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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8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10
  1. 제1장 총칙
  2. 별표 1~10
  3. 부칙

별표 1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
┃구분            │내용                                                            ┃
┠────────┼────────────────────────────────┨
┃1. 분리비용 잔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
┃여편익지출법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        ┃
┃                │도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
┠────────┼────────────────────────────────┨
┃2. 대체타당지출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
┃법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
┃                │따라 공동시설비를 배분하는 방법                                 ┃
┠────────┼────────────────────────────────┨
┃3. 우선지출법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
┃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각 용도의       ┃
┃                │우선순위에 따라 공동시설비를 해당 용도에 배분하는 방법. 이      ┃
┃                │경우 각 용도의 우선순위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       ┃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4. 우선대체타당 │다목적댐의 용도 중 중요도가 특히 높은 용도에 대해서는 우        ┃
┃지출법          │선지출법을 적용하여 공동시설비를 우선 배분하고, 그 밖의 용      ┃
┃                │도에 대해서는 대체타당지출법을 적용하여 나머지 공동시설비       ┃
┃                │를 배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지출법이 적용되는 용도는 기       ┃
┃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       ┃
┃                │한다.                                                           ┃
┗━━━━━━━━┷━━━━━━━━━━━━━━━━━━━━━━━━━━━━━━━━┛
      비고
  1. 대체건설비: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
  지는 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추정비용으로 한다.
  2. 타당투자액: 다목적댐의 용도별로 다목적댐과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부대시설이
  가지는 효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비용을 말하며, 연간 등가편익에서 운영관
  리에 필요한 추정비용을 뺀 금액을 자본환원 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분리비용: 다목적댐의 용도 중 특정 용도를 제외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할 경우 추
  정되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의 절감액으로 하며, 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에서 특정
  용도를 제외할 경우에 나타나는 저수량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잔여 공동비용: 다목적댐건설비용에서 각 용도의 분리비용 전액을 뺀 비용으로 한다.
  5. 전용시설비: 다목적댐의 용도 중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다목적댐 시설의 설치비
  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겸하는 다목적댐의 시설(다목적
  댐의 각 용도 전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
  치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용도에 배분된 비용
  을 포함한다.
  6. 공동시설비: 다목적댐의 각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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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1.30>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
┃용도별                  │상각률    │비고                                      ┃
┠────────────┼─────┼─────────────────────┨
┃1. 발전                 │2.00퍼센트│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
┠────────────┼─────┼─────────────────────┨
┃2. 농업용수             │1.82퍼센트│내용연수 55년, 잔존가격 0퍼센트           ┃
┠────────────┼─────┼─────────────────────┨
┃3. 홍수 조절            │1.25퍼센트│내용연수 80년, 잔존가격 0퍼센트           ┃
┠────────────┼─────┼─────────────────────┨
┃4.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2.00퍼센트│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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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
│구분            │세부사업 내용                                                   │
├────────┼────────────────────────────────┤
│1. 생산기반조성 │가. 농지ㆍ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의 조성, 공동 영농ㆍ축산ㆍ재배  │
│사업            │시설의 설치(공동 기계ㆍ자재의 구입 및 제공을 포함한다), 마을    │
│                │조합 수익사업의 시행 및 스마트팜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
│                │설치                                                            │
│                │나. 소규모 공단, 혁신ㆍ창업 공간 및 체류형 숙박시설 등 상공업   │
│                │관련 시설의 설치                                                │
│                │다. 휴게소, 휴양소 및 토산품 판매장 등 관광산업 관련 시설의 설  │
│                │치                                                              │
├────────┼────────────────────────────────┤
│2. 복지문화시설 │가.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전기ㆍ통신시설 및 건강관리 시설 등 의 │
│사업            │료ㆍ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                                       │
│                │나. 도서관, 체육시설, 디지털 교육센터, 전망대, 캠핑장, 공원, 생 │
│                │태탐방로, 생태체험장 및 생태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관련 시      │
│                │설의 설치                                                       │
├────────┼────────────────────────────────┤
│3. 공공시설사업 │가. 하천 정비, 임대주택 건설, 택지 개발과 도로, 교량, 광장, 주차│
│                │장, 상ㆍ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    │
│                │설, 도선(渡船)ㆍ선착장 등 생활 기반 관련 시설의 설치            │
│                │나. 태양광ㆍ풍력 관련 시설,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및 유기성폐   │
│                │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
├────────┼────────────────────────────────┤
│4. 그 밖의 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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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4. 1.>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추가금액(원)=700억원×(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 계수+수몰 세대수 계수+개발수요
  계수)÷4


