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10
- 제1장 총칙
- 별표 1~10
- 부칙
별표 1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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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
┃1. 분리비용 잔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
┃여편익지출법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 ┃
┃ │도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
┠────────┼────────────────────────────────┨
┃2. 대체타당지출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
┃법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
┃ │따라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
┠────────┼────────────────────────────────┨
┃3. 우선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
┃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각 용도의 ┃
┃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해당 용도에 배분하는 방법. 이 ┃
┃ │경우 각 용도의 우선순위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 ┃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4. 우선대체타당 │다목적댐의 용도 중 중요도가 특히 높은 용도에 대해서는 우 ┃
┃지출법 │선지출법을 적용하여 공동시설비를 우선 배분하고, 그 밖의 용 ┃
┃ │도에 대해서는 대체타당지출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공동시설비 ┃
┃ │를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지출법이 적용되는 용도는 기 ┃
┃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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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대체건설비: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
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추정비용으로 한다.
2. 타당투자액: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비용을 말하며, 연간 등가편익에서 운영관
리에 필요한 추정비용을 뺀 금액을 자본환원 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분리비용: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 용도를 제외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추
정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절감액으로 하며, 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에서 특정
용도를 제외할 경우에 나타나는 저수량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잔여 공동비용: 다목적댐건설비용에서 각 용도의 분리비용 전액을 뺀 비용으로 한다.
5. 전용시설비: 다목적댐의 용도 중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다목적댐 시설의 설치비
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겸하는 다목적댐의 시설(다목적
댐의 각 용도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
치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용도에 배분된 비용
을 포함한다.
6. 공동시설비: 다목적댐의 각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설치비용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1.30>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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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상각률 │비고 ┃
┠────────────┼─────┼─────────────────────┨
┃1. 발전 │2.00퍼센트│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
┠────────────┼─────┼─────────────────────┨
┃2. 농업용수 │1.82퍼센트│내용연수 55년, 잔존가격 0퍼센트 ┃
┠────────────┼─────┼─────────────────────┨
┃3. 홍수 조절 │1.25퍼센트│내용연수 80년, 잔존가격 0퍼센트 ┃
┠────────────┼─────┼─────────────────────┨
┃4.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2.00퍼센트│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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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구분 │세부사업 내용 │
├────────┼────────────────────────────────┤
│1. 생산기반조성 │가. 농지ㆍ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의 조성, 공동 영농ㆍ축산ㆍ재배 │
│사업 │시설의 설치(공동 기계ㆍ자재의 구입 및 제공을 포함한다), 마을 │
│ │조합 수익사업의 시행 및 스마트팜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
│ │설치 │
│ │나. 소규모 공단, 혁신ㆍ창업 공간 및 체류형 숙박시설 등 상공업 │
│ │관련 시설의 설치 │
│ │다. 휴게소, 휴양소 및 토산품 판매장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의 설 │
│ │치 │
├────────┼────────────────────────────────┤
│2. 복지문화시설 │가.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전기ㆍ통신시설 및 건강관리 시설 등 의 │
│사업 │료ㆍ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 │
│ │나. 도서관, 체육시설, 디지털 교육센터, 전망대, 캠핑장, 공원, 생 │
│ │태탐방로, 생태체험장 및 생태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관련 시 │
│ │설의 설치 │
├────────┼────────────────────────────────┤
│3. 공공시설사업 │가. 하천 정비, 임대주택 건설, 택지 개발과 도로, 교량, 광장, 주차│
│ │장,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 │
│ │설, 도선(渡船)ㆍ선착장 등 생활 기반 관련 시설의 설치 │
│ │나. 태양광ㆍ풍력 관련 시설,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및 유기성폐 │
│ │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
├────────┼────────────────────────────────┤
│4. 그 밖의 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
원문 파일별표 4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4.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추가금액(원)=700억원×(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 계수+수몰 세대수 계수+개발수요
계수)÷4
비고
1. 저수면적 계수 2. 총저수용량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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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백만㎥) │계수 ┃
┠───────────┼──┨┠───────────┼───────────┨
┃ 10 이상 │1.5 ┃┃ 100 이상 │1.5 ┃
┃ 6 이상 10 미만 │1.3 ┃┃ 60 이상 100 미만 │1.3 ┃
┃ 3 이상 6 미만 │1.1 ┃┃ 25 이상 60 미만 │1.1 ┃
┃ 2 이상 3 미만 │0.9 ┃┃ 15 이상 25 미만 │0.9 ┃
