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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00004호 · 2026-01-02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5/6 · 별표 19~24
  1. 제1장 총칙
  2. 제6장 감독
  3. 별표 1~5
  4. 별표 6~18
  5. 별표 19~24
  6. 부칙

별표 19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1. 12. 16.>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
  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
  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및 조정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
  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
  당 일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일시로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의 과정, 대상자 및 시기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
  ├──────┼─────────────────────┼─────────┤
  │가. 전문교육│1)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  │신규종사 후       │
  │            │원[2)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6개월 이내        │
  │            ├─────────────────────┤및 그 후에는      │
  │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 │3년이 되는        │
  │            │임자와 안전관리원                         │해마다 1회        │
  │            ├─────────────────────┤                  │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                  │
  │            │채용된 시공관리자만을 말한다)             │                  │
  │            ├─────────────────────┤                  │
  │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
  │            │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   │                  │
  │            │력인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시공   │                  │
  │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    │                  │
  │            │한다)와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    │                  │
  │            │용된 시공관리자                           │                  │
  │            ├─────────────────────┤                  │
  │            │5)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  │                  │
  │            │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   │                  │
  │            │업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    │                  │
  │            │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    │                  │
  │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제3    │                  │
  │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    │                  │
  │            │일러 시공관리자                           │                  │
  │            ├─────────────────────┤                  │
  │            │6)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                  │
  ├──────┼─────────────────────┼─────────┤
  │나. 특별교육│1) 삭제 <2020. 3. 18.>                    │신규종사 시       │
  │            ├─────────────────────┤1회               │
  │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  │                  │
  │            │석유가스 배달원                           │                  │
  │            ├─────────────────────┤                  │
  │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                  │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중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   │                  │
  │            │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   │                  │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    │                  │
  │            │유가스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    │                  │
  │            │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
  │            ├─────────────────────┤                  │
  │            │5) 사용시설점검원                         │                  │
  ├──────┼─────────────────────┼─────────┤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  │                  │
  │            │려는 자                                   │                  │
  │            ├─────────────────────┤                  │
  │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5)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6)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                  │
  │            │7)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                  │
  │            │8)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9)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            ├─────────────────────┤                  │
  │            │10)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                  │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2)ㆍ6)
    및 나목2)ㆍ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 또
    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4)ㆍ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같은 목 6) 및 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
    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 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
    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
    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
    다.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
    1)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각각 가목6)과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목2)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
    으로 본다.
    10.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교육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 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목9)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이나 폐차작업에 종
    사하는 사람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
    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ㆍ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목2)에 따
    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삭제 <2020. 3. 18.>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나목5)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목1) 및 4)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1)의 안전점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목1)에 따른 안전점검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다목7)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
    람은 다목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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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5. 11. 2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
  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고압배관은 제외한다)
  및 저압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와 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이음매는 제외
  한다)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할 것

      ┌─────────┬─────────────────────────┐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거리                                 │
      ├─────────┼─────────────────────────┤
      │1톤 미만          │2m                                                │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
      │3톤 이상          │8m                                                │
      └─────────┴─────────────────────────┘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스계량기는 화기(해당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2) 설치장소: 가스계량기의 검침·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
  가 양호한 장소
       (3)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열이
  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스계량기(30㎥/h  미만만을 말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
  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
  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
  리를 유지할 것
      마)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
  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1.6m 이
  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
      나) 저장설비를 용기로 하는 경우 저장능력은 500㎏ 이하로 하고, 500kg을
  초과하여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
  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500㎏ 초과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방호벽을 설치
  하거나 그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해당 사업소 안에 있는 보
  호시설을 포함한다)까지는 별표 6 제1호가목5)마)(3) 중 표에 따른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집합설비(별표 13 제2호 단서에 따라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
  ㎏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그 용기보관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가스설비기준
      가)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압력조정
  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제34조에 따른 체적판매시설만 해당한다)·중간밸
  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중간밸브는 해당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하고, 호스의 성
  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한다)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4)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
  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배관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
  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음의 기준에도 적합하게 할
  것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
  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다) 1996년 3월 11일 전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 산업통상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옥외에서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5) 연소기 기준
      가)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나)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
       (1)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
  하지 않을 것. 다만, 밀폐식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
  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
  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
  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나) 가스보일러가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
  식성이 있는 것일 것
       (5)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
  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6) (1)부터 (5)까지의 기준 외에도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
  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1)부터 (6)까
  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시
  공 명세, 시공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
  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작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찜질방의 가열로실은 가열로실의 안전과 찜질방에서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능력이 250㎏ 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
  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제70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는 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
  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다)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바)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
  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부대설비기준
      사용시설에는 이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 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는 정전 등으로 그 설비의 기능이 상
  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
  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시설이 저장
  능력이 100kg 이하인 용기에 의한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그 밖의 기준
      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
  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지상배관
  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별표 19 제4호다목9)에 따른 폴리에틸렌관 융착
  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공하도록 할 것
      라)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6)나) 및 나목2)가) 본문의 기준에 따
  르지 않을 수 있다.
      마) 별표 2 제5호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500㎏을 초과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바)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20
  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사)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
  제조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
  해서는 제1호가목3), 같은 목 4)나)·다) 및 같은 목 9)가)에도 불구하고 내
  압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명, 시공업체명,
  연락처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공사와 관계된 저장설비나 배관 등의 표
  면이나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
  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
  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중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나)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
  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후에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할 것
      다)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그 밸브등을 안전하게 조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마)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한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할 것
     2) 점검기준
      가)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시설을 수리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
  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다)·2)·3)은 제외      │
  │            │한다]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
  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
  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
  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
  서 제외한다.

