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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7호 · 2026-06-23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1-2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5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3. 별표 1~2
  4. 별표 3~7
  5. 부칙

별표 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6. 2.>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            │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
│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
│                        │개량하는 공사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            │
│                        │                                │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                                    │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        │                                    │
│                        │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                                    │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                                    │
│                        │건설하는 공사                   │                                    │
├────────────┼────────────────┼──────────────────┤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공사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            │
│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            │
│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       │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
│                        │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            │
│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
│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           │
│                        │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             │
│                        │건설하는 공사                   │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            │
│                        │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                                    │
│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                                    │
│                        │공사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지반조│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            │
│성ㆍ포    │            │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            │
│장공사    │            │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            │
│업        │            │                                │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             │
│          │            │                                │성토공사 등                         │
│          ├──────┼────────────────┼──────────────────┤
│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            │
│          │            │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        │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            │
│          │            │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           │
│          │            │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턱설치공사 등                       │
│          │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        │                                    │
│          │            │지ㆍ수선공사                    │                                    │
│          ├──────┼────────────────┼──────────────────┤
│          │3) 보링ㆍ그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
│          │라우팅ㆍ파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          │
│          │일공사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            │
│          │            │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          │
│          │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           │
│          │            │공사                            │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            │
│          │            │                                │공사 등                             │
│          │            ├────────────────┼──────────────────┤
│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            │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           │                                    │
│          │            │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                                    │
│          │            │하는 공사                       │                                    │
├─────┼──────┼────────────────┼──────────────────┤
│나. 실내건│실내건축공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            │
│축공사    │사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
│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          │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            │치하는 공사                     │등                                  │
│          │            ├────────────────┼──────────────────┤
│          │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          │            │장치하는 공사                   │                                    │
├─────┼──────┼────────────────┼──────────────────┤
│다. 금속ㆍ│1) 금속구조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창호ㆍ    │물ㆍ창호ㆍ  │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            │
│지붕ㆍ    │온실공사    │로 된 창 또는 문을 건           │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            │
│건축물    │            │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           │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            │
│조립공    │            │사                              │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            │
│사업      │            │                                │치공사, 유리공사 등                 │
│          │            ├────────────────┼──────────────────┤
│          │            │나) 금속구조물공사              │                                    │
│          │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         │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            │
│          │            │ㆍ벽체ㆍ칸막이 등을             │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            │
│          │            │용하여 도로, 교량, 터           │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            │
│          │            │널 및 그 밖의 장소에            │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
│          │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            │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하            │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            │
│          │            │는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                                │공사                                │
│          │            │                                │                                    │
│          │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           │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            │
│          │            │거나 설치하는 공사              │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            │
│          │            │                                │ㆍ난간ㆍ계단ㆍ캐노피ㆍ출            │
│          │            │                                │입차단기 등의 공사                  │
│          │            ├────────────────┼──────────────────┤
│          │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             │
│          │            │의 설치공사                     │사                                  │
│          ├──────┼────────────────┼──────────────────┤
│          │2) 지붕판금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ㆍ건축물조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립공사      │아스팔트 싱글(asphalt           │폴리염화비닐(PVC)가공               │
│          │            │shingle) 등으로 지붕을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             │
│          │            │에서 제조된 판넬, 부            │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              │
│          │            │품, 입체 구성재 등으로          │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            │
│          │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           │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            │
│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           │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
│          │            │사                              │등의 공사                           │
├─────┼──────┼────────────────┼──────────────────┤
│라. 도장ㆍ│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            │
│습식ㆍ    │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            │
│방수ㆍ    │            │등을 사용하여 칠하거나          │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
│석공사    │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            │
