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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의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1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의2제6항 본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2호, 제27조의4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8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1조, 제41조의4제2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7조의4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9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및 제27조의4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1조의2, 제27조의6제1항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1>부터 <34>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4조ㆍ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한다.

<3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문화경관의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2>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16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계획과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3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75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7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매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9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실시 중인 평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57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있는 국립공원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77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2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교육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558호,2012.1.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194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가 공원계획으로 세분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15호,201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20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85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각각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한다.

<24>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13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⑩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결정ㆍ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0008호,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0호,20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0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