  비고


  1. 저수면적 계수                2. 총저수용량 계수
┏━━━━━━━━━━━┯━━┓┏━━━━━━━━━━━┯━━━━━━━━━━━┓
┃저수면적(㎢)          │계수┃┃총저수용량(백만㎥)    │계수                  ┃
┠───────────┼──┨┠───────────┼───────────┨
┃   10 이상            │1.5 ┃┃  100 이상            │1.5                   ┃
┃    6 이상   10 미만  │1.3 ┃┃   60 이상   100 미만 │1.3                   ┃
┃    3 이상    6 미만  │1.1 ┃┃   25 이상    60 미만 │1.1                   ┃
┃    2 이상    3 미만  │0.9 ┃┃   15 이상    25 미만 │0.9                   ┃
┃    1 이상    2 미만  │0.7 ┃┃   10 이상    15 미만 │0.7                   ┃
┃  0.5 이상    1 미만  │0.4 ┃┃    5 이상    10 미만 │0.4                   ┃
┃ 0.01 이상  0.5 미만  │0.1 ┃┃  0.1 이상     5 미만 │0.1                   ┃
┗━━━━━━━━━━━┷━━┛┗━━━━━━━━━━━┷━━━━━━━━━━━┛
  3. 수몰 세대수 계수             4. 개발수요 계수
┏━━━━━━━━━━━┯━━┓┏━━━━━━━━━━━┯━━━━━━━━━━━┓
┃수몰세대수(세대)      │계수┃┃개발수요(명/㎢)       │계수                  ┃
┠───────────┼──┨┠───────────┼───────────┨
┃   500 이상           │0.5 ┃┃    130 이상          │0.5                   ┃
┃300 이상 500 미만     │0.4 ┃┃100 이상 130 미만     │0.4                   ┃
┃150 이상 300 미만     │0.3 ┃┃ 70 이상 100 미만     │0.3                   ┃
┃100 이상 150 미만     │0.2 ┃┃ 50 이상  70 미만     │0.2                   ┃
┃         100 미만     │0.1 ┃┃          50 미만     │0.1                   ┃
┗━━━━━━━━━━━┷━━┛┗━━━━━━━━━━━┷━━━━━━━━━━━┛

      ※ 위 표 중 개발수요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 속
  하는 읍ㆍ면ㆍ동 전체의 인구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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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1.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2. 부담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
  비사업구역(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
  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읍
  ㆍ면ㆍ동의 인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접한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
  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본 댐의 저수지로 흘러
  드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가목 및 나목의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인구: 전체 인
  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산정한다.
  3.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정
  비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부담금의 100분의 20은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군ㆍ구의 재정구조 및 생활환경
  과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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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2. 1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
┃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1. 지역 │가. 소득증대│1) 공동영농시설ㆍ농기구수리시설ㆍ생산품공동저장시설ㆍ농     ┃
┃지원    │사업        │로ㆍ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
┃사업    │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
┃        │            │축산업 관련 사업                                            ┃
┃        │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
┃        │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     ┃
┃        │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나. 생활기반│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
┃        │조성사업    │2)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통학차ㆍ버스승차대기장       ┃
┃        │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
┃        │            │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    ┃
┃        │            │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
┃        │            │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     ┃
┃        │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
┃        ├──────┼──────────────────────────────┨
┃        │다. 댐 주변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  ┃
┃        │경관 활     │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
┃        │용사업      │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
┃        │            │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
┃2. 주민 │가. 주민생활│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
┃지원    │지원사업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       ┃
┃사업    │            │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
┃        │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      ┃
┃        │            │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나. 육영사업│1) 교육기자재ㆍ도서의 구입,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학교     ┃
┃        │            │급식시설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
┃        │            │육영 관련 사업                                              ┃
┃        │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     ┃
┃        │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                                                            ┃
┃        │            │                                                            ┃
┃3. 그   │가. 댐저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
┃밖의    │사용료      │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
┃지원    │보조사업    │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
┃사업    ├──────┼──────────────────────────────┨
┃        │            │                                                            ┃
┃        │            │                                                            ┃
┃        │나. 홍보 및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
┃        │부대사업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
┃        │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
┃        │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
┃        │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ㆍ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
┃        │            │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                ┃
┃        │            │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        │            │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      ┃
┃        │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        │            │                                                            ┃
┗━━━━┷━━━━━━┷━━━━━━━━━━━━━━━━━━━━━━━━━━━━━━┛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
  ㆍ보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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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
  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발전 계수 금액+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
│기초  │발전 계수 금액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
│지원금├─────────┬──┼────────┬──┼─────────┬──┤
│      │연간 발전용량     │금액│용수공급능력    │금액│총저수용량        │금액│
│      │(GWh)             │    │(억㎥/년)       │    │(억㎥)            │    │
├───┼─────────┼──┼────────┼──┼─────────┼──┤
│2.5   │800 초과          │6.0 │ 20 초과        │6.0 │ 25 초과          │6.0 │
│      │550 초과 800 이하 │4.0 │ 15 초과 20 이하│4.0 │ 20 초과 25 이하  │4.0 │
│      │350 초과 550 이하 │3.0 │ 10 초과 15 이하│3.0 │ 15 초과 20 이하  │3.0 │
│      │200 초과 350 이하 │2.0 │  5 초과 10 이하│2.0 │ 10 초과 15 이하  │2.0 │
│      │ 40 초과 200 이하 │1.5 │  1 초과  5 이하│1.5 │  5 초과 10 이하  │1.5 │
│      │  5 초과  40 이하 │1.2 │0.5 초과  1 이하│1.2 │ 0.5 초과  5 이하 │1.2 │
│      │           5 이하 │0.9 │        0.5 이하│0.9 │         0.5 이하 │0.9 │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85-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
  (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
  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억원)
┌──────────────────┬──────────────────────┐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     │조정금액                                    │
├──────────────────┼──────────────────────┤
│10 초과 30 이하                     │10 + 10 초과액 × 0.90                      │
├──────────────────┼──────────────────────┤
│30 초과 70 이하                     │28 + 30 초과액 × 0.85                      │
├──────────────────┼──────────────────────┤
│ 70 초과 100 이하                   │62 + 70 초과액 × 0.80                      │
├──────────────────┼──────────────────────┤
│         100 초과                   │86 + 100 초과액 × 0.75                     │
└──────────────────┴──────────────────────┘
    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
  금은 총출연금에서 가목의 총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지원
  사업구역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균지원금은 해당 댐의 다른 댐주변지역지원