┃ 1 이상 2 미만 │0.7 ┃┃ 10 이상 15 미만 │0.7 ┃
┃ 0.5 이상 1 미만 │0.4 ┃┃ 5 이상 10 미만 │0.4 ┃
┃ 0.01 이상 0.5 미만 │0.1 ┃┃ 0.1 이상 5 미만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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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몰 세대수 계수 4. 개발수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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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세대수(세대) │계수┃┃개발수요(명/㎢) │계수 ┃
┠───────────┼──┨┠───────────┼───────────┨
┃ 500 이상 │0.5 ┃┃ 130 이상 │0.5 ┃
┃300 이상 500 미만 │0.4 ┃┃100 이상 130 미만 │0.4 ┃
┃150 이상 300 미만 │0.3 ┃┃ 70 이상 100 미만 │0.3 ┃
┃100 이상 150 미만 │0.2 ┃┃ 50 이상 70 미만 │0.2 ┃
┃ 100 미만 │0.1 ┃┃ 50 미만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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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중 개발수요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 속
하는 읍ㆍ면ㆍ동 전체의 인구밀도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5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1.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
비사업구역(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
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읍
ㆍ면ㆍ동의 인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접한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
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본 댐의 저수지로 흘러
드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 및 나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
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산정한다.
3.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
비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군ㆍ구의 재정구조 및 생활환경
과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원문 파일별표 6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1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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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1. 지역 │가. 소득증대│1) 공동영농시설ㆍ농기구수리시설ㆍ생산품공동저장시설ㆍ농 ┃
┃지원 │사업 │로ㆍ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
┃사업 │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
┃ │ │축산업 관련 사업 ┃
┃ │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
┃ │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 ┃
┃ │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나. 생활기반│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
┃ │조성사업 │2)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통학차ㆍ버스승차대기장 ┃
┃ │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
┃ │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 ┃
┃ │ │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
┃ │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 ┃
┃ │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
┃ ├──────┼──────────────────────────────┨
┃ │다. 댐 주변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 ┃
┃ │경관 활 │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
┃ │용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
┃ │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
┃2. 주민 │가. 주민생활│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
┃지원 │지원사업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 ┃
┃사업 │ │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
┃ │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 ┃
┃ │ │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나. 육영사업│1) 교육기자재ㆍ도서의 구입,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학교 ┃
┃ │ │급식시설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
┃ │ │육영 관련 사업 ┃
┃ │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 ┃
┃ │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 ┃
┃ │ │ ┃
┃3. 그 │가. 댐저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
┃밖의 │사용료 │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
┃지원 │보조사업 │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
┃사업 ├──────┼──────────────────────────────┨
┃ │ │ ┃
┃ │ │ ┃
┃ │나. 홍보 및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
┃ │부대사업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
┃ │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
┃ │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
┃ │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ㆍ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
┃ │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
┃ │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 │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 ┃
┃ │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 │ │ ┃
┗━━━━┷━━━━━━┷━━━━━━━━━━━━━━━━━━━━━━━━━━━━━━┛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
ㆍ보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원문 파일별표 7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
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
│기초 │발전 계수 금액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
│지원금├─────────┬──┼────────┬──┼─────────┬──┤
│ │연간 발전용량 │금액│용수공급능력 │금액│총저수용량 │금액│
│ │(GWh) │ │(억㎥/년) │ │(억㎥) │ │
├───┼─────────┼──┼────────┼──┼─────────┼──┤
