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460호 · 2021-02-19 시행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 2. 17.>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제16조 관련)
  ┌─────────┬──────────────────────────────┐
  │구분              │등록 방법                                                   │
  ├─────────┼──────────────────────────────┤
  │1. 등록대상       │면적 33㎡ 이상,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1m 이상인 바닷가를    │
  │                  │등록대상으로 한다.                                          │
  ├────┬────┼──────────────────────────────┤
  │2. 위치 │가. 좌표│바닷가 양 끝단과 중심점의 좌표로 표시하고, 좌표정보는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
  │        │        │따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
  │        ├────┼──────────────────────────────┤
  │        │나. 인접│바닷가에 접한 토지 중 바닷가 양 끝단이 접한 토지의 지번으   │
  │        │토지의  │로 표시한다.                                                │
  │        │지번    │                                                            │
  ├────┴────┼──────────────────────────────┤
  │3. 경계           │가. 바닷가의 육지쪽 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바다쪽       │
  │                  │경계에 따른다.                                              │
  │                  │나. 바닷가의 바다쪽 경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
  │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한다.          │
  ├─────────┼──────────────────────────────┤
  │4. 면적           │면적의 단위는 ㎡로 하며,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
  │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 이상일 때에는 올림한다.          │
  ├─────────┼──────────────────────────────┤
  │5. 관리번호       │가. 바닷가가 접한 토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5   │
  │                  │자리), 육지와 도서를 구분하는 구분 코드(1자리), 바닷가      │
  │                  │연번(4자리), 바닷가가 확대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되     │
  │                  │는 보조 연번(4자리)을 조합하여 총 14자리로 구성한다.        │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
  │                  ││행정기관코드      │도서│바닷가 연번   │보조 연번     ││
  │                  ││                  │육지│              │              ││
  │                  ││                  │구분│              │              ││
  │                  │└─────────┴──┴───────┴───────┘│
  │                  │나. 바닷가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
  │                  │넓은 부분이 접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코드를 사용한       │
  │                  │다.                                                         │
  │                  │다. 바닷가 연번 및 보조 연번은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   │
  │                  │쪽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부여한다.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