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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 2025-10-01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
│시설      │저장능력      │선임 구분                                               │
│구분      │또는          ├─────────┬──────────────────┤
│          │수용가 수     │안전관리자의 구분 │자격                                │
│          │              │및 선임 인원      │                                    │
├─────┼───────┼─────────┼──────────────────┤
│          │              │                  │                                    │
│          │              │                  │                                    │
│1.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500톤 초      │명                │                                    │
│충전시    │과            ├─────────┼──────────────────┤
│설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
│          │              │명 이상           │람                                  │
│          │              ├─────────┼──────────────────┤
│          │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충전시  │
│          │              │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                  │자"라 한다)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100톤         │명                │                                    │
│          │초과 500      ├─────────┼──────────────────┤
│          │톤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100톤 이      │명                │                                    │
│          │하            ├─────────┼──────────────────┤
│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충  │
│          │              │                  │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라.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이하     │명                │                                    │
│          │(자동차       ├─────────┼──────────────────┤
│          │에 고정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된 용기       │명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충전시설      │                  │이수자                              │
│          │만 해당한     │                  │                                    │
│          │다)           │                  │                                    │
├─────┼───────┼─────────┼──────────────────┤
│1의2. 액  │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화석유    │500가구       │명                │                                    │
│가스 배   │초과          ├─────────┼──────────────────┤
│관망공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급 시설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500가구 초과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1,500가구 이하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  │
│          │              │경우에는 1명 이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상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2. 1,500가구 초과 │자"라 한다)                         │
│          │              │인 경우에는 1천   │                                    │
│          │              │가구마다 1명 이   │                                    │
│          │              │상을 추가         │                                    │
│          │              ├─────────┼──────────────────┤
│          │              │안전점검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배관 길이 15킬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로미터 이하인 경  │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   │
│          │              │우에는 1명 이상   │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안  │
│          │              │2. 배관 길이 15킬 │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안전 │
│          │              │로미터 초과인 경  │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
│          │              │우에는 15킬로미   │                                    │
│          │              │터마다 1명 이상   │                                    │
│          │              │을 추가           │                                    │
│          ├───────┼─────────┼──────────────────┤
│          │나.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          │500가구       │명                │                                    │
│          │이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          │              │안전점검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배관 길이 15킬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로미터 이하인 경  │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
│          │              │우에는 1명 이상   │                                    │
│          │              │2. 배관 길이 15킬 │                                    │
│          │              │로미터 초과인 경  │                                    │
│          │              │우에는 15킬로미   │                                    │
│          │              │터마다 1명 이상   │                                    │
│          │              │을 추가           │                                    │
├─────┼───────┼─────────┼──────────────────┤
│2. 액화석 │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500가구       │명                │                                    │
│일반집    │초과          ├─────────┼──────────────────┤
│단공급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시설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500가구 초과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1,500가구 이하    │이수자                              │
│          │              │인 경우에는 1명   │                                    │
│          │              │이상              │                                    │
│          │              │2. 1,500가구 초과 │                                    │
│          │              │인 경우에는 1천   │                                    │
│          │              │가구마다 1명 이   │                                    │
│          │              │상을 추가         │                                    │
│          ├───────┼─────────┼──────────────────┤
│          │나.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          │500가구       │명                │                                    │
│          │이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3.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100톤 초      │명                │                                    │
│저장소    │과            ├─────────┼──────────────────┤
│시설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초       │명                │                                    │
│          │과 100톤      ├─────────┼──────────────────┤
│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이       │명                │                                    │
│          │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4. 액화석 │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              │명                │                                    │
│판매시    │              ├─────────┼──────────────────┤
│설 및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업소    │              │명 이상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  │
