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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
┠──────────┼────────────────────────────────┨
┃1. 전봇대·전선·변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
┃전소·지중변압기·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  ┃
┃개폐기·가로등분전  │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반·전기통신설비    │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
┃(군용전기통신설비   │것                                                              ┃
┃는 제외한다)ㆍ수소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
┃연료공급시설ㆍ환경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     ┃
┃친화적 자동차 충전  │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시설 및 태양에너지  │마.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설비 등 분산형 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     ┃
┃원설비의 설치       │두 갖추어 설치할 것                                             ┃
┃                    │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
┃                    │  2) 주차장에 설치할 것                                         ┃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충  ┃
┃                    │족할 것                                                         ┃
┃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시     ┃
┃                    │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할 것                ┃
┃                    │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
┃                    │  2) 주차장에 설치할 것                                         ┃
┃                    │                                                                ┃
┃2. 수도관·하수도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  ┃
┃관·가스관·송유    │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
┃관·가스정압시설·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
┃열수송시설·공동구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     ┃
┃(공동구의 관리사무  │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    ┃
┃소를 포함한다)·전  │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
┃력구·송전선로 및   │하여야 한다.                                                    ┃
┃지중정착장치(어스   │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 ┃
┃앵커)의 설치        │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  (1)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
┃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
┃                    │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  (2) 삭제 <2009.12.31>                                         ┃
┃                    │  (3)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   ┃
┃                    │할 것                                                           ┃
┃                    │  (4)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
┃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
┃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
┃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  ┃
┃                    │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    ┃
┃                    │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                    │라. 열수송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수 ┃
┃                    │송관을 제외한 열수송시설에 한정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
┃                    │마.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  ┃
┃                    │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    ┃
┃                    │할 것                                                           ┃
┃                    │                                                                ┃
┃3. 도로·교량·철도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
┃및 궤도·노외주차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  ┃
┃장·선착장의 설치   │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
┃                    │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
┃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  ┃
┃                    │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 ┃
┃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
┃                    │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
┃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
┃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      ┃
┃                    │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
┃                    │  다.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  ┃
┃                    │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      ┃
┃                    │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
┃                    │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 ┃
┃                    │까지일 것                                                       ┃
┃                    │                                                                ┃
┃4. 취수시설·관개용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
┃수로 및 배수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 ┃
┃등                  │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  ┃
┃                    │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
┃                    │                                                                ┃
┃5. 지구대·파출소· │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  ┃
┃초소·등대·표지의  │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
┃설치                │군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     ┃
┃                    │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     ┃
┃                    │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     ┃
┃                    │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나. 지구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                                                                ┃
┃6. 방화용 저수조·지│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 ┃
┃하대피시설의 설치   │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
┃7. 군용전기통신설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  ┃
┃비·축성시설 등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
┃                    │                                                                ┃
┃8. 제22조제8호 및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
┃제9호의 규정에 의   │것                                                              ┃
┃한 가설건축물의 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
┃치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
┃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        ┃
┃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      ┃
┃                    │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        ┃
┃                    │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        ┃
┃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
┃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       ┃
┃                    │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
┃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
┃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
┃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       ┃
┃                    │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
┃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       ┃
┃                    │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 ┃
┃                    │지일 것                                                         ┃
┃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
┃                    │하는 시설이 아닐 것                                             ┃
┃                    │마. 창고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또는 나목의  ┃
┃                    │시설일 것                                                       ┃
┃                    │                                                                ┃
┃8의2. 제22조제9호의 │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
┃2에 따른 가설건축   │건축물이거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일 것                          ┃
┃물의 설치           │나. 존속기간은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일 것            ┃
┃                    │                                                                ┃
┃9. 제22조제10호의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
┃규정에 의한 가설건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      ┃
┃축물의 설치         │곱미터) 이하일 것                                               ┃
┃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
┃                    │                                                                ┃
┃10. 경기·집회·전시│가.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    ┃
┃회·박람회·공연·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
┃영화상영·영화촬영  │것일 것                                                         ┃
┃을 위하여 설치하는  │                                                                ┃
┃단기의 가설건축물   │                                                                ┃
┃또는 단기의 가설공  │                                                                ┃
┃작물의 설치         │                                                                ┃
┃                    │                                                                ┃
┃11. 도시공원의 설치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관한 도시관리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획 결정 당시 기존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
┃건축물 및 기존공작  │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
┃물의 증축·개축·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   ┃
┃재축 또는 대수선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    ┃
┃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지     ┃
┃                    │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    ┃
┃                    │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
┃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                    │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  ┃
┃                    │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    ┃
┃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
┃                    │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을 증축하는 경   ┃
┃                    │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    ┃
┃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     ┃
┃                    │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    ┃
┃                    │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
┃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
┃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지정문화유산등은 각각     ┃
┃                    │다음에 따른다.                                                  ┃
┃                    │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    ┃
┃                    │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                    │  (2)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문화   ┃
┃                    │유산등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
┃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
┃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
┃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
