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6
- 제1장 총칙
- 제11장 벌칙
- 별표 1~6
- 부칙
별표 1삭제 <2017. 7. 17>
■ 하천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2017. 7. 17.>
원문 파일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하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6. 28.>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른 관리청이 아닌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자의 하천공사의 │다)의 점용 ┃
┃시행 및 유지ㆍ보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수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 ┃
┃ │취 ┃
┠──────────┼───────────────────────────┨
┃2.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2호에 따른 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시설(댐 및 하구둑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은 제외한다)의 점 │ ┃
┃용 │ ┃
┠──────────┼───────────────────────────┨
┃3.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3호에 따른 공작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물(댐 및 하구둑은 │다)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ㆍ개축ㆍ변경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 ┃
┃ │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에 따른 하천수(하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천바닥에 스며들어 │다)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 │ ┃
┃ │ ┃
┃5.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4호에 따른 토지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의 굴착ㆍ성토ㆍ절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토, 그 밖의 토지의 │ ┃
┃형질변경 │ ┃
┃ │ ┃
┃ │ ┃
┠──────────┼───────────────────────────┨
┃6.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5호에 따른 토석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ㆍ모래ㆍ자갈의 채 │다)의 점용 ┃
┃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6호 및 이 영 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35조제1항제2호에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따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6호 및 이 영 제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 ┃
┃35제1항제4호에 │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
┃따른 스케이트장,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
┃유선장ㆍ도선장 및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계류장(유선장ㆍ도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선장 및 계류장은 │ ┃
┃부유식인 경우로 │ ┃
┃한정한다. 이하 이 │ ┃
┃호에서 같다)의 설 │ ┃
┃치를 위한 하천점 │ ┃
┃용 │ ┃
┠──────────┼───────────────────────────┨
┃9.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제6호에 따른 선박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의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 ┃
┃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 │
│ │지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 │
│ │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
│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 │
│ │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土石)ㆍ자 │
│ │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 │
│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
│ │따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 │
│ │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 │
│ │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
│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 │
│ │시한다. │
│ │ │
│ │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
│ │평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 │
│ │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 │ │
│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 │ │
│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 │ │
│(매점을 포함한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 │
│ │
└───────────────────────────────────────────────────┘
원문 파일별표 3의2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6. 8. 18.>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3항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
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
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26. 9. 15.>
■ 하천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26. 9. 15.>
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 하천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 │법 제98조 │ │ │ │
│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 │ │ │ │
│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호 │30만원│ │ │
│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 │ │40만원│ │ │
│월 미만 │ │ │ │ │
│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 │50만원│ │ │
├─────────────────┼──────┼───┼───┼─────┤
│ 나. 삭제 <2017. 7. 17.> │ │ │ │ │
├─────────────────┼──────┼───┼───┼─────┤
│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60만원 │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 │제3항제3 │ │ │ │
│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 │호 │ │ │ │
│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 │ │ │ │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라. 삭제 <2017. 7. 17.> │ │ │ │ │
├─────────────────┼──────┼───┼───┼─────┤
│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 │법 제98조 │100만 │200만 │300만원 │
│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2항 │원 │원 │ │
│한 경우 │ │ │ │ │
├─────────────────┼──────┼───┼───┼─────┤
│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50만원 │
│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제3항제5 │ │ │ │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 │호 │ │ │ │
│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 │ │ │ │ │
│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 │ │ │ │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 │ │ │ │ │
│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 │ │ │ │ │
│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 │ │ │ │ │
│한 경우 │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 │법 제98조 │50만원│60만원│80만원 │
│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 │제3항제6 │ │ │ │
│사용 또는 죽목·토석이나 그 밖 │호 │ │ │ │
│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 │법 제98조 │300만 │400만 │500만원 │
│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제1항 │원 │원 │ │
│경우 │ │ │ │ │
├─────────────────┼──────┼───┼───┼─────┤
│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98조 │50만원│60만원│80만원 │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 │제3항제7 │ │ │ │
│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 │호 │ │ │ │
│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6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 하천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
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
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금액 │
│ │법조문│ │
├─────────────────────────────┼───┼───┤
│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법 │ │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9조│ │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정하지 않고 하천시 │제1항 │300 │
│설의 운영을 개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않고 │ │300 │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 │ │300 │
│명령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공사나 │ │500 │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마.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 │300 │
│치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아 조치명령을 │ │300 │
│받은 경우 │ │ │
│ 사.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 조치명령 │ │300 │
│을 받은 경우 │ │ │
│ 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의 목적 │ │ │
│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1) 영리 목적 │ │1,000 │
│ 2) 1)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 │ │700 │
│ 자.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 │300 │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하여 │ │ │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 │300 │
│호의 행위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 │300 │
│조치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않아 조치명 │ │300 │
│령을 받은 경우 │ │ │
│ 파.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 │300 │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 │
│ 2) 1)의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300 │
│ 3) 거짓 기록을 제출한 경우 │ │300 │
│ 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지 │ │300 │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거. 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여 조치명 │ │300 │
│령을 받은 경우 │ │ │
│ 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 │300 │
│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 │300 │
│사용을 폐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 │ │
│ 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 │ │500 │
│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머.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수의 │ │300 │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 │300 │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 │ │300 │
│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명령 │ │ │
│을 받은 경우 │ │ │
│ 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제한을 따르지 │ │300 │
│않거나, 허가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 │ │ │
│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 │300 │
│받거나 승인을 얻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처.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른 사업의 영위를 위하 │ │300 │
│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 │ │
│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 │ │ │
│소 또는 실효되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
│ 커.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 │300 │
│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어 조치명령 │ │ │
│을 받은 경우 │ │ │
│ 터. 그 밖의 사유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 │300 │
│은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