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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00004호 · 2026-01-02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6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제6장 감독
  3. 별표 1~5
  4. 별표 6~18
  5. 별표 19~24
  6. 부칙

별표 1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0. 10.>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1. 제1종 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
  조물]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8)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49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
  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
  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표 제28호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
  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
  축물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원문 파일

별표 2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5.>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
  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역사(驛舍)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ㆍ종합
  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11.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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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0. 10.>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
  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삭제 <2023. 10. 10.>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
  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1. 28.>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
  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
  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
  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
  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
  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
  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24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
    ├─────────────────┼────────────────────┤
    │200톤 초과                        │39m                                     │
    └─────────────────┴────────────────────┘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
  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
  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
  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충전기
  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
  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
  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
  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
  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
  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
  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
  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
  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
  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
  는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
  에 설치하는 안전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각(二重殼)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그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충전시설에는 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
  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
  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
  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용기 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과 충전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가스설비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를 사용
  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
  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
  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출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
  는 다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
  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
  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
  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
          ├───────────┼────────┼──────────────┤
          │10톤 이하             │17m             │12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
          ├───────────┼────────┼──────────────┤
          │40톤 초과             │30m             │20m                         │
          └───────────┴────────┴──────────────┘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
  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한다.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
  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
  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사)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용도로 연료전지(「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연료전지 및 그 부속설비는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
  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연료전지 관련 전기설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세기준에 따른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
  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
  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
  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용기 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1) 용기 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2) 용기 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5) 용기 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燈火)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6) 용기 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해 놓을 것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
  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
  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가 공기 중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3)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않을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외부에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에어졸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
  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 90mol% 이상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
  고 부족한 양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
  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
  우 다음의 안전점검을 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할 것
         (가) 외관검사
          ①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찍힌 흠(긁힌 흠), 부식, 우그러짐 및 화염(전기
  불꽃)에 의한 흠이 없을 것
         (나) 캔밸브와 용기밸브
          ① 캔밸브와 용기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새겨져 있을 것
          ②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다)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
  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그 용접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
  전하여야 한다.
      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
  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
  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하) 벌크로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
  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
  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2)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3)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5)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이 불량한 용기에 대해서는 가목8)다)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2℃의 온수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모든 용기에 대하여 실시하고,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
  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
  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
  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
  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에 따른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합 또는 납붙임용
  기를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로 본다.
       (2)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
  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
  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
  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 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
  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
  독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
  항제5호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에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
  │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         │
  │            │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          │
  │            │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         │
  │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
  │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
  │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         │
  │            │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           │
  │            │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       │
  │            │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 1)마)부   │
  │            │터 자)까지, 1)파)·1)거)·2)가)·2)나)·2)라)부터 타)까지, 2)   │
  │            │하)·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는 제   │
  │            │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
  │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가)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   │
          │                      │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   │
          │                      │태                                            │
          ├───────────┼───────────────────────┤
          │ 나)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 경도(硬度:    │
          │                      │단단한 정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   │
          │                      │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
          ├───────────┼───────────────────────┤
          │ 다) 전기·계장 분야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    │
          │                      │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
          │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
  (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
  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
  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1)부터 (3)까지에 따를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
  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제2종 보호시설              │
      ├──────────────┼───────┼──────────────┤
      │10톤 이하                   │17m           │12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
      ├──────────────┼───────┼──────────────┤
      │40톤 초과                   │30m           │20m                         │
      └──────────────┴───────┴──────────────┘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3)마)·
  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
  지 아니한다.
      나) 로딩암, 충전기, 충전호스, 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아)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
  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
  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하)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거) 제1호가목10)사)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그 바깥 면(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의 바깥 면을 말한다)으로부터 저장설비ㆍ가스설비의
  바깥 면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까지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7)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을 말한다)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구획실 하나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외부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2)가)
  및 5)부터 7)까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
  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
  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10)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직접 조작하여 액화석유가
  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이하 "셀프용충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셀프충전 중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셀프충전 방
  법 및 절차 등을 알리는 적절한 표시를 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셀프용충전설비 및 그 주위에는
  가스누출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사용자가 충전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셀프용충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을 감시ㆍ제어하고,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사용자에
  게 지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11)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1)사)·3)마)·3)
  바)·4)다)·6)아),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운전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충전이 끝나면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시킬 것
     2)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최초로 셀프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충전설비 조작방법 및 안전한 충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
  고, 사용자가 셀프충전을 할 때마다 셀프용충전설비 조작방법 등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것
     3)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ㆍ1)러)·2)자)·
  2)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
  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    │
  │                            │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
  │                            │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     │
  │                            │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     │
  │                            │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   │
  │                            │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
  │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    │
  │                            │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
  │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     │
  │                            │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    │
  │                            │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
  │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    │
  │                            │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 │
  │                            │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   │
  │                            │파)·1)거)·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
  │                            │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
  │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
  │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1)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
          │                │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2)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
          │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
          ├────────┼──────────────────────────┤
          │ (3) 전기·계장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  │
          │분야            │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
          │                │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
  (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
  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
  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시설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3)
  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6)아)·7)
  나), 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6)아)·7)
  나),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
  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4)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경우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
  를 이송할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2)아)·2)자)·2)
  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
  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
  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1)러), 2)마), 2)사)부
  터 하)까지, 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
  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
  │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  │
  │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   │
  │                          │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
  │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  │
  │                          │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 │
  │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  │
  │                          │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 │
  │                          │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   │
  │                          │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    │
  │                          │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
  │                          │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
  │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
  │                          │1)너)·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
  │                          │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3호나목1)·│
  │                          │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
  │                          │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
  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1)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   │
          │                    │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2)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 경도 측정, 배   │
          │                    │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
          │                    │상태 확인                                       │
          ├──────────┼────────────────────────┤
          │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      │
          │                    │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 │
          │                    │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    │
          │                    │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
  (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
  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
  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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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11. 28.>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
  [제조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
  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해 정할 수 있
  다.


