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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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세부사항 │배점│평가방법 ┃
┃항목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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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위기 │ │20 │ ┃
┃정도 │ │ │ ┃
┃ │가. 재해 정도 │(20)│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 ┃
┃ │ │ │가 ┃
┃ │ │ │ ┃
┃ │나. 채무 이행 상황 │(20)│채무의 상환ㆍ연체 정도에 따라 ┃
┃ │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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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회생 │ │50 │ ┃
┃가능성 │ │ │ ┃
┃ │가. 부채 비율 │(10)│부채 비율에 따라 평가 ┃
┃ │ │ │ ┃
┃ │나. 기술 등 경영의 전 │(10)│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브랜드, 품 ┃
┃ │문성 │ │질인증 여부 등에 따라 평가 ┃
┃ │ │ │ ┃
┃ │다. 농업소득 │(20)│부채 대비 임대기간 동안의 농업 ┃
┃ │ │ │소득 합계에 따라 평가 ┃
┃ │ │ │ ┃
┃ │라. 경영회생 의지 │(10)│대상자 면접 및 주민 의견 청취 후 ┃
┃ │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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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능력 │ │20 │ ┃
┃ │ │ │ ┃
┃ │가. 농업경영 경력 │(5) │영농 경력에 따라 평가 ┃
┃ │ │ │ ┃
┃ │나. 경영관리 │(5) │경영컨설팅 수행, 경영장부 기록 등 ┃
┃ │ │ │으로 평가 ┃
┃ │ │ │ ┃
┃ │다. 농산물 판매 실태 │(10)│고정 거래처 판매, 산지 유통 조직 ┃
┃ │ │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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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농 기 │ │10 │ ┃
┃반 │ │ │ ┃
┃ │가. 농업경영 규모 │ (5)│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유ㆍ임 ┃
┃ │ │ │차 규모 ┃
┃ │ │ │ ┃
┃ │나. 농지 등의 여건 │ (5)│유리온실, 경지정리 및 관ㆍ배수 ┃
┃ │ │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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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평가방법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경영위기의 정도는 재해 정도 또는 채무 이행 상황 중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대하여 평가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