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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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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426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호,200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