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및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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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 처리기간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12호,2024.8.13>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호,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3조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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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를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을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28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9.2.22>
이 규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9.2.12>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0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49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7호,2017.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2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4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6)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28호,2012.10.3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1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ㆍ제8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표지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 등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7항ㆍ제8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수문조사기기 검정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 검정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표지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천표지는 제38조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하천표지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08.4.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