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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5호 · 2026-08-2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15호,2026.8.25>

이 규칙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2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호,202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35호,2021.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4호,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15.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5.2.12>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50호,2012.12.11>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78호,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에 대한 특례) 2011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직장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 본다.

부칙 <제291호,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3호,200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 면적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를 말한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은 제1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안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원시설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ㆍ제11조ㆍ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