍEHP)공 │ │ │ │ │사, 지열ㆍ수열ㆍ연료전지 │ │ │ │ │(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 │ │ │ │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 │ │ │ │ │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 │ │ │ │ │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 │ │ │ │ │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 │ │ │ │ │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 │ │ │ │냉동ㆍ냉장ㆍ저온 설비공 │ │ │ │ │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 │ │ │ │ │넷설치공사, 염수분사ㆍ자 │ │ │ │ │동살수장치공사, 철도기계 │ │ │ │ │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 │ │ │ │ │사 등 │ │ ├──────┼────────────────┼──────────────────┤ │ │2)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 │ │ │공사(제1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종) │공사 │ │ │ │ │ │ │ │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 │ │ │ │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 │ │ │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 │ │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하. 가스ㆍ│1)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 │ │난방공 │공사(제2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사업 │종) │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 │ │ │ │14,400kcal/h 이하의 │ │ │ │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라)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마)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바) 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2)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 │ │ │공사(제3 │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 │ │종)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 │ │ │ │ │수보일러ㆍ온수기 및 │ │ │ │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 │ │ │ │kcal/h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 │ │ │ │ │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3)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강 │ │ │ │ │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 │ │ │ │ │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 │ │ │ │ │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 │ │ │ │ │식 전기보일러?가정용 │ │ │ │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 │ │ │ │ │열기ㆍ1종압력용기ㆍ2 │ │ │ │ │종압력용기의 설치와 │ │ │ │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 │ │ │ │ │세관공사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4)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2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 │양열집열기ㆍ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 │ │ │ │ │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 │ │ │ │ │의 설치 및 이에 부대 │ │ │ │ │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 │ │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5) 난방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 │ │ │(제3종) │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 │ │ │ │ │사 │ │ ├─────┼──────┼────────────────┼──────────────────┤ │거. 시설물│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 │ │유지관 │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 │ │리업 │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 │ │ │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 │ │ │ │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 │ │ │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 │ │ │ │ │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 │ │ │ │ │외한 공사 │ │ │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 │ │ │ │ │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 │ │ │공사 │ │ │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 │ │ │ │ │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 │ │ │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 │ │ │ │ │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 │ │ │ │공사 │ │ │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 │ │ │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 │ │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 │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 │ │ │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 │ │ │ │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 │ │ │ │ │효함]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 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 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ㆍ난방 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 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 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 ├─────────┼─────────────────────┼─────┬──────┤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5억원 이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상 │ │ │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개인 │10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3억5천만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원 이상 │ │ │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개인 │7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다. 토목건축공사업│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 │법인 │8억5천만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 │ │원 이상 │ │ │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 │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개인 │17억원 │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이상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인 │8억5천만 │ │공사업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 │원 이상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 │ │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 │개인 │17억원 │ │ │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 │이상 │ │ │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 │ │ │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 │ │ │ │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 │ │ │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 │ │ │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 │ │ │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 │ │ │ │ │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건설기술인 │ │ │ ├─────────┼─────────────────────┼─────┼──────┤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법인 │5억원 │ │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이상 │ │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 ├─────┼──────┤ │ │상 │개인 │10억원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이상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 │건설업종 │업무분야│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 ├─────┼────┼──────────────┼──────────┼───┬───┤ │가. 