│업        │            │                                │사 등                               │
│          ├──────┼────────────────┼──────────────────┤
│          │2) 습식ㆍ방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            │
│          │수공사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
│          │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
│          │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            │코킹(caulking)공사, 내화            │
│          │            │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충전공사 등                         │
│          │            │공사                            │                                    │
│          │            ├────────────────┼──────────────────┤
│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            │
│          │            │지 등을 주된 원료로             │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
│          │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등                                  │
│          │            │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                                    │
│          │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                                    │
│          │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            │                                    │
│          │            │하는 공사                       │                                    │
│          ├──────┼────────────────┼──────────────────┤
│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내벽ㆍ외벽ㆍ바닥 등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
│          │            │                                │돌붙임공사(석재타일 붙임            │
│          │            │                                │공사를 포함한다), 인도ㆍ            │
│          │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
│          │            │                                │등 돌쌓기공사 등                    │
├─────┼──────┼────────────────┼──────────────────┤
│마. 조경식│1)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            │
│재ㆍ시    │공사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        │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설물공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             │
│사업      │            │                                │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
│          │            │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            │
│          │            │                                │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
│          │            │                                │(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           │
│          │            │                                │관리공사 등                         │
│          ├──────┼────────────────┼──────────────────┤
│          │2)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
│          │물설치공사  │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           │
│          │            │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         │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            │
│          │            │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        │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           │
│          │            │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
│          │            │                                │등                                  │
├─────┼──────┼────────────────┼──────────────────┤
│바. 철근ㆍ│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            │
│콘크리    │리트공사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         │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            │
│트공사    │            │을 축조하는 공사                │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           │
│업        │            │                                │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            │
│          │            │                                │크리트(PSC)구조물공사,              │
│          │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
│          │            │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             │
│          │            │                                │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
│          │            │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사. 구조물│구조물해체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            │
│해체ㆍ    │ㆍ비계공사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체공사 등                           │
│비계공    │            ├────────────────┼──────────────────┤
│사업      │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            │
│          │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           │ㆍ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            │
│          │            │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ㆍ방진망공사, 빔운반거상            │
│          │            │하는 공사                       │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
│          │            │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            │
│          │            │                                │행하는 공사 등                      │
├─────┼──────┼────────────────┼──────────────────┤
│아. 상ㆍ하│상하수도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             │
│수도설    │비공사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비공사    │            │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업        │            │거나 상수도관, 농ㆍ공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            │
│          │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            │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            │
│          │            │하는 공사                       │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           │
│          │            │                                │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            │
│          │            │                                │링클러설치공사 등                   │
│          │            ├────────────────┼──────────────────┤
│          │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
│          │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             │
│          │            │관을 부설하는 공사              │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             │
│          │            │                                │생공사 등                           │
├─────┼──────┼────────────────┼──────────────────┤
│자. 철도ㆍ│철도ㆍ궤도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            │
│궤도공    │공사        │사                              │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            │
│사업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고무            │
│          │            │                                │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I-beam)              │
│          │            │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
│          │            │                                │건널목보판공사 등                   │
├─────┼──────┼────────────────┼──────────────────┤
│차. 철강구│철강구조물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             │
│조물공    │공사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작ㆍ조립ㆍ설치공사                  │
│사업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
│          │            │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                                    │
│          │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                                    │
│          │            │을 조립ㆍ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          │            │물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           │
│          │            │                                │문설치공사 등                       │
├─────┼──────┼────────────────┼──────────────────┤
│카. 수중ㆍ│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            │
│준설공    │            │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사업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        │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
│          │            │하는 공사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             │
│          │            │                                │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          │            │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
│          │            │                                │등                                  │
│          ├──────┼────────────────┼──────────────────┤
│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            │
│          │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         │의 준설공사 등                      │