┃                    │말한다)일 것                                                    ┃
┃                    │                                                                ┃
┃12. 지하에 설치하는 │가. 점용허가의 면적은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  ┃
┃운송통로, 창고시설  │로 할 것                                                        ┃
┃등의 시설           │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
┃                    │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
┃13. 제22조제15호의  │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에 따른 공사용 비  │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
┃품 및 재료 적치장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
┃                    │                                                                ┃
┃                    │                                                                ┃
┃14. 제22조제18호에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  ┃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시설                │나. 층수는 3층 이하로 할 것                                     ┃
┃                    │                                                                ┃
┃15. 제22조제19호에  │가.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는 설치가 곤란할 것                     ┃
┃따라 지하 시설물의  │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부를 지상  ┃
┃관리ㆍ운영을 위하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
┃여 설치가 불가피하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다고 인정되는 부대  │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이용자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  ┃
┃시설                │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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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25.>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지     정     요     건                                 │
  ├────────┼────────────────────────────┤
  │1. 운영 및 관리 │가.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
  │                │나.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  │
  │                │을 것                                                   │
  │                │다. 나목의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ㆍ교육을 담당하   │
  │                │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     │
  │                │력이 있을 것                                            │
  │                │라.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
  ├────────┼────────────────────────────┤
  │2. 공원시설     │가.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  │
  │                │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
  │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
  │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
  │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비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신청 시 위 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은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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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
┠────────────┼────────────────────────────┨
┃1.공공용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도로 및 교량       │                                                        ┃
┃ 나. 철도 및 궤도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   ┃
┃                        │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     ┃
┃                        │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   ┃
┃                        │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
┃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
┃ 다. 공중화장실         │                                                        ┃
┃ 라. 선착장             │                                                        ┃
┃ 마. 수도관 및 하수도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     ┃
┃관                      │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    ┃
┃                        │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     ┃
┃                        │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    ┃
┃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바. 공동구(관리사무소  │ (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
┃를 포함한다)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
┃                        │할 것                                                   ┃
┃                        │ (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
┃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
┃                        │                                                        ┃
┃ 사.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  ┃
┃                        │비를 말한다.                                            ┃
┃                        │                                                        ┃
┃ 아.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                        │                                                        ┃
┃ 자. 국가의 안전ㆍ보안  │                                                        ┃
┃업무의 수행을 위한      │                                                        ┃
┃시설                    │                                                        ┃
┃                        │                                                        ┃
┃ 차. 문화유산의 복원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
┃문화유산관리용 건       │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념    ┃
┃축물                    │물에 한정한다.                                          ┃
┃                        │                                                        ┃
┃카. 주차장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
┃                        │(路外駐車場) 중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      ┃
┃                        │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지평식(地平式) 주차장만 해     ┃
┃                        │당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
┃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
┃                        │있다.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                        │  (나) 그 밖의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      ┃
┃                        │우                                                      ┃
┃                        │(2)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     ┃
┃                        │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                                                        ┃
┃2. 임시건축물 또는 임   │                                                        ┃
┃시공작물                │                                                        ┃
┃ 가. 임시건축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  (1) 농업·임업·축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
┃산업·수산업 또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     ┃
┃는 광업을 위한          │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
┃관리용 가설건축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    ┃
┃                        │목이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
┃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     ┃
┃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                        │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    ┃
┃                        │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2) 사무소 등의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도별 가설건축물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
┃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
┃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     ┃
┃                        │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  ┃
┃                        │지인 토지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     ┃
┃                        │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
┃                        │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    ┃
┃                        │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    ┃
┃                        │작이 불가능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
┃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    ┃
┃                        │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3) 도시자연공원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도시자연공     ┃
┃역 관리용 가설건        │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     ┃
┃축물                    │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                        │  (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                        │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필    ┃
┃                        │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
┃  (4) 관람·전시용 단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    ┃
┃기 가설건축물           │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    ┃
┃                        │에 적합할 것                                            ┃
┃                        │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    ┃
┃                        │할 것                                                   ┃
┃                        │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     ┃
┃                        │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
┃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                                                        ┃
┃  (5) 공사용 가설건축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    ┃
┃물                      │사를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                        │로서, 존속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용 후    ┃
┃                        │원상복구 할 것                                          ┃
┃                        │                                                        ┃
┃나. 임시공작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    ┃
┃ (1) 관람·전시용 단    │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    ┃
┃기 가설공작물           │에 적합할 것                                            ┃
┃                        │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    ┃
┃                        │할 것                                                   ┃
┃                        │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     ┃
┃                        │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
┃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                                                        ┃
┃ (2) 비상재해용 가설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
┃공작물                  │설치에 한할 것                                          ┃
┃                        │                                                        ┃
┃ (3)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
┃을 관리하는 공원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관리청이 인정하는       │에 한할 것                                              ┃
┃공작물                  │                                                        ┃
┃                        │                                                        ┃