│          │              │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                  │자"라 한다)                         │


                            ┌─────────┬──────────────────┐
│          │              │안전관리원: 1명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이상(자동차에 고  │자                                  │
│          │              │정된 탱크를 이용  │                                    │
│          │              │하여 판매하는 시  │                                    │
│          │              │설만 해당한다)    │                                    │
├─────┼───────┼─────────┼──────────────────┤
│5.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자동차에     │명                │                                    │
│위탁운    │고정된        ├─────────┼──────────────────┤
│송시설    │탱크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저장능력      │1명               │                                    │
│          │총합을        ├─────────┼──────────────────┤
│          │말한다.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이하 액       │명 이상           │                                    │
│          │화석유가      ├─────────┼──────────────────┤
│          │스 위탁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운송시설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에서 같       │                  │이수자                              │
│          │다) 100톤     │                  │                                    │
│          │초과          │                  │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초       │명                │                                    │
│          │과 100톤      ├─────────┼──────────────────┤
│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이하     │명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6. 액화석 │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500가구       │명                │                                    │
│특정사    │초과          ├─────────┼──────────────────┤
│용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
│중 공동   │              │명 이상           │람. 다만, 저장설비가 용기인 경우에  │
│저장시    │              │                  │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  │
│설        │              │                  │수자로 할 수 있다.                  │
│          │              ├─────────┼──────────────────┤
│          │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500가구 초과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1,500가구 이하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  │
│          │              │경우에는 1명 이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상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2. 1,500가구 초과 │자"라 한다)                         │
│          │              │인 경우에는 1천   │                                    │
│          │              │가구마다 1명 이   │                                    │
│          │              │상을 추가         │                                    │
│          ├───────┼─────────┼──────────────────┤
│          │나.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          │500가구       │명                │                                    │
│          │이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7.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250킬로       │명                │                                    │
│특정사    │그램 초과     ├─────────┼──────────────────┤
│용시설    │(소형저장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 공동   │탱크를        │명 이상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저장시    │설치한        │                  │이수자                              │
│설 외의   │시설은        │                  │                                    │
│시설      │저장능력      │                  │                                    │
│          │1톤 초        │                  │                                    │
│          │과)           │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250킬로       │명                │                                    │
│          │그램 이       │                  │                                    │
│          │하(소형       │                  │                                    │
│          │저장탱        │                  │                                    │
│          │크를 설       │                  │                                    │
│          │치한 시       │                  │                                    │
│          │설은 저       │                  │                                    │
│          │장능력 1      │                  │                                    │
│          │톤 이하)      │                  │                                    │
├─────┼───────┼─────────┼──────────────────┤
│8. 가스용 │              │안전관리총괄자: 1 │                                    │
│품제조    │              │명                │                                    │
│시설      │              ├─────────┼──────────────────┤
│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
│          │              │명 이상           │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
│          │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  │
│          │              │                  │한다)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                                                                                    │
│비고                                                                                │
│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 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     │
│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 자      │
│격으로 본다.                                                                        │
│ 2.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고, 충전시설 안전          │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사용시설 안         │
│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                                      │
│ 3.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 구분란의 자격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        │
│구분란의 자격을 가진다.                                                             │
│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
│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본다.          │
│ 5.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       │
│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다.                                                                        │
│ 6.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
│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 7.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       │
│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         │
│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 8.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영     │
│업소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
│사업장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         │
