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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50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55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제40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0>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조의8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5002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2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51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0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3호,2023.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2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9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31887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하수도법」 제34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1815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5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복합용지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0522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2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재생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제44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355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9>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35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77호,2016.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063호,2016.3.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8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제4항, 제44조의6,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7 및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19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58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제15조의3제2호 및 제42조의3제4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6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53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지정 해제 시 주민 등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48호,2014.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 설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9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관련 이윤율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과 관련한 적정이윤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448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ㆍ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ㆍ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190호,2012.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분양받은 용지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54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14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및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4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8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1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부칙 <제22894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차등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9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산업시설용지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선수금 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73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제2항 후단, 제22조의2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03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

│재생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17호,2009.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4>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6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1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농정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조의9,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7조제6호, 제40조제2항 후단ㆍ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자본비용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317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시장의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제4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폐지의 합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21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장ㆍ군수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⑩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중소기업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2>내지 <241>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1>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51호,2006.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55호,2005.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획 또는 임대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개발토지ㆍ시설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ㆍ제19조제2항제2호 나목ㆍ제25조제3항제4호ㆍ제36조제6항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886호,2003.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용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88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산업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국가산업단지 :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2. 일반지방산업단지 :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

3. 농공단지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④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 다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ㆍ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나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24>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6515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ㆍ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203호,1999.3.26>

이 영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7>내지 <47>생략

부칙 <제15818호,1998.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지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협의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미 분양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9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47조의2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098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2의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④내지 <31>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제27조, 제40조제3항, 제44조,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4조제4항,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7>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7>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29호,1994.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비용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성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본비용산정에 관하여 제40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공업단지의 사업기간은 이를 최초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제3조 (분양가격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토지 및 시설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선분양금액을 선수금액으로 한다.

제4조 (선분양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분양된 공장용지중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부지경계가 확정된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화물터미널용지 및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02호,1993.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양하였거나 분양이 공고된 공업용지 및 그 시설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내지 <19>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공시 및 계획도면등의 송부

⑭내지 <19>생략

부칙 <제13250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에서 토지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공업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ㆍ특수지역으로 된 공업단지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준공인가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