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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01호 · 2023-08-0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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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2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
┃평가        │세부사항              │배점│평가방법                          ┃
┃항목        │                      │범위│                                  ┃
┠──────┼───────────┼──┼─────────────────┨
┃1. 경영위기 │                      │20  │                                  ┃
┃정도        │                      │    │                                  ┃
┃            │가. 재해 정도         │(20)│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  ┃
┃            │                      │    │가                                ┃
┃            │                      │    │                                  ┃
┃            │나. 채무 이행 상황    │(20)│채무의 상환ㆍ연체 정도에 따라     ┃
┃            │                      │    │평가                              ┃
┠──────┼───────────┼──┼─────────────────┨
┃2. 경영회생 │                      │50  │                                  ┃
┃가능성      │                      │    │                                  ┃
┃            │가. 부채 비율         │(10)│부채 비율에 따라 평가             ┃
┃            │                      │    │                                  ┃
┃            │나. 기술 등 경영의 전 │(10)│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브랜드, 품  ┃
┃            │문성                  │    │질인증 여부 등에 따라 평가        ┃
┃            │                      │    │                                  ┃
┃            │다. 농업소득          │(20)│부채 대비 임대기간 동안의 농업    ┃
┃            │                      │    │소득 합계에 따라 평가             ┃
┃            │                      │    │                                  ┃
┃            │라. 경영회생 의지     │(10)│대상자 면접 및 주민 의견 청취 후  ┃
┃            │                      │    │평가                              ┃
┠──────┼───────────┼──┼─────────────────┨
┃3. 경영능력 │                      │20  │                                  ┃
┃            │                      │    │                                  ┃
┃            │가. 농업경영 경력     │(5) │영농 경력에 따라 평가             ┃
┃            │                      │    │                                  ┃
┃            │나. 경영관리          │(5) │경영컨설팅 수행, 경영장부 기록 등 ┃
┃            │                      │    │으로 평가                         ┃
┃            │                      │    │                                  ┃
┃            │다. 농산물 판매 실태  │(10)│고정 거래처 판매, 산지 유통 조직  ┃
┃            │                      │    │참여 등                           ┃
┠──────┼───────────┼──┼─────────────────┨
┃4. 영농 기  │                      │10  │                                  ┃
┃반          │                      │    │                                  ┃
┃            │가. 농업경영 규모     │ (5)│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유ㆍ임    ┃
┃            │                      │    │차 규모                           ┃
┃            │                      │    │                                  ┃
┃            │나. 농지 등의 여건    │ (5)│유리온실, 경지정리 및 관ㆍ배수    ┃
┃            │                      │    │상태 등                           ┃
┗━━━━━━┷━━━━━━━━━━━┷━━┷━━━━━━━━━━━━━━━━━┛
  ※ 비고
    1. 평가방법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경영위기의 정도는 재해 정도 또는 채무 이행 상황 중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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