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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8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7.10.5>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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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원)│요율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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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하│9.0% 이내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 ┃
┠─────┼─────┤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0억 초과│8.0% 이내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 ┃
┃300억 이하│ │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00억 초과│7.5% 이내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
┃500억 이하│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 ┃
┃500억 초과│7.0% 이내 │한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 ┃
┃ │ │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
┃ │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 ┃
┃ │ │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
┃ │ │기준에 의한 공사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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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17. 6. 2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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