│          │            │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타. 승강기│1)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
│ㆍ삭도    │치공사      │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공사업    │            │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            │
│          │            │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
│          │            │성능개선공사                    │등                                  │
│          ├──────┼────────────────┼──────────────────┤
│          │2)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             │
│          │공사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파. 기계설│1)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             │
│비ㆍ가    │공사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         │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             │
│스공사    │            │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        │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            │
│업        │            │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        │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내진            │
│          │            │설치하는 공사                   │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            │
│          │            │                                │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            │
│          │            │                                │설치공사ㆍ경상정비공사,             │
│          │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             │
│          │            │                                │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            │
│          │            │                                │스템에어컨(GHPㆍEHP)공              │
│          │            │                                │사, 지열ㆍ수열ㆍ연료전지            │
│          │            │                                │(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
│          │            │                                │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             │
│          │            │                                │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            │
│          │            │                                │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            │
│          │            │                                │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            │
│          │            │                                │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
│          │            │                                │냉동ㆍ냉장ㆍ저온 설비공             │
│          │            │                                │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            │
│          │            │                                │넷설치공사, 염수분사ㆍ자            │
│          │            │                                │동살수장치공사, 철도기계            │
│          │            │                                │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            │
│          │            │                                │사 등                               │
│          ├──────┼────────────────┼──────────────────┤
│          │2)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                                    │
│          │공사(제1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종)         │공사                            │                                    │
│          │            │                                │                                    │
│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                                    │
│          │            │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                                │                                    │
│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                                    │
│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하. 가스ㆍ│1)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                                    │
│난방공    │공사(제2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사업      │종)         │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                                    │
│          │            │14,400kcal/h 이하의             │                                    │
│          │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라)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마)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바) 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2)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                                    │
│          │공사(제3    │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
│          │종)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            │                                    │
│          │            │수보일러ㆍ온수기 및             │                                    │
│          │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                                    │
│          │            │kcal/h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           │                                    │
│          │            │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3)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강            │                                    │
│          │            │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            │                                    │
│          │            │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          │                                    │
│          │            │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           │                                    │
│          │            │식 전기보일러?가정용           │                                    │
│          │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            │                                    │
│          │            │열기ㆍ1종압력용기ㆍ2            │                                    │
│          │            │종압력용기의 설치와             │                                    │
│          │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            │                                    │
│          │            │세관공사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4)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2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            │양열집열기ㆍ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           │                                    │
│          │            │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           │                                    │
│          │            │의 설치 및 이에 부대            │                                    │
│          │            │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          │            │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5) 난방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                                    │
│          │(제3종)     │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         │                                    │
│          │            │사                              │                                    │
├─────┼──────┼────────────────┼──────────────────┤
│거. 시설물│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                                    │
│유지관    │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                                    │
│리업      │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                                    │
│          │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                                    │
│          │            │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                                    │
│          │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         │                                    │
│          │            │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         │                                    │
│          │            │외한 공사                       │                                    │
│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        │                                    │
│          │            │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
│          │            │공사                            │                                    │
│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           │                                    │
│          │            │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                                    │
│          │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           │                                    │
│          │            │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                                    │