┃3. 도시민의 여가활용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    ┃
┃시설                    │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     ┃
┃                        │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가. 휴양림, 산림욕장,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치유의 숲, 수목원,      │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     ┃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
┃및 생활숲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                        │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    ┃
┃                        │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도시숲 및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                        │    (1) 해당 지역의 경치ㆍ미관ㆍ기능을 저해하지 않도    ┃
┃                        │록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구조적인 이유로        ┃
┃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          ┃
┃                        │로 설치하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        ┃
┃                        │를 사용할 것                                            ┃
┃                        │    (2)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층     ┃
┃                        │수는 2층 이하로 할 것                                   ┃
┃                        │                                                        ┃
┃ 나. 골프장             │  (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
┃                        │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
┃                        │것                                                      ┃
┃                        │                                                        ┃
┃ 다. 실외체육시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    ┃
┃                        │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          ┃
┃                        │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 중 배구장, 농구        ┃
┃                        │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
┃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         ┃
┃                        │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
┃                        │부대시설을 말한다.                                      ┃
┃                        │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   ┃
┃                        │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
┃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라. 실내체육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
┃                        │중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및 그 밖에 이         ┃
┃                        │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           ┃
┃                        │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         ┃
┃                        │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         ┃
┃                        │한다)만 해당한다.                                       ┃
┃                        │(2) 건축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형태는 「체육시설의       ┃
┃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
┃                        │체육관으로 한정한다.                                    ┃
┃                        │(3)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5천제곱미     ┃
┃                        │터 이하로 한다.                                         ┃
┃                        │(4)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마. 도서관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       ┃
┃                        │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                        │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          ┃
┃                        │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만 해당한다.           ┃
┃                        │(2) 건축물의 연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바.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
┃                        │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    ┃
┃                        │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
┃                        │                                                        ┃
┃ 사. 잔디광장, 피크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    ┃
┃장 및 야영장            │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4. 체력단련시설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    ┃
┃                        │행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    ┃
┃                        │여야 한다.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
┃                        │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
┃                        │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
┃                        │                                                        ┃
┃5. 공익시설             │ (가) 전봇대ㆍ전신ㆍ송전선로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 개    ┃
┃ 가. 전기관련시설       │폐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                        │(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로 한정        ┃
┃                        │할 것                                                   ┃
┃                        │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     ┃
┃                        │할 것                                                   ┃
┃                        │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   ┃
┃                        │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
┃                        │것                                                      ┃
┃                        │ (라) 송전선로는 공원관리청이 소관 시ㆍ도도시공원위     ┃
┃                        │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         ┃
┃                        │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          ┃
┃                        │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          ┃
┃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         ┃
┃                        │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할           ┃
┃                        │것                                                      ┃
┃                        │ (마)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     ┃
┃                        │한다)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
┃                        │                                                        ┃
┃ 나. 가스관련시설       │ (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
┃                        │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   ┃
┃                        │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         ┃
┃                        │도록 할 것                                              ┃
┃                        │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    ┃
┃                        │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          ┃
┃                        │할 것                                                   ┃
┃                        │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    ┃
┃                        │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                        │  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
┃                        │이상이 없을 것                                          ┃
┃                        │  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
┃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          ┃
┃                        │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
┃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
┃                        │  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
┃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
┃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
┃                        │의할 것                                                 ┃
┃                        │                                                        ┃
┃ 다. 취수 및 배수시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   ┃
┃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
┃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
┃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
┃                        │설치에 한할 것                                          ┃
┃                        │                                                        ┃
┃ 라. 지구대·파출소·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     ┃
┃초소·등대·표지        │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공원    ┃
┃                        │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     ┃
┃                        │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                        │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     ┃
┃                        │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을 설치할    ┃
┃                        │수 있다.                                                ┃
┃                        │                                                        ┃
┃ 마. 방화용 저수조, 지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    ┃
┃하대피시설              │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
┃                        │이 되도록 할 것                                         ┃
┃                        │                                                        ┃
┃ 바. 전기통신설비·축   │                                                        ┃
┃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 ┃
┃  (1) 군용전기통신설비, │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
┃축성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
┃  (2) 전기통신설비(군용 │                                                        ┃
┃설비는 제외한다)        │                                                        ┃
┃                        │                                                        ┃
┃ 사. 공사의 비품 및 재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
┃료의 적치장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
┃                        │                                                        ┃
┃ 아. 보건소ㆍ보건진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ㆍ보건진료      ┃
┃소                      │소만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     ┃
┃                        │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                        │                                                        ┃
┃ 자.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     ┃
┃                        │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
┃                        │수 있다.                                                ┃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에 따라 수목장림을 설      ┃
┃                        │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
┃                        │장을 말한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
┃                        │배치계획에 따를 것                                      ┃
┃                        │(2) 수목장림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     ┃
