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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2호 · 2025-10-23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38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대상사업                                                  │조사기간            │
├──────┬──────────────────────┼──────────┤
│            │                                            │                    │
│            │                                            │                    │
│1. 도시의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   │사업 착공 시부터    │
│개발사업    │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사업 준공 후 3년    │
│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까지                │
│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                    │
│            │대지조성사업                                │                    │
│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  │                    │
│            │성사업                                      │                    │
│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                    │
│            │설치공사                                    │                    │
│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  │                    │
│            │류단지개발사업                              │                    │
│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                    │
│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
│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                    │
│            │조성사업                                    │                    │
│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
│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                    │
│            ├──────────────────────┼──────────┤
│            │                                            │                    │
│            │                                            │                    │
│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
│            │                                            │사업 준공 후 5년    │
│            │                                            │까지                │
│            ├──────────────────────┼──────────┤
│            │                                            │                    │
│            │                                            │                    │
│            │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사업 착공 시부터    │
│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사업 준공 시까지    │
│            │시장                                        │                    │
│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                    │
│            │                                            │                    │
│            │                                            │                    │
├──────┼──────────────────────┼──────────┤
│            │                                            │                    │
│            │                                            │                    │
│2. 산업입지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및 산업단지 │                                            │사업 준공 시까지    │
│의 조성사업 │                                            │및 사업 준공 후     │
│            │                                            │입주율이 70퍼센트   │
│            │                                            │에 도달한 다음 해   │
│            │                                            │부터 3년간(사업     │
│            │                                            │준공 후 7년이 되    │
│            │                                            │는 해에도 입주율    │
│            │                                            │이 70퍼센트에 도    │
│            │                                            │달하지 않은 경우    │
│            │                                            │에는 7년이 되는     │
│            │                                            │해에만 사후환경영   │
│            │                                            │향조사를 실시한     │
│            │                                            │다)                 │
│            │                                            │                    │
│            │                                            │                    │
├──────┼──────────────────────┼──────────┤
│            │                                            │                    │
│            │                                            │                    │
│3. 에너지   │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   │사업 착공 시부터 채 │
│개발사업    │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광 완료 후 3년까지  │
│            │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   │                    │
│            │적으로 하는 광업                            │                    │
│            ├──────────────────────┼──────────┤
│            │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      │사업 착공 시부터 사 │
│            │(灰)처리장                                  │업 준공 후 3년까지  │
│            │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탄    │                    │
│            │장(貯炭場)                                  │                    │
│            │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  │                    │
│            │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                     │                    │
│            │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  │                    │
│            │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                    │
│            │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   │                    │
│            │공사 중 저장시설                            │                    │
│            ├──────────────────────┼──────────┤
│            │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    │사업 착공 시부터 사 │
│            │소                                          │업 준공 후 5년까지  │
│            │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   │                    │
│            │치사업                                      │                    │
│            ├──────────────────────┼──────────┤
│            │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    │사업 착공 시부터 사 │
│            │송전선로                                    │업 준공 시까지      │
│            │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    │                    │
│            │변전소                                      │                    │
│            │                                            │                    │
│            │                                            │                    │
├──────┼──────────────────────┼──────────┤
│            │                                            │                    │
│            │                                            │                    │
│4. 항만의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     │사업 착공 시부터    │
│건설사업    │1)·마목1)·바목1)의 외곽시설               │사업 준공 후 5년    │
│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     │까지                │
│            │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                    │
│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     │                    │
│            │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     │                    │
│            │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    │                    │
│            │립이 수반되는 것                            │                    │
│            ├──────────────────────┼──────────┤
│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            │                                            │준설 완료 후 5년    │
│            │                                            │까지                │
│            ├──────────────────────┼──────────┤
│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            │                                            │사업 준공 후 3년    │
│            │                                            │까지                │
│            ├──────────────────────┼──────────┤
│            │                                            │                    │
│            │                                            │                    │
│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     │사업 착공 시부터    │
│            │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     │사업 준공 시까지    │
│            │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                    │
│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                    │
│            │                                            │                    │
│            │                                            │                    │
├──────┼──────────────────────┼──────────┤
