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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5호 · 2026-08-2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8
  1. 제1조~제24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8. 25.>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
┃공원시설          │종류                                                                  ┃
┠─────────┼───────────────────────────────────┨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
┃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
┃                  │                                                                      ┃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
┃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       ┃
┃                  │공하기 위한 시설                                                      ┃
┃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
┃                  │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
┃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
┃                  │                                                                      ┃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테마파크시설(「관 ┃
┃                  │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
┃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   ┃
┃                  │설                                                                    ┃
┃                  │                                                                      ┃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
┃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      ┃
┃                  │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
┃                  │규모에 한한다.                                                        ┃
┃                  │나. 자연체험장                                                        ┃
┃                  │                                                                      ┃
┃5. 교양시설       │가. 도서관 및 독서실                                                  ┃
┃                  │나. 온실                                                              ┃
┃                  │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
┃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      ┃
┃                  │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       ┃
┃                  │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
┃                  │건강생활지원센터                                                      ┃
┃                  │마.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및 학생기숙사(「대학     ┃
┃                  │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및 「평생교육법 시행          ┃
┃                  │령」 별표 5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
┃                  │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     ┃
┃                  │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
┃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      ┃
┃                  │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         ┃
┃                  │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
┃                  │따른 직장어린이집                                                     ┃
┃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
┃                  │직장어린이집                                                          ┃
┃                  │사.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      ┃
┃                  │유치원                                                                ┃
┃                  │아.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
┃                  │자. 기념비, 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
┃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
┃                  │차.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및    ┃
┃                  │전시장                                                                ┃
┃                  │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및 생태학습원(유아   ┃
┃                  │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
┃                  │타. 민속놀이마당 및 정원                                              ┃
┃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    ┃
┃                  │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
┃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      ┃
┃                  │설                                                                    ┃
┃                  │                                                                      ┃
┃6. 편익시설       │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          ┃
┃                  │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         ┃
┃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
┃                  │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        ┃
┃                  │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       ┃
┃                  │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      ┃
┃                  │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
┃                  │나. 유스호스텔                                                        ┃
┃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
┃                  │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
┃                  │                                                                      ┃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       ┃
┃                  │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     ┃
┃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     ┃
┃                  │리에 필요한 시설                                                      ┃
┃                  │                                                                      ┃
┃8. 도시농업시설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
┃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
┃                  │                                                                      ┃
┃                  │                                                                      ┃
┃8의2. 재난관리시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시설은  ┃
┃                  │제외한다)                                                             ┃
┃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
┃                  │걸린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
┃                  │시설                                                                  ┃
┃                  │                                                                      ┃
┃9. 그 밖의 시설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
┃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
┃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
┃                  │ 다. 동물놀이터                                                       ┃
┃                  │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     ┃
┃                  │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
┃                  │ 마.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     ┃
┃                  │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        ┃
┃                  │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         ┃
┃                  │장                                                                    ┃
┃                  │ 바.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목적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
┃                  │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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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개발계획                  │                                                                          ┃
