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60호,2021.2.17>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8호,2019.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4.8.13>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1호,20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