│          │            │공사                            │                                    │
│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                                    │
│          │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
│          │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
│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                                    │
│          │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                                    │
│          │            │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  │                                    │
│          │            │효함]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
  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
  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ㆍ난방
  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
  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
  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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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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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
├─────────┼─────────────────────┼─────┬──────┤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5억원 이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상          │
│                  │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개인      │10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3억5천만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원 이상     │
│                  │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개인      │7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다. 토목건축공사업│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 │법인      │8억5천만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 │          │원 이상     │
│                  │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
│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개인      │17억원      │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이상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인      │8억5천만    │
│공사업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          │원 이상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
│                  │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    │개인      │17억원      │
│                  │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          │이상        │
│                  │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          │            │
│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 │          │            │
│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          │            │
│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          │            │
│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          │            │
│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  │          │            │
│                  │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건설기술인                                │          │            │
├─────────┼─────────────────────┼─────┼──────┤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법인      │5억원       │
│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이상        │
│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   ├─────┼──────┤
│                  │상                                        │개인      │10억원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이상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
│건설업종  │업무분야│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
├─────┼────┼──────────────┼──────────┼───┬───┤
│가. 지반조│1) 토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성ㆍ포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개 │만원  │
│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     │                    │      │      │
│          │        │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      │                    │      │      │
│          │        │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포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공사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        │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        │상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                    │      │      │
│          ├────┼──────────────┤                    │      │      │
│          │3) 보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그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우팅ㆍ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파일공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사      │상의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                    │      │      │
│          │        │지질 및 지반기술사          │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나. 실내건│실내건축│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축공사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          │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다. 금속ㆍ│1) 금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창호ㆍ    │구조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지붕ㆍ    │ㆍ창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건축물    │ㆍ온실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조립공    │공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사업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지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판금ㆍ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건축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조립공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          │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라. 도장ㆍ│1) 도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습식ㆍ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방수ㆍ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석공사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업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습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방수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3) 석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마. 조경식│1)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재ㆍ시    │식재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설물공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시설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설치공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사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바. 철근ㆍ│철근ㆍ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콘크리    │크리트공│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트공사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사. 구조물│구조물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해체ㆍ    │체ㆍ비계│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계공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                    │      │      │
│          │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                    │      │      │
│          │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아. 상ㆍ하│상하수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수도설    │설비공사│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자. 철도ㆍ│철도ㆍ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   │(가) 운반궤도       │법인  │1억5천│
│궤도공    │도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차(모터카           │      │만원  │
│사업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를 말하며,          │      │이상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견인력 25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톤 이상인           │개인  │3억원 │
│          │        │명 이상                     │것으로 한           │      │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       │대 이상             │      │      │
│          │        │목기사                      │(나) 트롤리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trolley: 흙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등 운반 차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량을 말하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며, 적재하          │      │      │
│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중 10톤 이          │      │      │
│          │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      │상인 것으           │      │      │
│          │        │상                          │로 한정한           │      │      │
│          │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  │다) 4대 이          │      │      │
│          │        │능사 1명을 포함한 「국      │상                  │      │      │
│          │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 타이탬퍼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      │(tie                │      │      │
│          │        │득자 2명 이상               │tamper: 철          │      │      │
│          │        │                            │로 자갈을           │      │      │
│          │        │                            │다지는 장           │      │      │
