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2
- 제1조~제45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6.26>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
┃구분 │수수료 요율 │비고 ┃
┠──────┼─────────────┼─────────────┨
┃임대 수탁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 ┃
┠──────┼─────────────┼─────────────┨
┃사용대 수탁 │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 ┃
┠──────┼─────────────┼─────────────┨
┃매도 수탁 │매도금액의 1퍼센트 이내 │감정평가수수료,신문 ┃
┃ │ │공고료,등기수수료, ┃
┃ │ │법정수수료는 따로 계산 ┃
┃ │ │한다.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6.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
┃ │ │금액 ┃
┠────────────────────┼───────┼─────┨
┃ 법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법 제52조제1항│200만원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