   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
  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가)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
    │소형저장탱크│가스충전구로부터│탱크 간 거리(m) │가스충전구로          │
    │의 충전질량 │토지 경계선에   │                │부터                  │
    │(㎏)        │대한 수평거리(m)│                │건축물 개구부에       │
    │            │                │                │대한 거리(m)          │
    ├──────┼────────┼────────┼───────────┤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
    ├──────┼────────┼────────┼───────────┤
    │1,000 이상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
    │2,000 미만  │                │                │                      │
    ├──────┼────────┼────────┼───────────┤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
    └──────┴────────┴────────┴───────────┘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위 표에 따
      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
  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
  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충전질량이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
  부 사이에 가)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가)
  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
  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라)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건조물의
  외장재가 가연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
  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
  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
  연성 건조물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
  전을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
  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4)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
  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소형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와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는 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
  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
  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소형저장탱크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삭제 <2020. 3. 18.>
     9)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부터
  라)까지, 4)라)(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6)가)·6)마)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
     2)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3)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
  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 커
  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4)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5)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밸브나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7)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
  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가)·나)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부터 5)까지 및 7)       │
  │            │과 제1호나목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
  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
  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
  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
  서 제외한다.

   3.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저장탱크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
  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
  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서 정한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17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
  ├──────────┼──────────────────────────┤
  │40톤 초과           │30m                                                 │
  └──────────┴──────────────────────────┘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4 제1호가목1)다)의 표에서 정한 계산
    식에 따른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
  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
  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
  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5)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
  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7)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부압파괴방
  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나) 저온저장탱크(이중벽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다)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8)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9)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
  는 적절한 것일 것
     10) 배관(감압설비 전단의 배관만을 말한다)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감압설비 전단의 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11)에서 같다]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
  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2)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
  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14)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15)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6)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17)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18) 사용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
  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고,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
  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19)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
  조허가를 받은 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
  는 제3호가목9)·제1호가목3), 같은 목 4)나)·다) 및 9)가)에도 불구하고 내압
  시험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20)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부터
  라)까지, 4)라)(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6)가)·마), 7) 및 9)사)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밸브나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3)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4)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
  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가)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나)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다)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5)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
  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가)·나)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 3)부터 5)까지와 │
  │                  │제1호나목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
  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
  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
  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
  서 제외한다.

   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
    가. 시설기준
     1) 저장설비기준
      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용기에는 용기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기능이 있는 용기밸브·과류방지
  밸브·과충전방지장치·사이폰관 등 필요한 설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설비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
  전을 위하여 적정한 기능이 있는 압력조정기·기화장치·연료펌프·여과장치·
  고압고무호스 및 전자식밸브 등 필요한 설비나 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과 호스의 재료는 그 배관과 호스의 안전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나) 배관의 두께는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과 호스는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
  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과 호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에는 그 용기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
  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것
      나) 액출구밸브 또는 그 근처에는 배관의 파손 등으로 연료가스액의 유출에
  이상이 생긴 경우 용기로부터 연료가스액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중에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에 오발
  진 방지장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5) 부대설비기준
       용기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계측설비 등 필
  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6) 그 밖의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음식판매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캠핑용자
  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ㆍ기술기준ㆍ검사기준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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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의2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개정 2022. 1. 21.>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