│          │        │                            │비를 말한           │      │      │
│          │        │                            │다) 2대 이          │      │      │
│          │        │                            │상                  │      │      │
│          │        │                            │(라) 레일을 연      │      │      │
│          │        │                            │결하는 특           │      │      │
│          │        │                            │수용접설비          │      │      │
│          │        │                            │[플래시버           │      │      │
│          │        │                            │트용접(불           │      │      │
│          │        │                            │꽃막대기용          │      │      │
│          │        │                            │접)ㆍ가스           │      │      │
│          │        │                            │압착용접            │      │      │
│          │        │                            │(가스압접)]         │      │      │
│          │        │                            │1조 이상            │      │      │
│          │        │                            │(마) 양로기(揚      │      │      │
│          │        │                            │路機: 레일          │      │      │
│          │        │                            │틀을 드는           │      │      │
│          │        │                            │기구를 말           │      │      │
│          │        │                            │한다) 1대           │      │      │
│          │        │                            │이상                │      │      │
├─────┼────┼──────────────┼──────────┼───┼───┤
│차. 철강구│철강구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조물공    │물공사  │는 사람 중 4명 이상         │                    │      │만원  │
│사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이상  │
│          │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개인  │3억원 │
│          │        │술인                        │                    │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카. 수중ㆍ│1) 수중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다음의 장      │법인  │1억5천│
│준설공    │공사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     │비를 모두           │및    │만원  │
│사업      │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포함한 표           │개인  │이상  │
│          │        │1명 이상                    │면공급식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잠수설비 2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세트 이상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  ① 잠수헬멧       │      │      │
│          │        │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       │(KMB 또는           │      │      │
│          │        │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Super               │      │      │
│          │        │술인                        │Lite-17로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한정한다)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  ② 공기압축기     │      │      │
│          │        │자격취득자                  │  ③ 수상ㆍ수       │      │      │
│          │        │                            │중통화기            │      │      │
│          │        │                            │  ④ 생명줄         │      │      │
│          │        │                            │일체(저압공         │      │      │
│          │        │                            │기호스, 수심        │      │      │
│          │        │                            │계호스, 통화        │      │      │
│          │        │                            │용전선 각           │      │      │
│          │        │                            │200미터 이상        │      │      │
│          │        │                            │을 모두 갖춘        │      │      │
│          │        │                            │것으로 한정         │      │      │
│          │        │                            │한다)               │      │      │
│          │        │                            │(나) 스쿠버 장      │      │      │
│          │        │                            │비 5세트            │      │      │
│          │        │                            │이상                │      │      │
│          ├────┼──────────────┼──────────┤      │      │
│          │2) 준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가) 다음의 준      │      │      │
│          │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설선 중 2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종 이상             │      │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① 펌프식 준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      │설선(동력 2천       │      │      │
│          │        │명 이상                     │마력 이상인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것으로 한정한       │      │      │
│          │        │따른 토목기사               │다)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  ② 그랩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grab)식 준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설선(용량 6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세제곱미터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이상인 것으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로 한정한다)        │      │      │
│          │        │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  ③ 디퍼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dipper)식          │      │      │
│          │        │명 이상                     │준설선(용량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5세제곱미터         │      │      │
│          │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인 것으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로 한정한다)        │      │      │
│          │        │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       │  ④ 버킷           │      │      │
│          │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       │(bucket)식          │      │      │
│          │        │인                          │준설선(동력         │      │      │
│          │        │                            │2천마력 이상        │      │      │
│          │        │                            │인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나) 예선(동력      │      │      │
│          │        │                            │200마력 이          │      │      │
│          │        │                            │상인 것으           │      │      │
│          │        │                            │로 한정한           │      │      │
│          │        │                            │다) 1척 이상        │      │      │
│          │        │                            │(다) 앵커바지       │      │      │
│          │        │                            │(anchor             │      │      │
│          │        │                            │barge: 톱           │      │      │
│          │        │                            │니바퀴닻            │      │      │
│          │        │                            │화물운반선          │      │      │
│          │        │                            │을 말하며,          │      │      │
│          │        │                            │동력 100마          │      │      │
│          │        │                            │력 이상인           │      │      │
│          │        │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1척         │      │      │
│          │        │                            │이상                │      │      │
├─────┼────┼──────────────┼──────────┼───┼───┤
│타. 승강기│1) 승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법인  │1억5천│
│ㆍ삭도    │기설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및    │만원  │
│공사업    │공사    │2명 이상                    │                    │개인  │이상  │
│          ├────┼──────────────┼──────────┤      │      │
│          │2) 삭도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가) 기중기(견      │      │      │
│          │설치공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     │인 중량 50          │      │      │
│          │사      │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      │톤 이상인           │      │      │
│          │        │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것으로 한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대 이상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나) 전기용접기     │      │      │
│          │        │                            │(출력               │      │      │
│          │        │                            │30KVA 이            │      │      │
│          │        │                            │상인 것으로         │      │      │
│          │        │                            │한정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다) 동력윈치       │      │      │
│          │        │                            │(동력               │      │      │
│          │        │                            │winch: 쇠           │      │      │
│          │        │                            │중량물을            │      │      │
│          │        │                            │끌어올리거          │      │      │
