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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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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2. 17.>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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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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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대상 │면적 33㎡ 이상,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를 │
│ │등록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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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가. 좌표│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 좌표정보는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
│ │ │따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
│ ├────┼──────────────────────────────┤
│ │나. 인접│바닷가에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 │
│ │토지의 │로 표시한다. │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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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가.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
│ │경계에 따른다. │
│ │나.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
│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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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적 │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
│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 이상일 때에는 올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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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번호 │가.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5 │
│ │자리),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1자리), 바닷가 │
│ │연번(4자리), 바닷가가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되 │
│ │는 보조 연번(4자리)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 │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
│ ││행정기관코드 │도서│바닷가 연번 │보조 연번 ││
│ ││ │육지│ │ ││
│ ││ │구분│ │ ││
│ │└─────────┴──┴───────┴───────┘│
│ │나. 바닷가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
│ │넓은 부분이 접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를 사용한 │
│ │다. │
│ │다. 바닷가 연번 및 보조 연번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 │
│ │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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