│2.5 │800 초과 │6.0 │ 20 초과 │6.0 │ 25 초과 │6.0 │
│ │550 초과 800 이하 │4.0 │ 15 초과 20 이하│4.0 │ 20 초과 25 이하 │4.0 │
│ │350 초과 550 이하 │3.0 │ 10 초과 15 이하│3.0 │ 15 초과 20 이하 │3.0 │
│ │200 초과 350 이하 │2.0 │ 5 초과 10 이하│2.0 │ 10 초과 15 이하 │2.0 │
│ │ 40 초과 200 이하 │1.5 │ 1 초과 5 이하│1.5 │ 5 초과 10 이하 │1.5 │
│ │ 5 초과 40 이하 │1.2 │0.5 초과 1 이하│1.2 │ 0.5 초과 5 이하 │1.2 │
│ │ 5 이하 │0.9 │ 0.5 이하│0.9 │ 0.5 이하 │0.9 │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85-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
(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
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억원)
┌──────────────────┬──────────────────────┐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 │조정금액 │
├──────────────────┼──────────────────────┤
│10 초과 30 이하 │10 + 10 초과액 × 0.90 │
├──────────────────┼──────────────────────┤
│30 초과 70 이하 │28 + 30 초과액 × 0.85 │
├──────────────────┼──────────────────────┤
│ 70 초과 100 이하 │62 + 70 초과액 × 0.80 │
├──────────────────┼──────────────────────┤
│ 100 초과 │86 + 100 초과액 × 0.75 │
└──────────────────┴──────────────────────┘
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
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총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지원
사업구역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지원금은 해당 댐의 다른 댐주변지역지원
사업구역의 단위면적(별표 8의2제3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당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지원금 및 총
저수면적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댐에 해당되는 다목적댐 및 홍수 조절용
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지원금 및 저수면적의 각 합계를 말한다.
2. 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이 종전의 별표 7(대통령령 제32231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다목에 따라 산정한 그 밖의 지
원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
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기초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
┃지원금├─────────────┬──┼─────────┬──────────┨
┃ │생활ㆍ공업용수공급능력 │금액│총저수용량(백만㎥)│금액 ┃
┃ │(백만㎥/년) │ │ │ ┃
┠───┼─────────────┼──┼─────────┼──────────┨
┃50 │ 80 초과 │40 │ 150 초과 │40 ┃
┃ │60 초과 80 이하 │30 │110 초과 150 이하 │30 ┃
┃ │40 초과 60 이하 │25 │ 70 초과 110 이하 │25 ┃
┃ │20 초과 40 이하 │20 │ 30 초과 70 이하 │20 ┃
┃ │ 20 이하 │10 │ 30 이하 │10 ┃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
(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나. 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
금에서 가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저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댐의 경우: 같은 댐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
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2.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
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8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
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
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
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
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
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
×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
×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
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
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배분한다.원문 파일별표 9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
┃변경 │ ┃
┃2. 토지의 점용 │ ┃
┃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는 점용 │ ┃
┃ 나. 면허어업 및 낚시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
┃업을 목적으로 하는 │ ┃
┃점용 │ ┃
┃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
┃한 점용 │ ┃
┃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
┃점용 │ ┃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
┃4.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
┃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따른다. ┃
┃5. 식물의 재식(裁植)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
┃6.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
┃(흙쌓기)ㆍ절토(땅깎기) 또 │따른다. ┃
┃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스케이트장의 설치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8. 골재의 채취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
┃ │따른다. ┃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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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
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
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한다.
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
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단위: 만원)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법 제53조 │100 │150 │200 │
│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제2항 │ │ │ │
│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
│나.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법 │법 제53조 │500 │600 │700 │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항 │ │ │ │
│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 │ │ │ │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