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1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환매권자에 관하여는 제1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3호,202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 중인 환매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0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후에 지급하는 농지연금분부터 제19조의10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 제19조의11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8> 및 <39>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한국농촌공사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11서식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12조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9조제4호 단서 및 제41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제5호, 별지 제9호서식 제5호, 별지 제10호서식 제5호,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제5호, 별지 제14호서식 제5호,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ㆍ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및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2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중 뒤쪽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ㆍ뒤 쪽,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8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②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농어촌진흥공사 시ㆍ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서식 제3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ㆍ지사"를 "한국농촌공사지사ㆍ도본부"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 도본부"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11서식중 "농진공"을 "한국농촌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제32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3호 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ㆍ제4호의3서식ㆍ제4호의4서식ㆍ제4호의6서식ㆍ제4호의7서식ㆍ제9호서식 뒤쪽ㆍ제10호서식 뒤쪽ㆍ제29호서식 뒤쪽ㆍ제30호서식 뒤쪽ㆍ제31호서식 뒤쪽ㆍ제32호서식 뒤쪽 및 제41호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ㆍ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 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②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별지 제36호서식(2), 별지 36호서식(4), 별지 제36호서식(5),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3),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1) 및 별지 제47호서식(2)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