지반조│1) 토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성ㆍ포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개 │만원 │ │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 │ │ │ │ │ │ │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 │ │ │ │ │ │ │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포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공사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 │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 │상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 │ │ │ │ ├────┼──────────────┤ │ │ │ │ │3) 보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그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우팅ㆍ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파일공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사 │상의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 │ │ │ │ │ │지질 및 지반기술사 │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나. 실내건│실내건축│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축공사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 │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다. 금속ㆍ│1) 금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창호ㆍ │구조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지붕ㆍ │ㆍ창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건축물 │ㆍ온실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조립공 │공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사업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지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판금ㆍ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건축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조립공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 │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라. 도장ㆍ│1) 도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습식ㆍ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방수ㆍ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석공사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업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습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방수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3) 석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마. 조경식│1)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재ㆍ시 │식재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설물공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시설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설치공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사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바. 철근ㆍ│철근ㆍ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콘크리 │크리트공│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트공사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사. 구조물│구조물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해체ㆍ │체ㆍ비계│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계공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 │ │ │ │ │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 │ │ │ │ │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아. 상ㆍ하│상하수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수도설 │설비공사│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자. 철도ㆍ│철도ㆍ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 │(가) 운반궤도 │법인 │1억5천│ │궤도공 │도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차(모터카 │ │만원 │ │사업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를 말하며, │ │이상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견인력 25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톤 이상인 │개인 │3억원 │ │ │ │명 이상 │것으로 한 │ │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 │대 이상 │ │ │ │ │ │목기사 │(나) 트롤리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trolley: 흙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등 운반 차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량을 말하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며, 적재하 │ │ │ │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중 10톤 이 │ │ │ │ │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 │상인 것으 │ │ │ │ │ │상 │로 한정한 │ │ │ │ │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 │다) 4대 이 │ │ │ │ │ │능사 1명을 포함한 「국 │상 │ │ │ │ │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 타이탬퍼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 │(tie │ │ │ │ │ │득자 2명 이상 │tamper: 철 │ │ │ │ │ │ │로 자갈을 │ │ │ │ │ │ │다지는 장 │ │ │ │ │ │ │비를 말한 │ │ │ │ │ │ │다) 2대 이 │ │ │ │ │ │ │상 │ │ │ │ │ │ │(라) 레일을 연 │ │ │ │ │ │ │결하는 특 │ │ │ │ │ │ │수용접설비 │ │ │ │ │ │ │[플래시버 │ │ │ │ │ │ │트용접(불 │ │ │ │ │ │ │꽃막대기용 │ │ │ │ │ │ │접)ㆍ가스 │ │ │ │ │ │ │압착용접 │ │ │ │ │ │ │(가스압접)] │ │ │ │ │ │ │1조 이상 │ │ │ │ │ │ │(마) 양로기(揚 │ │ │ │ │ │ │路機: 레일 │ │ │ │ │ │ │틀을 드는 │ │ │ │ │ │ │기구를 말 │ │ │ │ │ │ │한다) 1대 │ │ │ │ │ │ │이상 │ │ │ ├─────┼────┼──────────────┼──────────┼───┼───┤ │차. 철강구│철강구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조물공 │물공사 │는 사람 중 4명 이상 │ │ │만원 │ │사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이상 │ │ │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개인 │3억원 │ │ │ │술인 │ │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카. 