      ┌──────────────────┬───────────┐
      │저장능력                            │제조소 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4 제1호가목1)다)의 비고 제1
        호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다.
        2. 동일한 제조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제조소 설비 안의 것
  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
  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
  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제조소 부지는 그 경계로
  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제조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저장설비와 가스
  설비는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
  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설비는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로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2일 이상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
      바) 저장설비는 부득이한 상황에도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저장설비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
  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1)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또는 (3)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1)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로부터    │탱크 간 거리    │가스충전구로부터│
    │충전질량(㎏)    │토지 경계선에 대한  │(m)             │건축물 개구부   │
    │                │수평거리(m)         │                │까지의 거리(m)  │
    ├────────┼──────────┼────────┼────────┤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
    ├────────┼──────────┼────────┼────────┤
    │1,000 이상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
    │2,000 미만      │                    │                │                │
    ├────────┼──────────┼────────┼────────┤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
    └────────┴──────────┴────────┴────────┘


       (2)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
  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 충전질량이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대하여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
  부 사이에 (1)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1)
  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
  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소형저
  장탱크를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차)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
  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
  치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소형저
  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
  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타)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
  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벽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해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
  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
  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제조소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압력조정기와
  기화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제조소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하여
  정압기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은 안전을 위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
  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
  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
  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액체상태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
  칼 이상인 기체상태의 액화석유가스인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가)에서
  같다]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
  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지하공간에서의 가스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에 가스를 공급하
  는 배관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檢知)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
  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바)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아)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
  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
  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다) 가스공급배관에는 그 배관에 위해요인 발생 시 가스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배관의 분기점 등 필요한 곳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제조소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
  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제조소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
  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저장설비, 가스설비실 등 적
  절한 곳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
  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제조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제조소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
  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
  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
  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
  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
  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
  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
  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카)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타)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
  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파)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
  치할 것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
  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로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하)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해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
  하로 유지할 것
      거)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할 것
     2) 이입 및 충전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
  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나)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
  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
  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2)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
  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점검기준
      가)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
  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
  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
  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라)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
  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마)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대신
  할 수 있다.
      바)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사)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
  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아)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제조소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
  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제조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
  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제조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
  에 철거해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
  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
┃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항목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한    ┃
┃                    │항목                                                      ┃
┠──────────┼─────────────────────────────┨
┃다)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       ┃
┃                    │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해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1)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2)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  │
    │                │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
    │                │확인                                              │
    ├────────┼─────────────────────────┤
    │(3) 전기·계장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  │
    │분야            │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
    │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
  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
  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해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
  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건축물 외부에 정압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기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정압기는 제조소 내에 설치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량 또는 공급압력의
  강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소 밖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조소 밖에 설치하는 정압기는 제조소 내에 설치되는 정압기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설비기준은 제3호를 적용할 것
      나) 배관의 끝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3) 정압기(실)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 및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나) 정압기의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다) 정압기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라) 정압기에 별표 7 제4호가목1)가) 또는 마)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
  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바) 전기설비에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춘 것일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에는 비상전력,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표시기준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환상 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 중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
  록 할 것.
     2)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
  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3)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리ㆍ청소 및 철거 기준
       정압기 가스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
  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가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수시검사│(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항목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항목                                                      ┃
┗━━━━━━━━━━┷━━━━━━━━━━━━━━━━━━━━━━━━━━━━━┛


