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
│시설 │저장능력 │선임 구분 │
│구분 │또는 ├─────────┬──────────────────┤
│ │수용가 수 │안전관리자의 구분 │자격 │
│ │ │및 선임 인원 │ │
├─────┼───────┼─────────┼──────────────────┤
│ │ │ │ │
│ │ │ │ │
│1.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500톤 초 │명 │ │
│충전시 │과 ├─────────┼──────────────────┤
│설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
│ │ │명 이상 │람 │
│ │ ├─────────┼──────────────────┤
│ │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충전시 │
│ │ │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 │자"라 한다)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100톤 │명 │ │
│ │초과 500 ├─────────┼──────────────────┤
│ │톤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100톤 이 │명 │ │
│ │하 ├─────────┼──────────────────┤
│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충 │
│ │ │ │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라.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이하 │명 │ │
│ │(자동차 ├─────────┼──────────────────┤
│ │에 고정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된 용기 │명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충전시설 │ │이수자 │
│ │만 해당한 │ │ │
│ │다) │ │ │
├─────┼───────┼─────────┼──────────────────┤
│1의2. 액 │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화석유 │500가구 │명 │ │
│가스 배 │초과 ├─────────┼──────────────────┤
│관망공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급 시설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500가구 초과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1,500가구 이하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 │
│ │ │경우에는 1명 이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상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2. 1,500가구 초과 │자"라 한다) │
│ │ │인 경우에는 1천 │ │
│ │ │가구마다 1명 이 │ │
│ │ │상을 추가 │ │
│ │ ├─────────┼──────────────────┤
│ │ │안전점검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배관 길이 15킬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로미터 이하인 경 │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 │
│ │ │우에는 1명 이상 │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안 │
│ │ │2. 배관 길이 15킬 │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안전 │
│ │ │로미터 초과인 경 │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
│ │ │우에는 15킬로미 │ │
│ │ │터마다 1명 이상 │ │
│ │ │을 추가 │ │
│ ├───────┼─────────┼──────────────────┤
│ │나.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 │500가구 │명 │ │
│ │이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 │ │안전점검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배관 길이 15킬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로미터 이하인 경 │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
│ │ │우에는 1명 이상 │ │
│ │ │2. 배관 길이 15킬 │ │
│ │ │로미터 초과인 경 │ │
│ │ │우에는 15킬로미 │ │
│ │ │터마다 1명 이상 │ │
│ │ │을 추가 │ │
├─────┼───────┼─────────┼──────────────────┤
│2. 액화석 │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500가구 │명 │ │
│일반집 │초과 ├─────────┼──────────────────┤
│단공급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시설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500가구 초과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1,500가구 이하 │이수자 │
│ │ │인 경우에는 1명 │ │
│ │ │이상 │ │
│ │ │2. 1,500가구 초과 │ │
│ │ │인 경우에는 1천 │ │
│ │ │가구마다 1명 이 │ │
│ │ │상을 추가 │ │
│ ├───────┼─────────┼──────────────────┤
│ │나.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 │500가구 │명 │ │
│ │이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3.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100톤 초 │명 │ │
│저장소 │과 ├─────────┼──────────────────┤
│시설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초 │명 │ │
│ │과 100톤 ├─────────┼──────────────────┤
│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이 │명 │ │
│ │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4. 액화석 │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 │명 │ │
│판매시 │ ├─────────┼──────────────────┤
│설 및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영업소 │ │명 이상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 │
│ │ │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 │자"라 한다) │
┌─────────┬──────────────────┐
│ │ │안전관리원: 1명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이상(자동차에 고 │자 │
│ │ │정된 탱크를 이용 │ │
│ │ │하여 판매하는 시 │ │
│ │ │설만 해당한다) │ │
├─────┼───────┼─────────┼──────────────────┤
│5.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자동차에 │명 │ │
│위탁운 │고정된 ├─────────┼──────────────────┤
│송시설 │탱크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저장능력 │1명 │ │
│ │총합을 ├─────────┼──────────────────┤
│ │말한다.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이하 액 │명 이상 │ │
│ │화석유가 ├─────────┼──────────────────┤
│ │스 위탁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운송시설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에서 같 │ │이수자 │
│ │다) 100톤 │ │ │
│ │초과 │ │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초 │명 │ │
│ │과 100톤 ├─────────┼──────────────────┤
│ │이하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다.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30톤 이하 │명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6. 액화석 │가.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500가구 │명 │ │
│특정사 │초과 ├─────────┼──────────────────┤
│용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
│중 공동 │ │명 이상 │람. 다만, 저장설비가 용기인 경우에 │
│저장시 │ │ │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 │
│설 │ │ │수자로 할 수 있다. │
│ │ ├─────────┼──────────────────┤
│ │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1. 500가구 초과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 │
│ │ │1,500가구 이하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 │
│ │ │경우에는 1명 이 │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
│ │ │상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
│ │ │2. 1,500가구 초과 │자"라 한다) │
│ │ │인 경우에는 1천 │ │
│ │ │가구마다 1명 이 │ │
│ │ │상을 추가 │ │
│ ├───────┼─────────┼──────────────────┤
│ │나. 수용가 │안전관리총괄자: 1 │ │
│ │500가구 │명 │ │
│ │이하 ├─────────┼──────────────────┤
│ │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명 이상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7. 액화석 │가.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유가스 │250킬로 │명 │ │
│특정사 │그램 초과 ├─────────┼──────────────────┤
│용시설 │(소형저장 │안전관리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 공동 │탱크를 │명 이상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저장시 │설치한 │ │이수자 │
│설 외의 │시설은 │ │ │
│시설 │저장능력 │ │ │
│ │1톤 초 │ │ │
