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한다.
<4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30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1873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2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081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38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7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188호,2007.7.24>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072호,2005.9.30>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7호,2003.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습지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28호,1999.8.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