     2)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가스설비기준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
  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
  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2)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나) 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정기(이하 "구역압력조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
       (2)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3) 구역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구역압력조정 및 배관
  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구역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발생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된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
  안에 설치할 것
       (5)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6) 액화석유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단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구역압력조정
  기 외부상자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7)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차량의 추돌 등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구역압력조정기 외부상자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경계표
  지와 자물쇠장치를 할 것
       (9)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
  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
      나) 배관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구조는 수송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중량, 배관의 내압, 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무게, 토압(土壓: 땅의 압력),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
  중, 부력 그 밖의 주하중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배닻으로 인한 충격의 영
  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할 때 하중의 영향,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
  그 밖의 종하중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라)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배관의 용접부와 최고사용
  압력 0.1메가파스칼 미만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호칭지름 80mm 이상
  의 배관의 용접부(건축물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01메
  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의 용접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해
  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할 것
      마)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장치(배관 및 그 배관과 일체가 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압축기·펌프·밸브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및 그 밖의 구조물로
  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전류 차단용) 물질을 삽입할 것
      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0.2메가파스칼 미만일 것.
      아)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미만의 배관과 0.2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미만의 배관
  과 0.2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배관은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배관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3)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4) 배관을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 또는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카)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타)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
  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하)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1)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간격을 유지할 것
        (가)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나)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
  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호칭지름이 300㎜(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를 말한다)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
  인 배관
          ②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라)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 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으로
  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 이상
        (마)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
  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
  이로 한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①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
  시설)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
  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
  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
  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L=220·d
             L: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m)
             P:사용 압력(MPa)
             d:배관 안지름(m)
          ② 소하천 및 수로: 2.5m 이상
          ③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1.2m 이상
        (바)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② 암반·지하매설물 등으로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 하상을 제외한 하천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
  구역 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②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③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매설 깊이를 유지할 것
          ④ 배관손상으로 인한 액화석유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의 액화석유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
  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배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간
  격을 유지할 것.
       (2)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
  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
  를 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그 배관장치의 작동 상황과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운영상
  태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안전용 접지장치 등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거나 수중에 설치하는 강관에는 그 강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지진이나 대형 액화석유가스 누출로 인한 긴급사
  태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
  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
  기점 부근 등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 위급한 때에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다)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소유
  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mm를 말한다)를 초과하
  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액화석유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
  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경우에
  는 위해 요인 발생시 액화석유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스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그 수량은 전체 배관(사용자
  공급관을 제외한다) 길이에 대해 1k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수량 산정시 마)에 따라 설치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하실·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
  하 이 표에서 "지하실등"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의 부근에 위급한 때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
  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
  에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가 누
  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비상전력, 내용물제거장치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순회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
      다) 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를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할
  것. 다만, 수취기의 기초와 주위를 튼튼히 하여 수취기에 연결된 수취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표시 기준
      가)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나) 배관의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액화석유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
  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매설배관은 최고사용
  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배관은 황색·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은
  적색(폴리에틸렌 배관은 황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 중 건축물의 내·외벽
  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
  부터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7) 그 밖의 기준
      가) 배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
  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하도록 할 것
    나. 기술기준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정압기 등의 설치도면·시방서(호칭지름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시공자·시공연월일 등을 전산화할 것
     2) 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
  을 실시할 것
     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점검원을 배치할 것
      가) 전년 말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까지 작
  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며 그 결과를 비치·보관할 것
      나) 안전점검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관(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제외
  한다)길이 60㎞ 이하의 범위에서 가)에 따른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할 것
       (1) 배관의 매설지역(도심지역, 시 외곽지역 등)
       (2) 시설의 특성(배관의 설치년도, 배관의 재질, 사용압력, 매설 깊이 등)
       (3) 배관의 노출 유무, 굴착공사 빈도 등
       (4) 안전장치의 설치 유무(원격차단밸브, 전기방식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장에 위치한 배관에
  대해서는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하의 배관(호칭지름이 100mm 미만인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위급한 때에 그 부분에 유입되는 액화석유가스를 신속
  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
  치하거나 500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굴착으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 마다 누출된 액화석유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 노출부분의 양끝은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땅에 지지되어 있을 것.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라)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노출부분이 다음 표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와 노출 부분에 수취
  기·가스차단장치·정압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 또는 용접외의 방법
  으로 둘 이상의 접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또는 받침방호조치를 할
  것