│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          │
│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          │
│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제16조제1항, 「고         │
│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          │
│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자로          │
│선임된 사람이 실시한다.                                                             │
│ 9. 사업소 안에 둘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    │
│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해당 사업         │
│소 안에 설치된 저장소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
│수 있다.                                                                            │
│ 10. 사업소 안에 둘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1. 사업소 안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      │
│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과            │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           │
│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위한 안전           │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      │
│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해당 저장능력에 해           │
│당하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 13.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
│저장능력의 2분의 1을 뺀 저장능력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한다.                                                                               │
│ 14. 위 표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이란 법 제34조제1항       │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자동절체기로          │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
│을 초과하는 시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          │
│는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                                        │
│ 1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그 시설에      │
│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주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6.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         │
│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             │
│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            │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7.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        │
│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
│없다고 인정하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위 표의 수          │
│용가 수 범위에서 다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           │
│다.                                                                                 │
│ 18.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
│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          │
│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액        │
│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9.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부령으로 정      │
│하는 것만을 말한다)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호라           │
│목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           │
│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2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는 본관      │
│및 공급관 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        │
│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         │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등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
│ 2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경우 수요자 시설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
│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          │
│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겸직 비         │
│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원을 겸직할 수 있다.             │
├─────────────────┬────────────────────────┤
│전체 수요자 시설 중 다기능가스안전│겸직 비율                                       │
│계량기 설치 비율                  │                                                │
├─────────────────┼────────────────────────┤
│90퍼센트 이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90%           │
├─────────────────┼────────────────────────┤
│80페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80%           │
├─────────────────┼────────────────────────┤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70%           │
├─────────────────┼────────────────────────┤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60%           │
├─────────────────┼────────────────────────┤
│60퍼센트 미만                     │겸직불가                                        │
├─────────────────┴────────────────────────┤
│[비고] 겸직비율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원문 파일

별표 2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
│보고        │보고 대상 액화석유  │보고내용            │보고방법│보고기한    │
│대상자      │가스의 종류         │                    │        │            │
├──────┼──────────┼──────────┼────┼──────┤
│1. 액화석유 │가. 가정용ㆍ상업용  │지난달의 액화석유   │전자보고│매월 23일   │
│가스 수출   │액화석유가스(1호)   │가스의 종류별, 판매 │        │            │
│입업자      ├──────────┤대상별(액화석유충   │        │            │
│            │나. 자동차용 액화석 │전사업자, 집단공급  │        │            │
│            │유가스(2호)         │사업자, 판매사업자) │        │            │
│            │                    │내수판매량, 내수매  │        │            │
│            │                    │출액 및 내수매출단  │        │            │
│            │                    │가                  │        │            │
├──────┼──────────┼──────────┼────┼──────┤
│2. 액화석유 │가. 자동차용 액화석 │액화석유가스의 종   │전자보고│수시        │
│가스 충전   │유가스(2호)         │류별 부피 단위(L)   │또는    │(가격 변경  │
│사업자      │                    │정상 판매가격       │그 밖의 │시 6시간    │
│            │                    │                    │ 보고   │이내)       │
│            ├──────────┼──────────┤        ├──────┤
│            │나. 가정용ㆍ상업용  │이번 달의 액화석유  │        │매월 2일    │
│            │액화석유가스(1      │가스의 종류별 중량  │        │            │
│            │호)                 │단위(kg) 정상 판매  │        │            │
│            ├──────────┤가격                │        │            │
│            │다. 캐비닛히터용 액 │                    │        │            │
│            │화석유가스(2호)     │                    │        │            │
├──────┼──────────┼──────────┼────┼──────┤
│3. 액화석유 │가정용ㆍ상업용 액   │이번 달의 액화석유  │전자보고│매월 2일    │
│가스 집단   │화석유가스(1호)     │가스의 종류별 부피  │또는    │            │
│공급사업    │                    │단위(㎥) 정상 판매  │그 밖의 │            │
│자          │                    │가격                │ 보고   │            │
├──────┼──────────┼──────────┼────┼──────┤
│4. 액화석유 │가. 가정용ㆍ상업용  │이번 달의 액화석유  │전자보고│매월 2일    │
│가스 판매   │액화석유가스(1      │가스의 종류별 중량  │또는    │            │
│사업자      │호)                 │단위(kg) 정상 판매  │그 밖의 │            │
│            │나. 캐비닛히터용 액 │가격                │보고    │            │
│            │화석유가스(2호)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
  고, “그 밖의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
  다.
