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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47호 · 2025-12-26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8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30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2015.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09호,2014.7.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56호,201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1.11.23>

이 규칙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7호,2010.3.30>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07.10.5>

이 규칙은 2007년 10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4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87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2호,1999.4.12>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19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76호,199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