  ┏━━━━━━━━━━━━━━━━━┯━━━━━━━━━━━━━━━━━┓
  ┃노출된 부분의 상황                │양끝부의 상황                     ┃
  ┃                                  ├──────────┬──────┨
  ┃                                  │단단한 땅에 양끝이  │그 밖의 경우┃
  ┃                                  │지지된 경우         │            ┃
  ┠─────────────────┼──────────┼──────┨
  ┃강관으로서 접합부가 없는 것 또는  │6.0m                │3.0m        ┃
  ┃접합부의 접합방법이 용접으로 된   │                    │            ┃
  ┃것                                │                    │            ┃
  ┠─────────────────┼──────────┼──────┨
  ┃그 밖의 것                        │5.0m                │2.5m        ┃
  ┗━━━━━━━━━━━━━━━━━┷━━━━━━━━━━┷━━━━━━┛

      마) 그 밖에 노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수리ㆍ청소 및 철거 기준
       제조소 밖의 배관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수│(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시검사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시공감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배관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주요공정 시공감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을 시공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 과정이나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검사할 것
      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
      나) 시공자가 유지·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
      다)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
      라)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
      마) 배관·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바)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
      사) 내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
      아)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라. 정밀안전진단 기준
     1) 정밀안전진단 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
  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
┃진단분야            │진단항목                                                  ┃
┠──────────┼─────────────────────────────┨
┃ 가) 기계분야       │ 액화석유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                    │배관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 나) 전기·계장분야 │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
┃                    │적정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관리실태                        ┃
┠──────────┼─────────────────────────────┨
┃ 다) 그 밖의 분야   │ 라인마크·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
┗━━━━━━━━━━┷━━━━━━━━━━━━━━━━━━━━━━━━━━━━━┛