  1.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이하 "대규모굴착공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을 말한다)
  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ㆍ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나)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
    2)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는 경우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윗부분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대규모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배관 위치를 표
  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나)와 다)에
  따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3)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는
  경우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자가 준수해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정보지원센터는 가)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나)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윗부분
  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도면의 제공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과 액
  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할 것
    2) 굴착공사자는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에게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그 도면을
  제공할 것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손상방지
   가. 굴착공사 준비
    1)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에서 굴착공
  사를 하려는 자는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ㆍ작업
  및 복구할 것
    2) 굴착공사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시기 및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게 참관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참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나)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 설치 시
     다)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수직ㆍ수평 위치 측량 시
     라)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마) 고정조치 완료 시
     바) 액화석유가스배관 되메우기 직전
     사) 액화석유가스배관 되메우기 시
     아) 액화석유가스배관 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지정한 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이하 "안전관리전담자"라 한다)와 연락방법을 사전 확인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공동 참관 및 공동 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할
  것
     나) 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참관 아래 실시할 것
     다) 현장의 모든 굴착공사와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물
  막이설비공사 등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
  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교육ㆍ훈련내용
  을 작성ㆍ보존할 것
        ①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비상 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③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굴착공사자는 굴착공
  사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위치표시를 실시할 것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하
  여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윗부분의 지면에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 공사 진행 등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
    5)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기준은 굴착공사장에 비치ㆍ부착하고 굴착
  공사관계자는 항상 휴대ㆍ숙지할 것
   나.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1) 제72조의7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대상 굴착공사 중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수직
  ㆍ수평 변위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
  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2) 계절 온도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
  무를 확인할 것
    3)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4) 굴착공사로 노출된 액화석유가스배관과 가스안전 영향평가대상 범위 안의 액화석
  유가스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5) 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가)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ㆍ수평 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ㆍ기록
  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나)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고 관측할 것
     다) 침하관측공은 줄파기를 하는 때에 설치하고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量)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직원과 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다.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 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
  하여 서로 확인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
  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참관 아래 시험굴착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
  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액화석유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ㆍ보링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ㆍ
  보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터파기ㆍ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터파기"로
  본다.
     나)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로서 주위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부속시설물(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
  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
  고, 코팅부가 손상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참관 아래 충분한 대책
  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바)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30㎝ 이상
  거리를 둘 것
     사) 액화석유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의 모
  래 채우기, 보호판ㆍ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부
  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나중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의 기준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굴착공사의 영향 범위, 계획변경 방법 및 안전관리체계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
원문 파일

별표 21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5. 11. 28.>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
│보고자와 보고사항         │서식            │보고받는 자 │보고기한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영 제22조제│              │
│ 가. 거래상황 기록부      │ 1) 별지 제54호 │1항제1호의  │ 매 분기      │
│                          │서식            │액화석유가  │ 다음 달 15일 │
│                          │                │스 충전사업 │              │
│                          │                │자단체      │              │
│ 나. 안전관리현황 기록부  │ 2) 별지 제55호 │            │              │
│                          │서식            │            │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              │
│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              │
│자(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                │ 영 제22조제│              │
│받은 자만을 말한다)       │                │1항제3호의  │              │
│ 가. 거래상황 기록부      │ 1) 별지 제56호 │액화석유가  │ 매 분기      │
│                          │서식            │스 판매사업 │ 다음 달 15일 │
│                          │                │자단체      │              │
│                          │                │            │              │
│ 나. 시설개선현황 기록부  │ 2) 별지 제57호 │            │              │
│                          │서식            │            │              │
│                          │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판매  │
│사업자단체는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  │
│도지사(시ㆍ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장(안전관리현황 기록부와 시설개선현황 기록부만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에  │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                                        │
└─────────────────────────────────────┘


  비고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업자단체 또는 판매사업자단체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거래상황 기록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2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1. 사고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사고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즉시│사고 발생         │
  │                        │통보(이하 "속보"라 한 │    │후 20일           │
  │                        │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    │이내              │
  │                        │는 상세한 통보(이하 " │    │                  │
  │                        │상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 속보와 상보          │즉시│사고 발생         │
  │독된 사고               │                      │    │후 10일           │
  │                        │                      │    │이내              │
  ├────────────┼───────────┼──┼─────────┤
  │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속보                 │즉시│                  │
  │이나 화재사고(가목 및   │                      │    │                  │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    │                      │    │                  │
  │다)                     │                      │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 속보                 │즉시│                  │
  │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                      │    │                  │
  │인명대피나 가스의 공    │                      │    │                  │
  │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                      │    │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속보                  │즉시│                  │
  │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   │                      │    │                  │
  │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                      │    │                  │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                      │    │                  │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    │                      │    │                  │
  │외한다)                 │                      │    │                  │
  └────────────┴───────────┴──┴─────────┘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5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면 상보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의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과 재산)
원문 파일

