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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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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2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연안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8.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
  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                    │        │        │        ┃
┃경우                          │                    │        │        │        ┃
┠───────────────┼──────────┼────┼────┼────┨
┃나.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출     │                    │        │        │        ┃
┃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                    │        │        │        ┃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    │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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