     2) 정밀안전진단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원문 파일

별표 5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1. 28.>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
  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
  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4 제1호가목1)다)의 표에서 정한 계산식
        에 따른다.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
        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ㆍ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
  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
  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저장설비는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로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
  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1)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또는 (3)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1)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로부터│탱크 간 거리│가스충전구로부터              │
  │충전질량(㎏)│토지 경계선에 대│(m)         │건축물 개구부까지의           │
  │            │한 수평거리(m)  │            │거리(m)                       │
  ├──────┼────────┼──────┼───────────────┤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
  ├──────┼────────┼──────┼───────────────┤
  │1,000 이상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
  │2,000 미만  │                │            │                              │
  ├──────┼────────┼──────┼───────────────┤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
  └──────┴────────┴──────┴───────────────┘
       (2) 토지 경계선이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
  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충전질량이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대하여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
  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1)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1)에 따
  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이는 소
  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
  장탱크를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
  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이중벽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
  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그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압력조정기
  와 기화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은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
  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
  일 것
      나) 배관의 강도ㆍ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
  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
  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
  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고압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가)에서 같다]에
  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압력을 허
  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
  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지하공간에서의 가스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檢知)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라)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
  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
  다.
      마)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바)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
  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아)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
  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
  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다) 가스공급배관에는 그 배관에 위해요인 발생 시 가스를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배관의 분기점 부근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곳에 가스공급을 차
  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른 조치도 해야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 부근 등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 위급한 때에 액화석유가스
  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
  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2)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KS M 3514
  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를 말한다)를 초과
  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경우
  에는 위해 요인 발생시 액화석유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
  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그 수량은 도로 또는 타인
  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 전체 길이에 대해 50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설
  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수량 산정시 (4)에 따라 설
  치한 가스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지하실ㆍ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이 표에서 "지하실등"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
  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
  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하실등
  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 등 필
  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일반집단공급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
  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일반집단공급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ㆍ사
  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다)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
  어가지 않을 것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
  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 커
  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차)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카)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타)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
  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
  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파)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
  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
  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
  함한다)을 표시할 것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
  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
  을 표시할 것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
  다)에는 자물쇠로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하)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
  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
  한 후에 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거)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너)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집단공급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가스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할 것
     2) 이입 및 충전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에 송출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
  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나)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
  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
  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
  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ㆍ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2)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
  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점검기준
      가) 일반집단공급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
  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
  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
  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
  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라)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
  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마)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
  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ㆍ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대신할 수 있
  다
      바)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사)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아)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ㆍ청소 및 철거 기준
       일반집단공급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
  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
  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
  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
  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        │
    │              │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마)(저장탱크를 지       │
    │              │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3)바)[방호벽       │
    │              │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         │
    │              │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
    │              │설치공정에 한정함], 5)가)(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       │
    │              │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          │
    │              │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        │
    │              │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        │
    │              │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       │
    │              │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         │
    │              │로 한정함), 6)사)(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
    │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         │
    │              │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
    │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        │
    │              │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자)까        │
    │              │지, 1)타)ㆍ1)파)ㆍ1)하)ㆍ1)거)ㆍ2)ㆍ3)가), 3)다)부터      │
    │              │바)까지, 3)아)ㆍ4)ㆍ5)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        │
    │              │장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
  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
    가. 시설기준
     1)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7)다)단서ㆍ8)다)ㆍ10)라)
  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1)다), 같은 목 3)ㆍ4)
  ㆍ8)ㆍ9)ㆍ10)의 "일반집단공급시설"은 "저장소시설"로 본다.
     2) 둘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판정 시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가)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사이의 중심
  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저장탱크를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
  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저장설비를 설치ㆍ사용
  할 수 있고, 임시 저장설비는 안전하게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저장설비에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
  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
  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ㆍ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
  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제1호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
  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
  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
  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5)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다)부터 자)까
  지, 1)하)ㆍ1)너)ㆍ2)가)ㆍ2)나)ㆍ2)마)ㆍ2)바)ㆍ3)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
  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3)가)ㆍ4)의 "일반집단공급시설"은 "저장소시설
  "로 보고, 제1호나목5)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
  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         │
  │              │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마)(저장탱크          │
  │              │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        │
  │              │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
  │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
  │              │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
  │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사)(저장탱크를 지하에 매         │
  │              │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           │
  │              │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
  │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2)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1)         │
  │              │가)부터 자)까지, 1)타)ㆍ1)파)ㆍ1)하)ㆍ1)거)ㆍ2)3)가),       │
  │              │3)다)부터 바)까지, 3)아)ㆍ4)ㆍ5)는 제외한다] 중 해당        │
  │              │사항                                                        │
  ├───────┼──────────────────────────────┤
  │라) 수시검사  │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          │
  │              │장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 및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 및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
  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 (1)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하ㆍ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
        ├────────┼──────────────────────────┤
        │ (2)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  │
        │                │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확    │
        │                │인                                                  │
        ├────────┼──────────────────────────┤
        │ (3) 전기ㆍ계장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ㆍ절    │
        │분야            │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ㆍ관리 실태, 방폭설비     │
        │                │유지ㆍ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
  (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
  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
  한 방법으로 할 것


   3. 용기에 의한 저장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
  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ㆍ가스
  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
  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용기보관실과 실외저장소(용기보관실 외의 용기저장소를 말하며, 내용적
  30L 이하의 용기만을 저장할 수 있다)의 안전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제1호가목1)의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실외저장소에서 용기를 집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관장소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제1호가목1)의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용기보관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
  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실외저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스누출로 인한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
  하여 실외저장소의 충전용기ㆍ잔가스용기 보관장소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실외저장소 안의 용기군(容器群) 사이의 통로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팰릿(pallet)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너비가 2.5m 이상일 것
       (3) 팰릿에 넣지 않은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너비가 1.5m 이상일 것
      라) 실외저장소 안의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팰릿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
       (2) 팰릿에 넣지 않은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
      마) 둘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판정 시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1)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2) (1)을 제외한 경우로서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실외저장소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
  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
  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실외저장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저장소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
  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ㆍ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
  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은 용기보관실과 구분하여 동일한 부
  지에 설치할 것
      다) 나)에 따른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
  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6) 표시기준
       저장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실을 설치한 저장소에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2)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 시에는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
  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인화성물
  질과 가연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2)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3)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4)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않을 것. 다만, 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는 2단
  으로 쌓을 수 있다.
      다) 실외저장소에서 용기를 보관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를 것
       (1) 용기 보관장소의 경계 안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
       (2)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눈ㆍ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는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불량충전용기는 그 용기를 공급한 업소에 반송할
  것
      나)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
  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ㆍ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대신할 수 있
  다
      다)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
  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안전성확인│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
  │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          │
  │            │장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
  │            │ (1) 안전밸브                                                 │
  │            │ (2) 긴급차단장치                                             │
  │            │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
  │            │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
  │            │ (5) 강제통풍시설                                             │
  │            │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
  │            │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            │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
  │            │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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