│            │                                            │                    │
│            │                                            │                    │
│5. 도로의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건설사업    │                                            │사업 준공 후 3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6. 수자원의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개발사업    │                                            │사업 준공 후 5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7. 철도의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건설 사업   │                                            │사업 준공 후 3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8. 공항의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
│건설사업    │                                            │사업 준공 후 5년    │
│            │                                            │까지                │
│            ├──────────────────────┼──────────┤
│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사업 착공 시부터    │
│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준공 시까지    │
│            │                                            │                    │
│            │                                            │                    │
├──────┼──────────────────────┼──────────┤
│            │                                            │                    │
│            │                                            │                    │
│9. 하천의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
│이용 및     │                                            │사업 준공 후  3년   │
│개발사업    │                                            │까지                │
│            │                                            │                    │
│            │                                            │                    │
├──────┼──────────────────────┼──────────┤
│            │                                            │                    │
│            │                                            │                    │
│10. 개간 및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공유수면의  │                                            │사업 준공 후 5년    │
│매립사업    │                                            │까지                │
│            │                                            │                    │
│            │                                            │                    │
├──────┼──────────────────────┼──────────┤
│            │                                            │                    │
│            │                                            │                    │
│11. 관광단지│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의 개발사   │                                            │사업 준공 후 3년    │
│업          │                                            │까지                │
│            ├──────────────────────┼──────────┤
│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   │사업 착공 시부터    │
│            │단지 조성사업                               │사업 준공 후 5년    │
│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까지                │
│            ├──────────────────────┼──────────┤
│            │                                            │                    │
│            │                                            │                    │
│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   │사업 준공 시까지    │
│            │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
│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12. 산지의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   │사업 착공 시부터    │
│개발사업    │안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준공 시까지    │
│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   │                    │
│            │은 목 3)의 산지전용허가                     │                    │
│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                    │
│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                    │
│            │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13. 특정 지 │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제1호부터 제12호    │
│역의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까지, 제14호부터    │
│사업        │라 시행되는 사업                            │제17호까지의 사업   │
│            │                                            │의 조사기간을 준    │
│            │                                            │용한다.             │
│            │                                            │                    │
│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  │사업 준공 후 3년    │
│            │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     │까지                │
│            │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
│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   │                    │
│            │시 건설사업                                 │                    │
│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                    │
│            │개발사업                                    │                    │
│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   │                    │
│            │업                                          │                    │
│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   │                    │
│            │업                                          │                    │
│            │                                            │                    │
│            │                                            │                    │
│            ├──────────────────────┼──────────┤
│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
│            │                                            │사업 준공 후 5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14. 체육시설│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  │사업 착공 시부터    │
│의 설치사   │사                                          │사업 준공 후 3년    │
│업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까지                │
│            ├──────────────────────┼──────────┤
│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   │사업 착공 시부터    │
│            │시설 설치사업                               │사업 준공 시까지    │
│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                    │
│            │설치사업                                    │                    │
│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                    │
│            │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15. 폐기물  │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1)부터 3)까지의     │사업 착공 시부터    │
│처리시설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사업 준공 후 5년    │
│ㆍ분뇨처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4)의 중간처분시     │까지                │
│리시설 및   │설 중 소각시설                              │                    │
│가축분뇨    │다. 영 별표 3 제15호가목5)의 시멘트 소      │                    │
│처리시설    │성로                                        │                    │
│의 설치사   ├──────────────────────┼──────────┤
│업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     │사업 착공 시부터    │
│            │설                                          │사업 준공 시까지    │
│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                    │
│            │또는 공공처리시설                           │                    │
│            │바.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                    │
│            │폐기물의 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16. 국방군사│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
│시설의  설  │사업                                        │사업 준공 시까지    │
│치사업      ├──────────────────────┼──────────┤
│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   │사업 착공 시부터    │
│            │장                                          │사업 준공 후 5년    │
│            │                                            │까지                │
│            ├──────────────────────┼──────────┤
│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사업 착공 시부터    │
│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사업 준공 시까지    │
│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                    │
│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
│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17. 토석·모│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   │사업 착공 시부터    │
│래·자갈·  │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채취 완료 후 3년    │
│광물등의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    │까지                │
│채취사업    │석·광물 채취사업                           │                    │
│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                    │
│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  │                    │
│            │채취사업                                    │                    │