수중ㆍ│1) 수중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다음의 장 │법인 │1억5천│ │준설공 │공사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 │비를 모두 │및 │만원 │ │사업 │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포함한 표 │개인 │이상 │ │ │ │1명 이상 │면공급식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잠수설비 2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세트 이상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 ① 잠수헬멧 │ │ │ │ │ │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 │(KMB 또는 │ │ │ │ │ │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Super │ │ │ │ │ │술인 │Lite-17로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한정한다)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 ② 공기압축기 │ │ │ │ │ │자격취득자 │ ③ 수상ㆍ수 │ │ │ │ │ │ │중통화기 │ │ │ │ │ │ │ ④ 생명줄 │ │ │ │ │ │ │일체(저압공 │ │ │ │ │ │ │기호스, 수심 │ │ │ │ │ │ │계호스, 통화 │ │ │ │ │ │ │용전선 각 │ │ │ │ │ │ │200미터 이상 │ │ │ │ │ │ │을 모두 갖춘 │ │ │ │ │ │ │것으로 한정 │ │ │ │ │ │ │한다) │ │ │ │ │ │ │(나) 스쿠버 장 │ │ │ │ │ │ │비 5세트 │ │ │ │ │ │ │이상 │ │ │ │ ├────┼──────────────┼──────────┤ │ │ │ │2) 준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가) 다음의 준 │ │ │ │ │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설선 중 2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종 이상 │ │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① 펌프식 준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 │설선(동력 2천 │ │ │ │ │ │명 이상 │마력 이상인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것으로 한정한 │ │ │ │ │ │따른 토목기사 │다)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 ② 그랩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grab)식 준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설선(용량 6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세제곱미터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이상인 것으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로 한정한다) │ │ │ │ │ │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 ③ 디퍼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dipper)식 │ │ │ │ │ │명 이상 │준설선(용량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5세제곱미터 │ │ │ │ │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인 것으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로 한정한다) │ │ │ │ │ │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 │ ④ 버킷 │ │ │ │ │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 │(bucket)식 │ │ │ │ │ │인 │준설선(동력 │ │ │ │ │ │ │2천마력 이상 │ │ │ │ │ │ │인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나) 예선(동력 │ │ │ │ │ │ │200마력 이 │ │ │ │ │ │ │상인 것으 │ │ │ │ │ │ │로 한정한 │ │ │ │ │ │ │다) 1척 이상 │ │ │ │ │ │ │(다) 앵커바지 │ │ │ │ │ │ │(anchor │ │ │ │ │ │ │barge: 톱 │ │ │ │ │ │ │니바퀴닻 │ │ │ │ │ │ │화물운반선 │ │ │ │ │ │ │을 말하며, │ │ │ │ │ │ │동력 100마 │ │ │ │ │ │ │력 이상인 │ │ │ │ │ │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1척 │ │ │ │ │ │ │이상 │ │ │ ├─────┼────┼──────────────┼──────────┼───┼───┤ │타. 승강기│1) 승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법인 │1억5천│ │ㆍ삭도 │기설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및 │만원 │ │공사업 │공사 │2명 이상 │ │개인 │이상 │ │ ├────┼──────────────┼──────────┤ │ │ │ │2) 삭도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가) 기중기(견 │ │ │ │ │설치공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 │인 중량 50 │ │ │ │ │사 │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 │톤 이상인 │ │ │ │ │ │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것으로 한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대 이상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나) 전기용접기 │ │ │ │ │ │ │(출력 │ │ │ │ │ │ │30KVA 이 │ │ │ │ │ │ │상인 것으로 │ │ │ │ │ │ │한정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다) 동력윈치 │ │ │ │ │ │ │(동력 │ │ │ │ │ │ │winch: 쇠 │ │ │ │ │ │ │중량물을 │ │ │ │ │ │ │끌어올리거 │ │ │ │ │ │ │나 당기는 │ │ │ │ │ │ │동력기계를 │ │ │ │ │ │ │말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라) 발전기 1 │ │ │ │ │ │ │대 이상 │ │ │ ├─────┼────┼──────────────┼──────────┼───┼───┤ │파. 기계설│1)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비ㆍ가 │설비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 │ │및 │만원 │ │스공사 │사 │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 │ │ │ │ │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 │ │ │ │ │ │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 │ │ │ │ │ │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 │ │ │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 │ │ │ │ │ │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 │ │ │ │ │ │ │야 한다.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2) 가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설비 │ │ │ │ │사(제1 │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나) 내압시험 │ │ │ │ │종)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설비 │ │ │ │ │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 │(다) 자기압력 │ │ │ │ │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록계 │ │ │ │ │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라) 가스누출 │ │ │ │ │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검지기 │ │ │ │ │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마) 공기호흡 │ │ │ │ │ │사람 1명 이상 │기 또는 공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기를 내보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내는 마스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크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바) 볼트 및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암페어미터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전류계) │ │ │ │ │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 │(사) 절연저항 │ │ │ │ │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측정기 │ │ │ │ │ │기술자격취득자 │(500V 1천 │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까지 측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정할 수 있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는 것으로 │ │ │ │ │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 │한정한다) │ │ │ │ │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그 밖의 측 │ │ │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정기[아들 │ │ │ │ │ │격취득자 │자캘리퍼스 │ │ │ │ │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 │(아들자 │ │ │ │ │ │한 실무경력이 5년 이 │calipers: 아 │ │ │ │ │ │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 │들자가 달 │ │ │ │ │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려 두께나 │ │ │ │ │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지름을 재 │ │ │ │ │ │을 이수한 사람 │는 기구를 │ │ │ │ │ │ │말한다)ㆍ │ │ │ │ │ │ │내외경마이 │ │ │ │ │ │ │크로미터 │ │ │ │ │ │ │(내외경미 │ │ │ │ │ │ │세측정기) │ │ │ │ │ │ │ㆍ초음파측 │ │ │ │ │ │ │정기ㆍ다이 │ │ │ │ │ │ │얼게이지 │ │ │ │ │ │ │(톱니바퀴 │ │ │ │ │ │ │식측정기) │ │ │ │ │ │ │ㆍ도막측정 │ │ │ │ │ │ │기 등] │ │ │ │ │ │ │(아) 각종 압력 │ │ │ │ │ │ │계 │ │ │ │ │ │ │(자) 표준이 되 │ │ │ │ │ │ │는 온도계 │ │ │ ├─────┼────┼──────────────┼──────────┼───┼───┤ │하. 