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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50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1조제7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
  (제31조제7항 관련)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단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2. "부담률"은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로서 그 산출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용도별 가중치"는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 2.1
  4. "지역감면율"은 0.5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감면율을 0.4 이상 0.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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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6. 20.>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     ┃
┃                │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
┃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     ┃
┃                │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
┃                │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
┃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
┃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
┃                │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     ┃
┃                │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6.>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1. 보은국가산업단지                                                       ┃
┃2. 광양국가산업단지                                                       ┃
┃3. 포항국가산업단지                                                       ┃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5. 창원국가산업단지                                                       ┃
┃6. 옥포국가산업단지                                                       ┃
┃7. 북평국가산업단지                                                       ┃
┃8. 군산국가산업단지                                                       ┃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
┃11. 온산국가산업단지                                                      ┃
┃12. 죽도국가산업단지                                                      ┃
┃13. 진해국가산업단지                                                      ┃
┃14. 대불국가산업단지                                                      ┃
┃15. 아산국가산업단지                                                      ┃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17. 남동국가산업단지                                                      ┃
┃18.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는 제외한다)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 ┃
┃업단지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
┃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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