│ │과) │ │ │
┌───────┬─────────┬──────────────────┐
│ │나. 저장능력 │안전관리총괄자: 1 │ │
│ │250킬로 │명 │ │
│ │그램 이 │ │ │
│ │하(소형 │ │ │
│ │저장탱 │ │ │
│ │크를 설 │ │ │
│ │치한 시 │ │ │
│ │설은 저 │ │ │
│ │장능력 1 │ │ │
│ │톤 이하) │ │ │
├─────┼───────┼─────────┼──────────────────┤
│8. 가스용 │ │안전관리총괄자: 1 │ │
│품제조 │ │명 │ │
│시설 │ ├─────────┼──────────────────┤
│ │ │안전관리부총괄자: │ │
│ │ │1명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1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
│ │ │명 이상 │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
│ │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 │
│ │ │ │한다) │
│ │ ├─────────┼──────────────────┤
│ │ │안전관리원: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 │
│비고 │
│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 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 │
│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 자 │
│격으로 본다. │
│ 2.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고, 충전시설 안전 │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사용시설 안 │
│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 │
│ 3.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 구분란의 자격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 │
│구분란의 자격을 가진다. │
│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
│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본다. │
│ 5.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 │
│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다. │
│ 6.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
│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 7.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 │
│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 │
│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 8.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영 │
│업소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
│사업장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 │
│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 │
│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 │
│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제16조제1항, 「고 │
│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 │
│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자로 │
│선임된 사람이 실시한다. │
│ 9. 사업소 안에 둘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 │
│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해당 사업 │
│소 안에 설치된 저장소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
│수 있다. │
│ 10. 사업소 안에 둘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1. 사업소 안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 │
│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과 │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 │
│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위한 안전 │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 │
│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해당 저장능력에 해 │
│당하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 13.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
│저장능력의 2분의 1을 뺀 저장능력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한다. │
│ 14. 위 표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이란 법 제34조제1항 │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자동절체기로 │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
│을 초과하는 시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 │
│는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 │
│ 1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그 시설에 │
│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주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6.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 │
│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 │
│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 │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7.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 │
│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
│없다고 인정하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위 표의 수 │
│용가 수 범위에서 다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 │
│다. │
│ 18.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
│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 │
│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액 │
│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19.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부령으로 정 │
│하는 것만을 말한다)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2호라 │
│목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 │
│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 2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는 본관 │
│및 공급관 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 │
│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 │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등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
│ 2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경우 수요자 시설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
│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 │
│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겸직 비 │
│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원을 겸직할 수 있다. │
├─────────────────┬────────────────────────┤
│전체 수요자 시설 중 다기능가스안전│겸직 비율 │
│계량기 설치 비율 │ │
├─────────────────┼────────────────────────┤
│90퍼센트 이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90% │
├─────────────────┼────────────────────────┤
│80페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80% │
├─────────────────┼────────────────────────┤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70% │
├─────────────────┼────────────────────────┤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60% │
├─────────────────┼────────────────────────┤
│60퍼센트 미만 │겸직불가 │
├─────────────────┴────────────────────────┤
