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건축·용도·안전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53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6
  1. 제1조~제39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
  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1차     ┃
  ┃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
  ┃공사실적액×0.8)] ÷ 3                                                              ┃
  ┗━━━━━━━━━━━━━━━━━━━━━━━━━━━━━━━━━━━━━━━━━━┛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
  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
  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
  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
  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
  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
  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
  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
  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                                                                                          ┃
┃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계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
  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자기자본비
  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
  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
  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
  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
  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
  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
  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2.5배(산업·
  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                                                                                        ┃
┃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최근 3년 간의 기술개                                                                                                        ┃
┃발투자액                                                                                                                                                                ┃
┗━━━━━━━━━━━━━━━━━━━━━━━━━━━━━━━━━━━━━━━━━━━━━━━━━━━━━━━━━━━━━━━━━━━━━━━━━━━━━━━━━━━━┛


      (1)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
  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
  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
  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
  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
  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
  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술
  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
  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
  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
  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
  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
  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
  여한다.
  ┌───┬──┬──┬──┬──┐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
  │가중치│7.5 │10  │12.5│15  │
  └───┴──┴──┴──┴──┘
      (3) 위의 계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
  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
  0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
  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
  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
  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
  │구분    │부실벌점 점수       │감산비율│
  ├────┼──────────┼────┤
  │종합건설│1점 이상 2점 미만   │1/100   │
  │사업자  ├──────────┼────┤
  │        │2점 이상 5점 미만   │3/100   │
  │        ├──────────┼────┤
  │        │5점 이상 10점 미만  │5/100   │
  │        ├──────────┼────┤
  │        │10점 이상 15점 미만 │7/100   │
  │        ├──────────┼────┤
  │        │15점 이상           │9/100   │
  └────┴──────────┴────┘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
  사업자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구분    │사망만인율                            │감산비율│
       ├────┼───────────────────┼────┤
       │종합건설│평균 사망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하 │5/100   │
       │사업자  ├───────────────────┼────┤
       │        │평균 사망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하 │7/100   │
       │        ├───────────────────┼────┤
       │        │평균 사망만인율의 2배 초과            │9/100   │
       └────┴───────────────────┴────┘
          비고: 1.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
  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평균 사망만인율"이란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
  한 건설사업자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삭제 <2021. 8. 31.>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
  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
  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
  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
  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
  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실
  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
  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
  ├───┼───────┼──────┼────┤
  │종합  │종합건설사업자│1등급       │6/100   │
  │건설  │전체          ├──────┼────┤
  │사업자│              │2등급       │5/100   │
  │      │              ├──────┼────┤
  │      │              │3등급       │4/100   │
  └───┴───────┴──────┴────┘
      (15) 건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에 일체형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 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국내 민간공사의 신규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현장 수 대비 일체형 작업발
  판의 설치현장 수 비율(이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라 한다)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6)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
  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 연도에 같은 호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의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8) 평가연도 직전년도 이전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시공평가 점수의 평균값이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구분    │시공평가 점수의 평균값│감산비율│
  ├────┼───────────┼────┤
  │종합건설│60점 초과 80점 이하   │2/100   │
  │사업자  ├───────────┼────┤
  │        │40점 초과 60점 이하   │3/100   │
  │        ├───────────┼────┤
  │        │40점 이하             │4/100   │
  └────┴───────────┴────┘
      (19) 평가연도 직전년도 이전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제1항에 따라 받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의 평균값
  이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며,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0)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1)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
  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
  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
  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
  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
  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기
  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
  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
  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
  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
  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
  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
  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
  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
  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      ┃
┃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계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
  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
  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
  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
  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
  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
  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
  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
  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
  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계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
  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  ┃
┃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최근 3년 간의 기술개                  ┃
┃발투자액                                                                          ┃
┗━━━━━━━━━━━━━━━━━━━━━━━━━━━━━━━━━━━━━━━━━┛


      (1)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
  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
  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가)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
  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특급기
  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
  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 및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
  (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
  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
  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
  여한다.
  ┌───┬──┬──┬──┬──┐
  │등급  │초급│중급│고급│특급│
  ├───┼──┼──┼──┼──┤
  │가중치│7.5 │10  │12.5│15  │
  └───┴──┴──┴──┴──┘
      (3) 위의 계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
  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
  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
  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0
  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
  제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
  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구분    │사망만인율                            │감산비율│
  ├────┼───────────────────┼────┤
  │전문건설│평균 사망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하 │5/100   │
  │사업자  ├───────────────────┼────┤
  │        │평균 사망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하 │7/100   │
  │        ├───────────────────┼────┤
  │        │평균 사망만인율의 2배 초과            │9/100   │
  └────┴───────────────────┴────┘
    비고: 1. "사망만인율"이란 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
  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평균 사망만인율"이란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
  설사업자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삭제 <2021. 8. 31.>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
  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
  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
  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
  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
  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사
  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
  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
  ├───┼───────┼──────┼────┤
  │전문  │전문건설사업자│1등급       │6/100   │
  │건설  │전체          ├──────┼────┤
  │사업자│              │2등급       │5/100   │
  │      │              ├──────┼────┤
  │      │              │3등급       │4/100   │
  └───┴───────┴──────┴────┘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
  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4)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4조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
  는 금액을 뺀다.
      (15)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해당 연도에 같은 호에 따라 받은 시정명령의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6)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
  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연도 직전년도에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해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
  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
  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
  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제2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0. 16.>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제25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사종류
┌─────────┬───────┬──────────────────────────┐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사종류                                        │
│                  │종류          │                                                    │
├─────────┼───────┼──────────────────────────┤
│가. 토목공사업    │1) 교통시설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      │
│                  │              │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
│                  │              │철도터널                                            │
│                  ├───────┼──────────────────────────┤
│                  │2) 수자원시설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
│                  │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
│                  │              │하수도                                              │
│                  ├───────┼──────────────────────────┤
│                  │3)기타토목시설│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      │
│                  │              │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
├─────────┼───────┼──────────────────────────┤
│나. 건축공사업    │1) 주거시설   │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      │
│                  │              │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                  │              │주상복합건축물                                      │
│                  ├───────┼──────────────────────────┤
│                  │2) 비주거시설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
│                  │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
│                  │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  │
│                  │              │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      │
│                  │              │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        │
│                  │              │(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          │
│                  │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     │
│                  │              │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          │
├─────────┴───────┼──────────────────────────┤
│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        │
│                                  │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
│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         │
│                                  │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        │
│                                  │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                            │
├─────────────────┼──────────────────────────┤
│라. 조경공사업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
└─────────────────┴──────────────────────────┘

