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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보호 및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안전시설├─────────┼─────────────────────────┨
┃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의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
┗━━━━━━━━━━━━━━┷━━━━━━━━━━━━━━━━━━━━━━━━━┛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2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0.29    ┃
┃심원지구        │110-2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0.23    ┃
┃달궁지구        │215-16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0.20    ┃
┃남창지구        │25번지 내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1. 10.>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식어업    │                    │나. 연승식              │1 이상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다. 침하식              │1 ~ 10     │1 ~ 5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  │가두리식                │0.5 ~ 20   │0.5 ~ 10 │
│    │          │업                  │                        │            │          │
│    ├─────┼──────────┼────────────┼──────┼─────┤
│    │어류등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뗏목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100    │1 ~ 20   │
│    │          │                    │ 1) 간석지              │1 ~ 30     │1 ~ 20   │
│    │          │                    │ 2) 천해                │1 ~ 20     │1 ~ 20   │
│    │          │                    │나. 투석식              │1 ~ 20     │1 ~ 20   │
│    │          │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  │            │          │
│    │          │                    │한다)                   │            │          │
│    ├─────┼──────────┼────────────┼──────┼─────┤
│    │복합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1 ~ 20     │1 ~ 20   │
│    │          │                    │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  │1 ~ 30     │1 ~ 20   │
│    │          │                    │과 어류 등의 해삼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  │1 ~ 100    │1 ~ 20   │
│    │          │                    │류만 해당한다)          │            │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  │1 ~ 100    │1 ~ 20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   │1 ~ 20     │1 ~ 20   │
│    │          │                    │식(해조류와 패류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  │1 ~ 10     │1 ~ 5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   │1 ~ 10     │1 ~ 10   │
│    │          │                    │(해조류와 패류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   │1 ~ 10     │1 ~ 10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   │1 ~ 5      │1 ~ 5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   │1 ~ 5      │1 ~ 5    │
│    │          │                    │(수평망식으로 양식      │            │          │
│    │          │                    │하는 굴과 그 밖의       │            │          │
│    │          │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4. 가두리식 양식어업│가두리식(패류·어류등)  │0.5 ~ 5    │0.5 ~ 5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    │
│    │양식어업  │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법 제86조   │100 │150 │200     ┃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제1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20  │3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10  │1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제3항       │    │    │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  │법 제86조   │10  │10  │10      ┃
┃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      │제3항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60  │100 │20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항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   │법 제86조제 │10  │10  │10      ┃
┃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     │3항         │    │    │        ┃
┃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20  │30  │5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      │제2항제2호  │    │    │        ┃
┃량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6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60  │100 │200     ┃
┃                                    │            │    │    │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6호의2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5   │5   │5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      │제4항       │    │    │        ┃
┃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     │            │    │    │        ┃
┃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20  │3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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