│[비고] 겸직비율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원문 파일별표 2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 │보고 │보고 대상 액화석유 │보고내용 │보고방법│보고기한 │ │대상자 │가스의 종류 │ │ │ │ ├──────┼──────────┼──────────┼────┼──────┤ │1. 액화석유 │가. 가정용ㆍ상업용 │지난달의 액화석유 │전자보고│매월 23일 │ │가스 수출 │액화석유가스(1호) │가스의 종류별, 판매 │ │ │ │입업자 ├──────────┤대상별(액화석유충 │ │ │ │ │나. 자동차용 액화석 │전사업자, 집단공급 │ │ │ │ │유가스(2호) │사업자, 판매사업자) │ │ │ │ │ │내수판매량, 내수매 │ │ │ │ │ │출액 및 내수매출단 │ │ │ │ │ │가 │ │ │ ├──────┼──────────┼──────────┼────┼──────┤ │2. 액화석유 │가. 자동차용 액화석 │액화석유가스의 종 │전자보고│수시 │ │가스 충전 │유가스(2호) │류별 부피 단위(L) │또는 │(가격 변경 │ │사업자 │ │정상 판매가격 │그 밖의 │시 6시간 │ │ │ │ │ 보고 │이내) │ │ ├──────────┼──────────┤ ├──────┤ │ │나. 가정용ㆍ상업용 │이번 달의 액화석유 │ │매월 2일 │ │ │액화석유가스(1 │가스의 종류별 중량 │ │ │ │ │호) │단위(kg) 정상 판매 │ │ │ │ ├──────────┤가격 │ │ │ │ │다. 캐비닛히터용 액 │ │ │ │ │ │화석유가스(2호) │ │ │ │ ├──────┼──────────┼──────────┼────┼──────┤ │3. 액화석유 │가정용ㆍ상업용 액 │이번 달의 액화석유 │전자보고│매월 2일 │ │가스 집단 │화석유가스(1호) │가스의 종류별 부피 │또는 │ │ │공급사업 │ │단위(㎥) 정상 판매 │그 밖의 │ │ │자 │ │가격 │ 보고 │ │ ├──────┼──────────┼──────────┼────┼──────┤ │4. 액화석유 │가. 가정용ㆍ상업용 │이번 달의 액화석유 │전자보고│매월 2일 │ │가스 판매 │액화석유가스(1 │가스의 종류별 중량 │또는 │ │ │사업자 │호) │단위(kg) 정상 판매 │그 밖의 │ │ │ │나. 캐비닛히터용 액 │가격 │보고 │ │ │ │화석유가스(2호)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 고, “그 밖의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 다. 2.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원문 파일
별표 3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 │공개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공개내용 │공개 │ │ │종류 │ │시기 │ ├────────────┼─────────┼──────────────┼───┤ │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매월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1호, 2호) │지난달에 액화석유가스 충 │26일 │ │가격 │ │전소 및 그 외의 판매처에 │ │ ├────────────┤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제품 │ │ │ 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 │ │ │업자별 월간 평균판매 │ │균 판매가격 │ │ │가격(제31조제3항제1 │ │ │ │ │호 단서에 해당하는 액 │ │ │ │ │화석유가스 수출입업 │ │ │ │ │자만 해당한다) │ │ │ │ ├────────────┼─────────┼──────────────┼───┤ │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자동차용 액화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매일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유가스(2호) │전일에 판매한 액화석유가 │ │ │가격 │ │스의 평균 판매가격 │ │ ├────────────┤ ├──────────────┼───┤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수시 │ │업자별 판매가격 │ │정상 판매가격 │ │ ├────────────┼─────────┼──────────────┼───┤ │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1) 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매월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액화석유가스 │이번 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 │4일 │ │가격 │(1호) │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 ├────────────┤2) 캐비닛히터용 ├──────────────┤ │ │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 │ │업자별 판매가격 │(2호) │정상 판매가격 │ │ ├────────────┼─────────┼──────────────┼───┤ │ 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가정용ㆍ상업용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매월 │ │급사업자의 전체 평균 │액화석유가스 │가 이번 달에 판매하는 액화석│4일 │ │판매가격 │(1호) │유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 ├────────────┤ ├──────────────┤ │ │ 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 │급사업자별 판매가격 │ │자별 정상 판매가격 │ │ ├────────────┼─────────┼──────────────┼───┤ │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1) 가정용ㆍ상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매월 │ │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용 액화석유가 │이번 달에 판매하는 액화석유 │4일 │ │가격 │스(1호) │가스의 평균 판매가격 │ │ ├────────────┤2) 캐비닛히터용 ├──────────────┤ │ │ 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 │ │업자별 판매가격 │(2호) │정상 판매가격 │ │ └────────────┴─────────┴──────────────┴───┘ 2.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공개방법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은 인터넷, 디엠비(DMB), 모바일 등 전자매체와 간행 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공개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3]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
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
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 │법 제73조 │150 │220 │300 │
│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 │제3항제1호 │ │ │ │
│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 │법 제73조 │150 │220 │300 │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 │ │ │ │
│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법 제73조 │150 │220 │300 │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제3호 │ │ │ │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 │법 제73조 │500 │750 │1,000 │
│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 │제2항제1호 │ │ │ │
│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500 │750 │1,000 │
│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제2항제2호 │ │ │ │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 │법 제73조 │100 │150 │200 │
│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 │제4항제1호 │ │ │ │
│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 │ │ │ │ │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법 제73조 │150 │220 │300 │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제3항제4호 │ │ │ │
│은 경우 │ │ │ │ │
│ │ │ │
│아.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73조 │300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 │제3항제6호 │ │
│전한 경우 │ │ │
│ │ │ │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 │법 제73조 │200 │
│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 │제4항제2호 │ │
│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제3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법 제73조 │70 │150 │300 │
│자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 │제3항제7호 │ │ │ │
│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 │ │ │ │ │
│출한 경우 │ │ │ │ │
│ │ │ │ │ │
│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 │법 제73조 │150 │220 │300 │
│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 │제3항제8호 │ │ │ │
│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 │법 제73조 │150 │220 │300 │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 │ │ │
│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 │법 제73조 │300 │
│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 │제3항제10호 │ │
│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 │법 제73조 │100 │150 │200 │
│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제4항제3호 │ │ │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 │ │ │ │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31조제5항 │ │ │ │ │
│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 │ │ │ │ │
│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 │법 제73조 │100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 │제5항제1호 │ │
│은 경우 │ │ │
│ │ │ │
│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법 제73조 │100 │150 │200 │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 │제4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 │법 제73조 │150 │220 │300 │
