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12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32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11.10.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9.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7호,200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