│          │        │                            │나 당기는           │      │      │
│          │        │                            │동력기계를          │      │      │
│          │        │                            │말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라) 발전기 1       │      │      │
│          │        │                            │대 이상             │      │      │
├─────┼────┼──────────────┼──────────┼───┼───┤
│파. 기계설│1)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비ㆍ가    │설비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  │                    │및    │만원  │
│스공사    │사      │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                    │      │      │
│          │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   │                    │      │      │
│          │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                    │      │      │
│          │        │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   │                    │      │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                    │      │      │
│          │        │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   │                    │      │      │
│          │        │야 한다.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2) 가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설비                │      │      │
│          │사(제1  │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나) 내압시험       │      │      │
│          │종)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설비                │      │      │
│          │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     │(다) 자기압력       │      │      │
│          │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록계              │      │      │
│          │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라) 가스누출       │      │      │
│          │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검지기              │      │      │
│          │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마) 공기호흡       │      │      │
│          │        │사람 1명 이상               │기 또는 공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기를 내보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내는 마스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크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바) 볼트 및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암페어미터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전류계)            │      │      │
│          │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        │(사) 절연저항       │      │      │
│          │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측정기              │      │      │
│          │        │기술자격취득자              │(500V 1천           │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까지 측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정할 수 있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는 것으로           │      │      │
│          │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       │한정한다)           │      │      │
│          │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그 밖의 측          │      │      │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정기[아들           │      │      │
│          │        │격취득자                    │자캘리퍼스          │      │      │
│          │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   │(아들자             │      │      │
│          │        │한 실무경력이 5년 이        │calipers: 아        │      │      │
│          │        │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      │들자가 달           │      │      │
│          │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려 두께나           │      │      │
│          │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지름을 재           │      │      │
│          │        │을 이수한 사람              │는 기구를           │      │      │
│          │        │                            │말한다)ㆍ           │      │      │
│          │        │                            │내외경마이          │      │      │
│          │        │                            │크로미터            │      │      │
│          │        │                            │(내외경미           │      │      │
│          │        │                            │세측정기)           │      │      │
│          │        │                            │ㆍ초음파측          │      │      │
│          │        │                            │정기ㆍ다이          │      │      │
│          │        │                            │얼게이지            │      │      │
│          │        │                            │(톱니바퀴           │      │      │
│          │        │                            │식측정기)           │      │      │
│          │        │                            │ㆍ도막측정          │      │      │
│          │        │                            │기 등]              │      │      │
│          │        │                            │(아) 각종 압력      │      │      │
│          │        │                            │계                  │      │      │
│          │        │                            │(자) 표준이 되      │      │      │
│          │        │                            │는 온도계           │      │      │
├─────┼────┼──────────────┼──────────┼───┼───┤
│하. 가스ㆍ│1)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난방공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사업      │사(제2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나) 자기압력       │      │      │
│          │종)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록계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     │(다) 가스누출       │      │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검지기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     │                    │      │      │
│          │        │수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     │                    │      │      │
│          │        │을 이수한 사람              │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   │                    │      │      │
│          │        │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     │                    │      │      │
│          │        │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                    │      │      │
│          │        │람                          │                    │      │      │
│          ├────┼──────────────┼──────────┤      │      │
│          │2)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          │사(제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나) 자기압력       │      │      │
│          │종)     │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기록계              │      │      │
│          │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가스누출       │      │      │
│          │        │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      │검지기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                    │      │      │
│          │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                    │      │      │
│          │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        │                    │      │      │
│          │        │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                    │      │      │
│          │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      │                    │      │      │
│          │        │분야로 등록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사람                        │                    │      │      │
│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 │                    │      │      │
│          │        │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    │                    │      │      │
│          │        │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                    │      │      │
│          │        │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     │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     │                    │      │      │
│          │        │한 사람                     │                    │      │      │
│          ├────┼──────────────┼──────────┤      │      │
│          │3)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상                │      │      │
│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                    │      │      │
│          │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                    │      │      │
│          │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     │                    │      │      │
│          │        │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     │                    │      │      │
│          │        │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                    │      │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                    │      │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4) 난방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이상                │      │      │