┃                        │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최소     ┃
┃                        │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                        │                                                        ┃
┃6. 주택·근린생활시설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 ┃
┃                        │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    ┃
┃                        │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
┃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    ┃
┃                        │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    ┃
┃                        │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탁구장      ┃
┃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    ┃
┃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당    ┃
┃                        │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    ┃
┃                        │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    ┃
┃                        │실만 해당한다]의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기존 건축물    ┃
┃                        │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     ┃
┃                        │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가능하     ┃
┃                        │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   ┃
┃                        │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     ┃
┃                        │공원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
┃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   ┃
┃                        │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
┃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
┃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
┃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
┃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
┃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
┃                        │토지                                                    ┃
┃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     ┃
┃                        │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
┃                        │있는 토지                                               ┃
┃                        │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건축법」 등     ┃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
┃                        │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          ┃
┃                        │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                          ┃
┃                        │    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설치된 주택으     ┃
┃                        │로서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           ┃
┃                        │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          ┃
┃                        │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          ┃
┃                        │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698호 「특정           ┃
┃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법률 제            ┃
┃                        │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           ┃
┃                        │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
┃                        │                                                        ┃
┃7. 노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     ┃
┃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
┃                        │                                                        ┃
┃8. 어린이집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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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12. 2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
  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ㆍ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이 호에 따른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목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때의 높이를 기준으
  로 하되,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논ㆍ밭
  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흙을 깎거나 쌓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을 바꾸는 행위 또는 새 흙을 넣
  는 행위(영리 목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5.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6호 및 제7
  호에서 같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 또는 목욕탕으로 바꾸는 행위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과 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외장을 칠하는 등 외장을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장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아. 주택부지 내에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설치하는 행위
  6.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
  로 한정한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일
  부를 이용하는 행위
    나.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또는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
  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행위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해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자기
  소유의 대지에 쌓아놓는 행위(제28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는 제외한다)
  9.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
  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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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행위허가 목적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 및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
  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지상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에 설치하는 행위허가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다른 행위허가 목적물의 보전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
  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
  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참작하여야 한
  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
  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
  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의 높이는 최대 22미터, 2
  층 이하로 한다.
   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해야 한다.
   마.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
  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 지정문화유산등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
  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
  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
  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
  우
   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
  당하는 종교시설 및 지정문화유산등은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문화유산등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이어
  야 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으
  로 한다.
    (1) 축사는 3배 이내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
  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
    (3) 별표 2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당해 필지의 잔여토
  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때에는 당해 잔여토지를 포함하여 토
  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
  설을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

      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
  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
  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
  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땅깎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
  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가.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나. 절토 또는 성토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면적을 합하는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
  은 1회에 한하여 계산한다.
    (1)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2) 행위허가의 신청 당시 이미 흙채취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의 면적
    (3)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4) 골프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을 심고 가꾸어 녹
  지로 조성되는 면적
    (5) 골프코스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라. 간이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의 면적의 100
  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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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8. 1. 9.>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
  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
  능하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
  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
  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을 허
  가하여야 한다.
  9. 철도변 녹지에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
  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
  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
  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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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과태료│
│                                                        │          │금액  │
├────────────────────────────┼─────┼───┤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법 제56조 │800만 │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제1항     │원    │
├────────────────────────────┼─────┼───┤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10만원│
│                                                        │제2항     │      │
├────────────────────────────┼─────┼───┤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 5만원│
│                                                        │제2항     │      │
├────────────────────────────┼─────┼───┤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5만원 │
│                                                        │제2항     │      │
├────────────────────────────┼─────┼───┤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7만원 │
│                                                        │제2항     │      │
├────────────────────────────┼─────┼───┤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7만원 │
│                                                        │제2항     │      │
├────────────────────────────┼─────┼───┤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 │ 5만원│
│                                                        │제2항     │      │
├────────────────────────────┼─────┼───┤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법 제56조 │10만원│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법 제56조 │ 3만원│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  │법 제56조 │ 5만원│
│차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법 제56조 │5만원 │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법 제56조 │ 5만원│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  │법 제56조 │10만원│
│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법 제56조 │ 5만원│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      │
├────────────────────────────┼─────┼───┤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 │법 제56조 │10만원│
│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제2항     │      │
│경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