  2.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
┌────────┬────────────┬──────────────────────┐
│업종            │주력분야                │세부공사종류                                │
├────────┼────────────┼──────────────────────┤
│가. 지반조성ㆍ  │1) 토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
│포장공사업      ├────────────┼──────────────────────┤
│                │2) 포장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
│                ├────────────┼──────────────────────┤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     │
│                │공사                    │개발공사), 파일공사                         │
├────────┼────────────┼──────────────────────┤
│나. 실내건축    │4) 실내건축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
│공사업          │                        │공사                                        │
├────────┼────────────┼──────────────────────┤
│다. 금속ㆍ창호ㆍ│5) 금속구조물ㆍ창호ㆍ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
│지붕ㆍ건축물    │온실공사                │                                            │
│조립공사업      ├────────────┼──────────────────────┤
│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                │공사                    │                                            │
├────────┼────────────┼──────────────────────┤
│라. 도장ㆍ습식ㆍ│7)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      │
│방수ㆍ석공      │                        │공사                                        │
│사업            ├────────────┼──────────────────────┤
│                │8) 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
│                ├────────────┼──────────────────────┤
│                │9) 석공사               │석공사                                      │
├────────┼────────────┼──────────────────────┤
│마. 조경식재ㆍ  │10) 조경식재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
│시설물공사업    ├────────────┼──────────────────────┤
│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바. 철근ㆍ콘크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리트공사업      │                        │                                            │
├────────┼────────────┼──────────────────────┤
│사. 구조물해체  │13) 구조물해체ㆍ비계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
│ㆍ비계공사업    │공사                    │                                            │
├────────┼────────────┼──────────────────────┤
│아. 상ㆍ하수도  │14)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설비공사업      │                        │                                            │
├────────┼────────────┼──────────────────────┤
│자. 철도ㆍ궤도  │15)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
│공사업          │                        │                                            │
├────────┼────────────┼──────────────────────┤
│차. 철강구조물  │16) 철강구조물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      │
│공사업          │                        │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      │
│                │                        │설치공사                                    │
├────────┼────────────┼──────────────────────┤
│카. 수중ㆍ준설  │17) 수중공사            │수중공사                                    │
│공사업          ├────────────┼──────────────────────┤
│                │18) 준설공사            │준설공사                                    │
├────────┼────────────┼──────────────────────┤
│타. 승강기ㆍ삭도│19) 승강기설치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        │
│공사업          │                        │공사                                        │
│                ├────────────┼──────────────────────┤
│                │20) 삭도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
│파. 기계설비ㆍ  │21) 기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
│가스공사업      │                        │자동제어공사                                │
│                ├────────────┼──────────────────────┤
│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1종)                         │
├────────┼────────────┼──────────────────────┤
│하. 가스ㆍ난방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
│공사업          ├────────────┼──────────────────────┤
│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
│                ├────────────┼──────────────────────┤
│                │25)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1종)                             │
│                ├────────────┼──────────────────────┤
│                │26)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2종)                             │
│                ├────────────┼──────────────────────┤
│                │27) 난방공사(제3종)     │난방공사(제3종)                             │
└────────┴────────────┴──────────────────────┘
원문 파일

별표 4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3. 26.>
┌─────────────────────────────────────┐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                                                  │
├───────────┼─────────────────────────┤
│공사금액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
│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5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      ┃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                                                      │      ┃
┃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2만원 ┃
┃                                                      │      ┃
┃  라.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
┃                                                      │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 │2천원 ┃
┃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     │      ┃
┃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 ┃
┗━━━━━━━━━━━━━━━━━━━━━━━━━━━┷━━━┛
원문 파일

별표 6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3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
  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고용평가 계산식                                                                             │
  ├──────────────────────────────────────────────┤
  │                                                                                            │
  │                                                                                            │
  │  고용평가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
  │                        ──────────────────────────────        │
  │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
  │                                                                                            │
  │                                                                                            │
  │                  +     (   신규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 정규직    × 0.1)   │
  │                                                              수                            │
  │                          ─────────                ───────────          │
  │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
  │                                                                                            │
  │                                                                                            │
  └──────────────────────────────────────────────┘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
  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
  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을 받은 건설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
  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
  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
  점을 가산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
  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
   │종합건설사업자│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
   │              ├───────────────────┼──────┤
   │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2등급       │
   │              ├───────────────────┼──────┤
   │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
   │전문건설사업자│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
   │              ├───────────────────┼──────┤
   │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2등급       │
   │              ├───────────────────┼──────┤
   │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
  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