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3
- 제1조~제47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보호 및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안전시설├─────────┼─────────────────────────┨
┃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의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
┗━━━━━━━━━━━━━━┷━━━━━━━━━━━━━━━━━━━━━━━━━┛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2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0.29 ┃
┃심원지구 │110-2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0.23 ┃
┃달궁지구 │215-16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0.20 ┃
┃남창지구 │25번지 내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1. 10.>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식어업 │ │나. 연승식 │1 이상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다. 침하식 │1 ~ 10 │1 ~ 5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 │가두리식 │0.5 ~ 20 │0.5 ~ 10 │
│ │ │업 │ │ │ │
│ ├─────┼──────────┼────────────┼──────┼─────┤
│ │어류등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뗏목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100 │1 ~ 20 │
│ │ │ │ 1) 간석지 │1 ~ 30 │1 ~ 20 │
│ │ │ │ 2) 천해 │1 ~ 20 │1 ~ 20 │
│ │ │ │나. 투석식 │1 ~ 20 │1 ~ 20 │
│ │ │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 │ │ │
│ │ │ │한다) │ │ │
│ ├─────┼──────────┼────────────┼──────┼─────┤
│ │복합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1 ~ 20 │1 ~ 20 │
│ │ │ │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 │1 ~ 30 │1 ~ 20 │
│ │ │ │과 어류 등의 해삼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 │1 ~ 100 │1 ~ 20 │
│ │ │ │류만 해당한다) │ │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 │1 ~ 100 │1 ~ 20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 │1 ~ 20 │1 ~ 20 │
│ │ │ │식(해조류와 패류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 │1 ~ 10 │1 ~ 5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 │1 ~ 10 │1 ~ 10 │
│ │ │ │(해조류와 패류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 │1 ~ 10 │1 ~ 10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 │1 ~ 5 │1 ~ 5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 │1 ~ 5 │1 ~ 5 │
│ │ │ │(수평망식으로 양식 │ │ │
│ │ │ │하는 굴과 그 밖의 │ │ │
│ │ │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4. 가두리식 양식어업│가두리식(패류·어류등) │0.5 ~ 5 │0.5 ~ 5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 │
│ │양식어업 │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
└─────┴─────────────────────────────────┘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법 제86조 │100 │150 │200 ┃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제1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20 │3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10 │1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제3항 │ │ │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 │법 제86조 │10 │10 │10 ┃
┃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 │제3항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60 │100 │20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항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 │법 제86조제 │10 │10 │10 ┃
┃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 │3항 │ │ │ ┃
┃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20 │30 │5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 │제2항제2호 │ │ │ ┃
┃량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6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60 │100 │200 ┃
┃ │ │ │ │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6호의2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5 │5 │5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 │제4항 │ │ │ ┃
┃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 │ │ │ │ ┃
┃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20 │3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