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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9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연안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8.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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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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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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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출 │ │ │ │ ┃
┃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 │ │ │ ┃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 │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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