  2.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원문 파일

별표 3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
│공개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공개내용                    │공개  │
│                        │종류              │                            │시기  │
├────────────┼─────────┼──────────────┼───┤
│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매월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1호, 2호)        │지난달에 액화석유가스 충    │26일  │
│가격                    │                  │전소 및 그 외의 판매처에    │      │
├────────────┤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제품    │      │
│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   │      │
│업자별 월간 평균판매    │                  │균 판매가격                 │      │
│가격(제31조제3항제1     │                  │                            │      │
│호 단서에 해당하는 액   │                  │                            │      │
│화석유가스 수출입업     │                  │                            │      │
│자만 해당한다)          │                  │                            │      │
├────────────┼─────────┼──────────────┼───┤
│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자동차용 액화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매일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유가스(2호)       │전일에 판매한 액화석유가    │      │
│가격                    │                  │스의 평균 판매가격          │      │
├────────────┤                  ├──────────────┼───┤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수시  │
│업자별 판매가격         │                  │정상 판매가격               │      │
├────────────┼─────────┼──────────────┼───┤
│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1)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매월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액화석유가스      │이번 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 │4일   │
│가격                    │(1호)             │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
├────────────┤2) 캐비닛히터용   ├──────────────┤      │
│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      │
│업자별 판매가격         │(2호)             │정상 판매가격               │      │
├────────────┼─────────┼──────────────┼───┤
│ 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매월  │
│급사업자의 전체 평균    │액화석유가스      │가 이번 달에 판매하는 액화석│4일   │
│판매가격                │(1호)             │유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
├────────────┤                  ├──────────────┤      │
│ 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
│급사업자별 판매가격     │                  │자별 정상 판매가격          │      │
├────────────┼─────────┼──────────────┼───┤
│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1) 가정용ㆍ상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매월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용 액화석유가     │이번 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 │4일   │
│가격                    │스(1호)           │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
├────────────┤2) 캐비닛히터용   ├──────────────┤      │
│ 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      │
│업자별 판매가격         │(2호)             │정상 판매가격               │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공개방법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은 인터넷, 디엠비(DMB), 모바일 등 전자매체와 간행
  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공개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
  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
  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  │법 제73조   │150     │220     │300       │
│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   │제3항제1호  │        │        │          │
│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   │법 제73조   │150     │220     │300       │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            │        │        │          │
│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법 제73조   │150     │220     │300       │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제3호  │        │        │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 │법 제73조   │500     │750     │1,000     │
│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     │제2항제1호  │        │        │          │
│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500     │750     │1,000     │
│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제2항제2호  │        │        │          │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   │법 제73조   │100     │150     │200       │
│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       │제4항제1호  │        │        │          │
│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       │            │        │        │          │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법 제73조   │150     │220     │300       │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제3항제4호  │        │        │          │
│은 경우                               │            │        │        │          │
│                                      │            │                              │
│아.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73조   │300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       │제3항제6호  │                              │
│전한 경우                             │            │                              │
│                                      │            │                              │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   │법 제73조   │200                           │
│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     │제4항제2호  │                              │
│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제3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법 제73조   │70      │150     │300       │
│자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      │제3항제7호  │        │        │          │
│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      │            │        │        │          │
│출한 경우                             │            │        │        │          │
│                                      │            │        │        │          │
│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   │법 제73조   │150     │220     │300       │
│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      │제3항제8호  │        │        │          │
│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   │법 제73조   │150     │220     │300       │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                                      │            │                              │
│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   │법 제73조   │300                           │
│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      │제3항제10호 │                              │
│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    │법 제73조   │100     │150     │200       │
│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제4항제3호  │        │        │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            │        │        │          │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31조제5항       │            │        │        │          │
│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      │            │        │        │          │
│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   │법 제73조   │100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       │제5항제1호  │                              │
│은 경우                               │            │                              │
│                                      │            │                              │
│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법 제73조   │100     │150     │200       │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     │제4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   │법 제73조   │150     │220     │300       │
│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       │제3항제11호 │        │        │          │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5   │법 제73조   │150     │220     │300       │
│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        │제3항제12호 │        │        │          │
│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            │        │        │          │
│한 경우                               │            │        │        │          │
│                                      │            │        │        │          │
│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6   │법 제73조   │150     │220     │          │
│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      │제3항제13호 │        │        │300       │
│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      │            │        │        │          │
│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