┠─────────────┼─────────────────────────────────────┨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  ┃
┃개발계획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  ┃
┃                          │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
┃                          │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2. 「주택법」에 의한 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
┃택건설사업계획            │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                                                                          ┃
┠─────────────┼─────────────────────────────────────┨
┃3. 「주택법」에 의한 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
┃지조성사업계획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                                                                          ┃
┠─────────────┼─────────────────────────────────────┨
┃4. 「도시 및 주거 환경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
┃정비법」에 의한 정비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계획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
┃관한 법률」에 의한 개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발계획                    │                                                                          ┃
┃                          │                                                                          ┃
┠─────────────┼─────────────────────────────────────┨
┃6. 「택지개발촉진법」에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 ┃
┃의한 택지개발계획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  ┃
┃                          │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
┃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
┃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
┃7. 「유통산업발전법」에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
┃의한 사업계획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
┃                          │적용한다.                                                                 ┃
┠─────────────┼─────────────────────────────────────┨
┃8. 「지역균형개발 및 지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한 법률」에 의한 개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
┃계획                      │적용한다.                                                                 ┃
┃                          │                                                                          ┃
┠─────────────┼─────────────────────────────────────┨
┃9. 법 제9호에 따른 그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
┃밖의 개발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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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2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
┠─────────────┼───────────┼──────┼─────────┨
┃1. 생활권 공원            │                      │            │                  ┃
┃                          │                      │            │                  ┃
┃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                      │            │                  ┃
┃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1천5백제곱미터    ┃
┃                          │                      │이하        │이상              ┃
┃                          │                      │            │                  ┃
┃  다. 근린공원            │                      │            │                  ┃
┃                          │                      │            │                  ┃
┃    (1) 근린생활권근린공원│제한 없음             │500미터     │1만제곱미터 이상  ┃
┃(주로 인근에 거주하       │                      │이하        │                  ┃
┃는 자의 이용에 제공       │                      │            │                  ┃
┃할 것을 목적으로 하       │                      │            │                  ┃
┃는 근린공원)              │                      │            │                  ┃
┃                          │                      │            │                  ┃
┃    (2) 도보권근린공원(주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3만제곱미터 이상  ┃
┃로 도보권 안에 거주       │                      │            │                  ┃
┃하는 자의 이용에 제       │                      │            │                  ┃
┃공할 것을 목적으로        │                      │            │                  ┃
┃하는 근린공원)            │                      │            │                  ┃
┃                          │                      │            │                  ┃
┃    (3) 도시지역권 근린공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
┃원(도시지역 안에 거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            │                  ┃
┃주하는 전체 주민의        │장소에 설치           │            │                  ┃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      │                      │            │                  ┃
┃할 것을 목적으로 하       │                      │            │                  ┃
┃는 근린공원)              │                      │            │                  ┃
┃                          │                      │            │                  ┃
┃    (4) 광역권근린공원(하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나의 도시지역을 초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            │                  ┃
┃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장소에 설치           │            │                  ┃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                      │            │                  ┃
┃하는 근린공원)            │                      │            │                  ┃
┃                          │                      │            │                  ┃
┃                          │                      │            │                  ┃
┃2. 주제공원               │                      │            │                  ┃
┃                          │                      │            │                  ┃
┃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                      │            │                  ┃
┃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                      │            │                  ┃
┃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과 접하고 있어 친수   │            │                  ┃
┃                          │공간을 조성할 수 있   │            │                  ┃
┃                          │는 곳에 설치          │            │                  ┃
┃                          │                      │            │                  ┃
┃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
┃                          │시가화가 예상되지     │            │                  ┃
┃                          │아니하는 자연녹지지   │            │                  ┃
┃                          │역에 설치             │            │                  ┃
┃                          │                      │            │                  ┃
┃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
┃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            │                  ┃
┃                          │장소에 설치           │            │                  ┃
┃                          │                      │            │                  ┃
┃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사. 방재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                          │을 충분히 발휘할 수   │            │                  ┃
┃                          │있는 장소에 설치      │            │                  ┃
┃                          │                      │            │                  ┃
┃  아. 법 제15조제1항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3호아목에 따른 공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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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3의2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4. 3. 14.>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1. 설치기준

