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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구    분                                                  │원상회복  │
│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          │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3개월     │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 │6개월     │
│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3개월     │
│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  │6개월     │
│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   │          │
│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          │
│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2개월     │
│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4개월     │
│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6개월     │
│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          │
│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          │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7.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    │    │상        │
├────────────────┼─────────┼──┼──┼─────┤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27조제1항제3 │50  │100 │200       │
│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    │호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   │법 제27조제1항제1 │50  │100 │200       │
│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7조제1항제2 │100 │150 │200       │
│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    │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