│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   │법 제73조   │150     │220     │300       │
│장자가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3항제14호 │        │        │          │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    │법 제73조   │100     │150     │200       │
│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3       │제4항제5호  │        │        │          │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          │
│                                      │            │        │        │          │
│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법 제73조   │150     │220     │300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5호 │        │        │          │
│                                      │            │        │        │          │
│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  │법 제73조   │150     │220     │300       │
│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     │제3항제16호 │        │        │          │
│은 경우                               │            │        │        │          │
│                                      │            │        │        │          │
│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   │법 제73조   │        │        │          │
│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제4항제6호  │        │        │          │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   │            │20      │40      │60        │
│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       │            │        │        │          │
│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         │            │        │        │          │
│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            │        │        │          │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         │            │        │        │          │
│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배관         │            │        │        │          │
│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            │100     │150     │200       │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         │            │        │        │          │
│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   │법 제73조   │100     │150     │200       │
│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제4항제7호  │        │        │          │
│경우                                  │            │        │        │          │
│                                      │            │        │        │          │
│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   │법 제73조   │100     │150     │200       │
│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제4항제8호  │        │        │          │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       │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   │법 제73조   │                              │
│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제4항제9호  │                              │
│않은 경우                             │            │                              │
│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   │            │20                            │
│터 30일 이내인 경우                   │            │                              │
│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   │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
│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허.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법 제73조   │100     │150     │200       │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제4항제10호 │        │        │          │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       │            │        │        │          │
│가스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법 제73조   │100     │150     │200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      │제4항제10호 │        │        │          │
│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2         │        │        │          │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       │            │        │        │          │
│품을 판매한 경우                      │            │        │        │          │
│                                      │            │                              │
│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   │법 제73조   │200                           │
│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       │제4항제11호 │                              │
│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       │            │                              │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   │법 제73조   │200                           │
│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       │제4항제12호 │                              │
│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       │            │                              │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로.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   │법 제73조   │20      │50      │100       │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      │제5항제2호  │        │        │          │
│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            │        │        │          │
│흡연을 한 경우                        │            │        │        │          │
│                                      │            │                              │
│모.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   │법 제73조   │800                           │
│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제2항제3호  │                              │
│한 경우                               │            │                              │
│                                      │            │                              │
│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1,000   │1,500   │2,000     │
│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1항제1호  │        │        │          │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      │            │        │        │          │
│짓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500     │750     │1,000     │
│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제2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오.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법 제73조   │150     │220     │300       │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   │제3항제17호 │        │        │          │
│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     │            │        │        │          │
│를 거부한 경우                        │            │        │        │          │
│                                      │            │        │        │          │
│조.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법 제73조   │        │        │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     │제4항제13호 │        │        │          │
│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    │            │        │        │          │
│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        │          │
│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        │        │          │
│  1)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  │            │100     │150     │200       │
│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        │        │          │
│   가)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 │            │경고    │50      │100       │
│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            │        │        │          │
│   나) 그 밖의 경우                   │            │100     │150     │200       │
│                                      │            │        │        │          │
│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 │법 제73조   │100     │150     │200       │
│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      │제4항제14호 │        │        │          │
│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법 제73조   │300                           │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8호 │                              │
│                                      │            │                              │
│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1,000   │1,500   │2,000     │
│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제1항제2호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 │법 제73조   │150     │220     │300       │
│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     │제3항제19호 │        │        │          │
│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            │        │        │          │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보고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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