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2항, 제26조제3호,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3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5호서식 1쪽 제3호 및 같은 서식 2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제4항 단서, 제4항 각 호 및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호,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3호,202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0.5.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6호,2016.1.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