      사업구역의 단위면적(별표 8의2제3호 각 목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당 평균지원금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지원금 및 총
  저수면적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댐에 해당되는 다목적댐 및 홍수 조절용
  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지원금 및 저수면적의 각 합계를 말한다.
      2. 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이 종전의 별표 7(대통령령 제32231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다목에 따라 산정한 그 밖의 지
  원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
  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기본지원금: 기초지원금+용수공급 계수 금액+저수용량 계수 금액
        기초지원금 및 계수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기초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
┃지원금├─────────────┬──┼─────────┬──────────┨
┃      │생활ㆍ공업용수공급능력    │금액│총저수용량(백만㎥)│금액                ┃
┃      │(백만㎥/년)               │    │                  │                    ┃
┠───┼─────────────┼──┼─────────┼──────────┨
┃50    │     80 초과              │40  │    150 초과      │40                  ┃
┃      │60 초과 80 이하           │30  │110 초과 150 이하 │30                  ┃
┃      │40 초과 60 이하           │25  │ 70 초과 110 이하 │25                  ┃
┃      │20 초과 40 이하           │20  │ 30 초과  70 이하 │20                  ┃
┃      │        20 이하           │10  │          30 이하 │10                  ┃
┗━━━┷━━━━━━━━━━━━━┷━━┷━━━━━━━━━┷━━━━━━━━━━┛


      2) 추가지원금: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
  (해당 댐 저수면적÷총저수면적)}÷2
    나. 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총출연
  금에서 가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그 밖의 지원사업비는 총출연금에서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총출연금ㆍ총기본지원금ㆍ총저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댐의 경우: 같은 댐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
  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2.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댐 및 공업
  용수댐의 출연금ㆍ기본지원금ㆍ저수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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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
  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
  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
  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
  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
  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
  ×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
  ×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
  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
  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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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
┃변경                        │                                                    ┃
┃2. 토지의 점용              │                                                    ┃
┃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는 점용                     │                                                    ┃
┃  나. 면허어업 및 낚시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
┃업을 목적으로 하는          │                                                    ┃
┃점용                        │                                                    ┃
┃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
┃한 점용                     │                                                    ┃
┃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
┃점용                        │                                                    ┃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
┃4.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
┃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따른다.                                             ┃
┃5. 식물의 재식(裁植)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
┃6. 토지의 굴착(땅파기)ㆍ성토│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
┃(흙쌓기)ㆍ절토(땅깎기) 또   │따른다.                                             ┃
┃는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스케이트장의 설치        │토지가격의 100분의 5                                ┃
┃8. 골재의 채취              │해당 시ㆍ도의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
┃                            │따른다.                                             ┃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 대상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
  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
  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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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
  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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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과태료(단위: 만원)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법 제53조 │100     │150     │200             │
│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제2항     │        │        │                │
│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
│나.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법 │법 제53조 │500     │600     │700             │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항     │        │        │                │
│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          │        │        │                │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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