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8.11>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8.11>
1.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⑨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등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재정비방식: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2.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재생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 입주기업을 위한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받은 자가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임시 조업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조업시설의 사용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4.12.3>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목적
2.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및 열람에 대해서는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활성화구역에서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사업 시행방식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2.3>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생사업지구에서의 모든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
4. 재생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개정 2009.12.29>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12.20, 2017.10.24>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③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1.17>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제41조
삭제 <2007.4.6>
제42조
삭제 <1993.8.5>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고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①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2015.9.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자.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제46조의6제4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48조의2
삭제 <2008.2.29>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11.8.4>
제51조벌칙
①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2015.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징금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