│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 │제3항제11호 │ │ │ │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5 │법 제73조 │150 │220 │300 │
│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 │제3항제12호 │ │ │ │
│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 │ │ │ │
│한 경우 │ │ │ │ │
│ │ │ │ │ │
│머.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6 │법 제73조 │150 │220 │ │
│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 │제3항제13호 │ │ │300 │
│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 │ │ │ │ │
│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
│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버.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 │법 제73조 │150 │220 │300 │
│장자가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3항제14호 │ │ │ │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 │법 제73조 │100 │150 │200 │
│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3 │제4항제5호 │ │ │ │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 │
│ │ │ │ │ │
│어.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법 제73조 │150 │220 │300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5호 │ │ │ │
│ │ │ │ │ │
│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 │법 제73조 │150 │220 │300 │
│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 │제3항제16호 │ │ │ │
│은 경우 │ │ │ │ │
│ │ │ │ │ │
│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 │법 제73조 │ │ │ │
│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제4항제6호 │ │ │ │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 │ │20 │40 │60 │
│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 │ │ │ │ │
│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 │ │ │ │ │
│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 │ │ │ │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산업통상 │ │ │ │ │
│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배관 │ │ │ │ │
│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 │100 │150 │200 │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 │ │ │ │ │
│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 │법 제73조 │100 │150 │200 │
│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제4항제7호 │ │ │ │
│경우 │ │ │ │ │
│ │ │ │ │ │
│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 │법 제73조 │100 │150 │200 │
│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제4항제8호 │ │ │ │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 │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 │법 제73조 │ │
│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제4항제9호 │ │
│않은 경우 │ │ │
│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 │ │20 │
│터 30일 이내인 경우 │ │ │
│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 │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
│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허.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법 제73조 │100 │150 │200 │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제4항제10호 │ │ │ │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 │ │ │ │ │
│가스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법 제73조 │100 │150 │200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 │제4항제10호 │ │ │ │
│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2 │ │ │ │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 │ │ │ │ │
│품을 판매한 경우 │ │ │ │ │
│ │ │ │
│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 │법 제73조 │200 │
│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 │제4항제11호 │ │
│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 │ │ │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 │법 제73조 │200 │
│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 │제4항제12호 │ │
│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 │ │ │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로.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 │법 제73조 │20 │50 │100 │
│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 │제5항제2호 │ │ │ │
│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 │ │ │ │
│흡연을 한 경우 │ │ │ │ │
│ │ │ │
│모.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 │법 제73조 │800 │
│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제2항제3호 │ │
│한 경우 │ │ │
│ │ │ │
│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1,000 │1,500 │2,000 │
│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1항제1호 │ │ │ │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 │ │ │ │ │
│짓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500 │750 │1,000 │
│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제2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오.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법 제73조 │150 │220 │300 │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 │제3항제17호 │ │ │ │
│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 │ │ │ │ │
│를 거부한 경우 │ │ │ │ │
│ │ │ │ │ │
│조.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법 제73조 │ │ │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 │제4항제13호 │ │ │ │
│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 │ │ │ │ │
│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 │ │
│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 │ │ │
│ 1)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 │ │100 │150 │200 │
│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 │ │ │
│ 가)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의 오류 │ │경고 │50 │100 │
│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 │ │ │ │
│ 나) 그 밖의 경우 │ │100 │150 │200 │
│ │ │ │ │ │
│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 │법 제73조 │100 │150 │200 │
│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 │제4항제14호 │ │ │ │
│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코.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법 제73조 │300 │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8호 │ │
│ │ │ │
│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 │법 제73조 │1,000 │1,500 │2,000 │
│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 │제1항제2호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 │법 제73조 │150 │220 │300 │
│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 │제3항제19호 │ │ │ │
│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 │ │ │ │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보고를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