가스ㆍ│1)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난방공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사업 │사(제2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나) 자기압력 │ │ │ │ │종)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록계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 │(다) 가스누출 │ │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검지기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 │ │ │ │ │ │ │수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 │ │ │ │ │ │ │을 이수한 사람 │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 │ │ │ │ │ │ │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 │ │ │ │ │ │ │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 │ │ │ │ │ │람 │ │ │ │ │ ├────┼──────────────┼──────────┤ │ │ │ │2)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 │사(제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나) 자기압력 │ │ │ │ │종) │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기록계 │ │ │ │ │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가스누출 │ │ │ │ │ │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 │검지기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 │ │ │ │ │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 │ │ │ │ │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 │ │ │ │ │ │ │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 │ │ │ │ │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 │ │ │ │ │ │ │분야로 등록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사람 │ │ │ │ │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 │ │ │ │ │ │ │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 │ │ │ │ │ │ │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 │ │ │ │ │ │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 │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 │ │ │ │ │ │ │한 사람 │ │ │ │ │ ├────┼──────────────┼──────────┤ │ │ │ │3)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상 │ │ │ │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 │ │ │ │ │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 │ │ │ │ │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 │ │ │ │ │ │ │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 │ │ │ │ │ │ │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 │ │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 │ │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4) 난방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이상 │ │ │ │ │2종) │ │ │ │ │ │ ├────┼──────────────┼──────────┤ │ │ │ │5)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가스분석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 1대 이 │ │ │ │ │3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상 │ │ │ │ │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 │(나) 광고온계 │ │ │ │ │ │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 │(光高溫計: │ │ │ │ │ │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밝기로 온 │ │ │ │ │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도를 재는 │ │ │ │ │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 │기계를 말 │ │ │ │ │ │술인 │한다) 1대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이상 │ │ │ │ │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다) 열전식 또 │ │ │ │ │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 │는 저항식 │ │ │ │ │ │인 │으로서 온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도측정범위 │ │ │ │ │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 │가 1,200℃ │ │ │ │ │ │상의 건설기술인 │이상인 온 │ │ │ │ │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도측정기 1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대 이상 │ │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라) 온도측정 │ │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300℃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하인 표 │ │ │ │ │ │ │면온도측정 │ │ │ │ │ │ │기 1대이상 │ │ │ │ │ │ │(마) 아들자캘 │ │ │ │ │ │ │리퍼스 및 │ │ │ │ │ │ │마이크로미 │ │ │ │ │ │ │터 각 1대 │ │ │ │ │ │ │이상 │ │ │ │ │ │ │(바) 압축강도 │ │ │ │ │ │ │시험기 1대 │ │ │ │ │ │ │이상 │ │ │ │ │ │ │(사) 한국산업 │ │ │ │ │ │ │규격에 규 │ │ │ │ │ │ │정된 내화 │ │ │ │ │ │ │도(耐火度: │ │ │ │ │ │ │열에 견디 │ │ │ │ │ │ │는 정도를 │ │ │ │ │ │ │말한다) 시 │ │ │ │ │ │ │험에 적합 │ │ │ │ │ │ │한 내화도 │ │ │ │ │ │ │측정기 1대 │ │ │ │ │ │ │이상 │ │ │ ├─────┼────┼──────────────┼──────────┼───┼───┤ │거. 시설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가) 육안검사 │법인 │2억원 │ │유지관 │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장비: 돋보 │및 │이상 │ │리업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기ㆍ망원경 │개인 │ │ │ │ │이상 │및 균열폭 │ │ │ │ │ │ │측정 현미 │ │ │ │ │ │ │경 │ │ │ │ │ │ │(나) 비파괴시 │ │ │ │ │ │ │험을 위한 │ │ │ │ │ │ │다음의 장 │ │ │ │ │ │ │비 │ │ │ │ │ │ │ ① 반발경도 │ │ │ │ │ │ │(反撥硬度: │ │ │ │ │ │ │튀어오르는 │ │ │ │ │ │ │높이에 따른 │ │ │ │ │ │ │단단한 정도 │ │ │ │ │ │ │를 말한다)측 │ │ │ │ │ │ │정기 1대 이 │ │ │ │ │ │ │상 │ │ │ │ │ │ │ ② 음파를 이 │ │ │ │ │ │ │용하는 측정 │ │ │ │ │ │ │장비: 망치ㆍ │ │ │ │ │ │ │체인 1대 이 │ │ │ │ │ │ │상 │ │ │ │ │ │ │ ③ 초음파를 │ │ │ │ │ │ │이용하는 측 │ │ │ │ │ │ │정장비 1대 │ │ │ │ │ │ │이상 │ │ │ │ │ │ │(다) 자기감응 │ │ │ │ │ │ │검사장비: │ │ │ │ │ │ │콘크리트 │ │ │ │ │ │ │피복측정장 │ │ │ │ │ │ │비 1대 이 │ │ │ │ │ │ │상 │ │ │ │ │ │ │(라) 전기에 의 │ │ │ │ │ │ │한 부식검 │ │ │ │ │ │ │사장비: 콘 │ │ │ │ │ │ │크리트전기 │ │ │ │ │ │ │저항측정장 │ │ │ │ │ │ │치 │ │ │ │ │ │ │(resistivity), │ │ │ │ │ │ │전위차측정 │ │ │ │ │ │ │장치(half │ │ │ │ │ │ │cell │ │ │ │ │ │ │potential) │ │ │ │ │ │ │각 1대 이 │ │ │ │ │ │ │상 │ │ │ │ │ │ │[대통령령 제31328 │ │ │ │ │ │ │호(2020. 12. 29.) │ │ │ │ │ │ │별표 2 제2호거목의 │ │ │ │ │ │ │개정규정은 같은 법 │ │ │ │ │ │ │부칙 제2조의 규정 │ │ │ │ │ │ │에 의하여 2023년 │ │ │ │ │ │ │12월 31일까지 유 │ │ │ │ │ │ │효함]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 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 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 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 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 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 다.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 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 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 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 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 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