│          │2종)    │                            │                    │      │      │
│          ├────┼──────────────┼──────────┤      │      │
│          │5)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가스분석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 1대 이           │      │      │
│          │3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상                  │      │      │
│          │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     │(나) 광고온계       │      │      │
│          │        │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      │(光高溫計:          │      │      │
│          │        │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밝기로 온           │      │      │
│          │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도를 재는           │      │      │
│          │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     │기계를 말           │      │      │
│          │        │술인                        │한다) 1대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이상                │      │      │
│          │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다) 열전식 또      │      │      │
│          │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      │는 저항식           │      │      │
│          │        │인                          │으로서 온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도측정범위          │      │      │
│          │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      │가 1,200℃          │      │      │
│          │        │상의 건설기술인             │이상인 온           │      │      │
│          │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도측정기 1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대 이상             │      │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      │(라) 온도측정       │      │      │
│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300℃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하인 표           │      │      │
│          │        │                            │면온도측정          │      │      │
│          │        │                            │기 1대이상          │      │      │
│          │        │                            │(마) 아들자캘       │      │      │
│          │        │                            │리퍼스 및           │      │      │
│          │        │                            │마이크로미          │      │      │
│          │        │                            │터 각 1대           │      │      │
│          │        │                            │이상                │      │      │
│          │        │                            │(바) 압축강도       │      │      │
│          │        │                            │시험기 1대          │      │      │
│          │        │                            │이상                │      │      │
│          │        │                            │(사) 한국산업       │      │      │
│          │        │                            │규격에 규           │      │      │
│          │        │                            │정된 내화           │      │      │
│          │        │                            │도(耐火度:          │      │      │
│          │        │                            │열에 견디           │      │      │
│          │        │                            │는 정도를           │      │      │
│          │        │                            │말한다) 시          │      │      │
│          │        │                            │험에 적합           │      │      │
│          │        │                            │한 내화도           │      │      │
│          │        │                            │측정기 1대          │      │      │
│          │        │                            │이상                │      │      │
├─────┼────┼──────────────┼──────────┼───┼───┤
│거. 시설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가) 육안검사       │법인  │2억원 │
│유지관    │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장비: 돋보          │및    │이상  │
│리업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기ㆍ망원경          │개인  │      │
│          │        │이상                        │및 균열폭           │      │      │
│          │        │                            │측정 현미           │      │      │
│          │        │                            │경                  │      │      │
│          │        │                            │(나) 비파괴시       │      │      │
│          │        │                            │험을 위한           │      │      │
│          │        │                            │다음의 장           │      │      │
│          │        │                            │비                  │      │      │
│          │        │                            │  ① 반발경도       │      │      │
│          │        │                            │(反撥硬度:          │      │      │
│          │        │                            │튀어오르는          │      │      │
│          │        │                            │높이에 따른         │      │      │
│          │        │                            │단단한 정도         │      │      │
│          │        │                            │를 말한다)측        │      │      │
│          │        │                            │정기 1대 이         │      │      │
│          │        │                            │상                  │      │      │
│          │        │                            │  ② 음파를 이      │      │      │
│          │        │                            │용하는 측정         │      │      │
│          │        │                            │장비: 망치ㆍ        │      │      │
│          │        │                            │체인 1대 이         │      │      │
│          │        │                            │상                  │      │      │
│          │        │                            │  ③ 초음파를       │      │      │
│          │        │                            │이용하는 측         │      │      │
│          │        │                            │정장비 1대          │      │      │
│          │        │                            │이상                │      │      │
│          │        │                            │(다) 자기감응       │      │      │
│          │        │                            │검사장비:           │      │      │
│          │        │                            │콘크리트            │      │      │
│          │        │                            │피복측정장          │      │      │
│          │        │                            │비 1대 이           │      │      │
│          │        │                            │상                  │      │      │
│          │        │                            │(라) 전기에 의      │      │      │
│          │        │                            │한 부식검           │      │      │
│          │        │                            │사장비: 콘          │      │      │
│          │        │                            │크리트전기          │      │      │
│          │        │                            │저항측정장          │      │      │
│          │        │                            │치                  │      │      │
│          │        │                            │(resistivity),      │      │      │
│          │        │                            │전위차측정          │      │      │
│          │        │                            │장치(half           │      │      │
│          │        │                            │cell                │      │      │
│          │        │                            │potential)          │      │      │
│          │        │                            │각 1대 이           │      │      │
│          │        │                            │상                  │      │      │
│          │        │                            │[대통령령 제31328   │      │      │
│          │        │                            │호(2020. 12. 29.)   │      │      │
│          │        │                            │별표 2 제2호거목의  │      │      │
│          │        │                            │개정규정은 같은 법  │      │      │
│          │        │                            │부칙 제2조의 규정   │      │      │
│          │        │                            │에 의하여 2023년    │      │      │
│          │        │                            │12월 31일까지 유    │      │      │
│          │        │                            │효함]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
  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
  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
  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
  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
  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
  다.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
  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
  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
  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
  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
  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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