    가.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 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일 것

    나. 공원 내 다른 시설이용자에 대한 소음피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적합한
  최적의 위치를 고려할 것

    다.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어 비행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

    라. 설치 이후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한 주민 입주 등 주변 지역의 변화에 따라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마.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행위 및 교통난의 방지를 위하여
  공원 안 또는 밖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

    바. 비행장소 이탈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무인동
  력비행장치가 조종연습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다만, 조종연습장을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 지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리기준

    가. 이용시간대별 적정 시설이용자 수를 정하여 운영할 것

    나. 조종연습장은 취미·여가용 또는 연구용으로만 제공하되, 그 외 조종시연, 상품
  진열 등 상업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

    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발생 방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용자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설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2곳 이상
  의 장소에 게시할 것

    라.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설이용자가 다목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용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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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2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
┃                  │                          │부지면적                          ┃
┠─────────┼─────────────┼─────────────────┨
┃1. 생활권 공원    │                          │                                  ┃
┃                  │                          │                                  ┃
┃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
┃                  │                          │                                  ┃
┃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
┃                  │                          │                                  ┃
┃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
┃                  │                          │                                  ┃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 │100분의 40이하                    ┃
┃                  │제곱미터 미만             │                                  ┃
┃                  │                          │                                  ┃
┃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
┃                  │                          │                                  ┃
┃                  │                          │                                  ┃
┃                  │                          │                                  ┃
┃2. 주제공원       │                          │                                  ┃
┃                  │                          │                                  ┃
┃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                  │                          │                                  ┃
┃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                  │                          │                                  ┃
┃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
┃                  │                          │                                  ┃
┃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
┃                  │                          │                                  ┃
┃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
┃                  │                          │                                  ┃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
┃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                                  ┃
┃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
┃                  │                          │                                  ┃
┃  바. 도시농업공원│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
┃                  │                          │                                  ┃
┃  사. 방재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
┃                  │                          │                                  ┃
┃  아. 법 제15조제1│전부 해당                 │제한 없음                         │
┃항제3호아목에 따  │                          │                                  │
┃른 공원           │                          │                                  │
┗━━━━━━━━━┷━━━━━━━━━━━━━┷━━━━━━━━━━━━━━━━━┙


  비고
    1. 제1호다목의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수목원의 부지면적은 해당 수목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2호바목의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3. 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공원시설 부
  지면적이 이 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공
  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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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27.>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1. 위치 및 경관
    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의 높이가 3미터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다. 철로 만든 높은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
  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가.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3.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수
    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하되,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만제곱미터마다 1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공원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
  당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제11조제2항제7호 단서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실내골프연습장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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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27.>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1.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저류시설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
  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自然流下)가 가능
  한 곳에 입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삭제 <2011.8.31>
    나.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
    다.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
    라.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3. 저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

  4.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
  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하나의 저류시설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녹지(공원시설 중 조경시설과 상시저류시설을 포함한다)의 면적
  은 해당저류시설부지에 대하여 상시저류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일정량의 물을 저류하고
  강우시에는 저류지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60퍼센트 이상, 일시저류시설(평상시에
  는 건조상태로 유지하고 강우로 인하여 유입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저류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은
  4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저류시설은 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공원시설과 기능적으로 또는 미관상으로 조화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와 저류용량을 정하여야 한다.

  7. 저류시설부지는잔디밭·자연학습원·산책로·운동시설 및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

  8. 지상부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의 안전관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방재
  책임자가 담당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우시 저류지의 수위측정과 이용자의 대피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 또
  는 스피커 등의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0. 저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11. 저류시설 안에는 수위표를 설치하고 우기 중에는 저류시설의 수위를 매시간 관측하여 기록하고 이를 저류
  시설의 저류한계수심·저류용량 및 허용방류량 등 수문자료로 활용한다.

  12. 공원관리사무소(저류시설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류시설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강우의 재현기간 및 강우강도에 관한 자료
    나. 집수면적 및 저류시설의 위치도 및 설계도서
    다. 저류시설의 저류용량,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
  든 물길) 제원, 수문제원, 비상펌프 토출능력을 기재한 대장 및 관련자료
    라. 저류시설의 저류한계수심, 허용방류량, 빗물이 저류시설에 의하여 저감된 양에 관한 자료
    마. 그 밖의 관련 자료

  13. 저류시설의 관리자는 저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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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
┃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 ┃
┃본 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                                   ┃
┃는 면적                                                                   ┃
┃                                                                          ┃
┃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의 경계선을 장방형·타원형 등의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취락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
  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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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0.6.30>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1.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시공원의 위치

    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마. 도시공원의 연혁

      (1)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조성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3) 도시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 연월일

      (4)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5)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 개시일

      (6) 그 밖의 참고사항

    바.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말한다)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일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이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형태 중 비중
  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해당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그 밖의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5)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관리방법

      (7)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8)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9) 공원시설 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

    아. 건폐율의 합계

    자.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해당도시공원의 부
  지면적에 대한 비율

    차.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
  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사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5)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점용기간(점용 허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카.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의 경계

      (2)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4) 점용 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

  2. 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위치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연혁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결정 및 지적고시 연월일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실상 개시일

      (3) 그 밖의 참고사항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의
  명세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1) 종류 및 명칭

      (2)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3)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4)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
  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
  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5) 허가신고일, 허가번호, 준공일자,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등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 등 그 현황

    마.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내용

      (3) 행위허가된 시설물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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