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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22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가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를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같은 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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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호가목(1) 중 "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397호,202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1)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240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52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ㆍ제2호의2,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663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대도시 시장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846호,201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7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79호,20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72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40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26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통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안이 제안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64호,201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4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95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63호,2014.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5호,2014.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아목을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79호,2013.11.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제11호나목(3) 및 별표 3 제3호나목(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668호,201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34호,201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1호,2010.10.14>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9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락지구에서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이었으나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축이 가능해진 기존 건축물은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호를 적용할 때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로 보아 용도변경할 수 있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65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호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별표 3 제3호가목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512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3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제22조ㆍ제23조ㆍ제43조 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교용 시설의 증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3층 이상의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층수(설치 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의 층수를 말한다) 이하로 이를 증축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카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지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