별표 2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3. 10. 10.>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

  ┌─────┬───────────────────────────────┐
  │보험금액  │적용 범위                                                     │
  ├─────┼───────────────────────────────┤
  │1) 1억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
  │이상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
  ├─────┼───────────────────────────────┤
  │2) 3억원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    │
  │이상      │은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인구 50만 미만의 시나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
  │          │ (2) 광역시의 읍ㆍ면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읍ㆍ면지역에    │
  │          │사업소를 둔 자                                                │
  │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   │
  │          │가를 받은 자                                                  │
  │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    │
  │          │은 자                                                         │
  │          │라)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
  │          │받은 자                                                       │
  │          │마) 법 제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          │바) 법 제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          │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법 제57   │
  │          │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
  ├─────┼───────────────────────────────┤
  │3) 10억원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
  │이상      │자 중 2)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   │
  │          │를 받은 자                                                    │
  └─────┴───────────────────────────────┘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
  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다만,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
  는 소비자와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여야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
  전관리종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 보험료 할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등: 보험료 할인
     3)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 보험료 할증
    나. 가스공급자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별표 7
  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등
  급별 할증률을 적용한다.


    ┌─┬────────────────────────────┬─────┐
    │등│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및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할증률    │
    │급│사용                                                    │          │
    ├─┼────────────────────────────┼─────┤
    │A │1)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20%       │
    │  │2)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않은 경우          │          │
    │  │3) 연소기의 배기통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 │          │
    │  │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                     │          │
    │  │4) 권장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          │
    ├─┼────────────────────────────┼─────┤
    │B │1) 배관 및 호스 이음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42%       │
    │  │경우                                                    │          │
    │  │2) 연소기마다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3)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          │
    ├─┼────────────────────────────┼─────┤
    │C │1) 충전용기를 옥외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70%       │
    │  │2)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3)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 또는 옥외에 설치 │          │
    │  │한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4) 보일러나 온수기를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          │
    │  │5)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와 배기통이 이탈된 경우 또는 │          │
    │  │배기통과 배기통이 이탈된 경우                           │          │
    │  │6)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
    ├─┼────────────────────────────┼─────┤
    │D │별표 13 제3호가목5)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 │122%      │
    │  │지 않은 경우                                            │          │
    ├─┼────────────────────────────┼─────┤
    │E │1)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
    │  │2)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비고
      1.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이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지 않아 사고
      가 발생한 경우 그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권장사용기간 경과제품 사용"이란 별표 7
      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한 권장사용기간이 표시된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저압호스, 퓨즈콕 및 가스보일러를 권장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던 중 제
      품노후 등 해당 제품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제품이 소비설비인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해당
      제품의 교체를 권장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


    다. 가목1)에 따른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목2)에 따라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는 A등급을 우선 적
  용한다.

      ┌────┬──────────────────────────────┐
      │등급    │할인율                                                      │
      ├────┼──────────────────────────────┤
      │A       │40%                                                         │
      ├────┼──────────────────────────────┤
      │B       │30%                                                         │
      ├────┼──────────────────────────────┤
      │C       │20%                                                         │
      ├────┼──────────────────────────────┤
      │D       │10%                                                         │
      └────┴──────────────────────────────┘
        비고
         위 표에서 A, B, C 및 D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A: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이내
         B: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20% 이내
         C: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30% 이내
         D: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30% 초과 40% 이내


    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험 할증 의견서와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보
  험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마.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바. 위 표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
  급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가입
  하는 보험의 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은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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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4]

  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
│대상                                │금액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 3만원            │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 2만원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 1만5천원         │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 1만5천원         │
│5.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 1만5천원         │
│6.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3만원            │
│7.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재등록  │ 3만원            │
│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 1만5천원         │
│9. 변경허가                         │ 1만5천원         │
│10. 변경등록                        │ 1만5천원         │
│11. 허가증 재발급                   │ 1만5천원         │
│12. 등록증 재발급                   │ 1만5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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