│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  │                    │
│            │채취사업                                    │                    │
│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                    │
│            │지정                                        │                    │
│            │                                            │                    │
│            │                                            │                    │
│            ├──────────────────────┼──────────┤
│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사업 착공 시부터    │
│            │의 지정                                     │골재채취 종료 시    │
│            │                                            │까지                │
│            │                                            │                    │
│            │                                            │                    │
└──────┴──────────────────────┴──────────┘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
  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영 별표 3 비고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
  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
  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분기, 반기, 연 등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공사중지기간(공사를 중지한 날부터 공사를 재개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된 항목별 조사주기(해당 항목별 조사주
  기 대비 공사중지기간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21.>
원문 파일

별표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2. 2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
  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환
  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
  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
  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
  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
  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
  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
  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
  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
  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
  우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
  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
  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
  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
  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
  주택, 취수ㆍ정수장, 국가유산,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
  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자.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ㆍ분뇨ㆍ음식물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
  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
  목ㆍ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원문 파일

별표 3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
  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
  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
  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58조제1항│영업  │등록  │      │              │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     │제4호의2      │정지  │취소  │      │              │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     │              │6개월 │      │      │              │
│가를 받은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 제58조제1항│      │      │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5호         │      │      │      │              │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      │      │      │              │
│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      │정지  │정지  │정지          │
│3분의 1 미만 부족한         │              │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              │      │      │      │              │
│                            │              │      │      │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              │영업  │등록  │      │              │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정지  │취소  │      │              │
│3분의 1 이상 부족한         │              │6개월 │      │      │              │
│경우                        │              │      │      │      │              │
│                            │              │      │      │      │              │
│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      │      │      │              │
│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      │정지  │정지  │정지          │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              │영업  │등록  │      │              │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정지  │취소  │      │              │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              │6개월 │      │      │              │
│                            │              │      │      │      │              │
│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가 부족한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수행할 능력(장비ㆍ기술      │              │      │정지  │정지  │정지          │
│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     │              │      │1개월 │3개월 │6개월         │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   │법 제58조제1항│경고  │영업  │영업  │영업          │
│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     │제6호         │      │정지  │정지  │정지          │
│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    │              │      │1개월 │3개월 │6개월         │
│우                          │              │      │      │      │              │
│                            │              │      │      │      │              │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법 제58조제1항│영업  │등록  │      │              │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    │제8호         │정지  │취소  │      │              │
│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              │6개월 │      │      │              │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항│      │      │      │              │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제8호         │      │      │      │              │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      │      │              │
│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              │영업  │등록  │      │              │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              │정지  │취소  │      │              │
│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6개월 │      │      │              │
│                            │              │      │      │      │              │
│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              │영업  │영업  │등록  │              │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              │정지  │정지  │취소  │              │
│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              │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제1항│영업  │영업  │영업  │영업          │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제8호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1개월│2개월 │4개월 │6개월         │
│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법 제58조제1항│영업  │등록  │      │              │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    │제8호         │정지  │취소  │      │              │
│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              │6개월 │      │      │              │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법 제58조제1항│영업  │등록  │      │              │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    │제8호         │정지  │취소  │      │              │
│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    │              │6개월 │      │      │              │
│한 경우                     │              │      │      │      │              │
│                            │              │      │      │      │              │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법 제58조제1항│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제8호         │      │정지  │정지  │정지          │
│않은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 │법 제58조제1항│경고  │등록  │      │              │
│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    │제4호         │      │취소  │      │              │
│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              │      │      │      │              │
│없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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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
  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
  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
  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인정  │      │      │      │
│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제62조의4   │취소  │      │      │      │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법          │인정  │      │      │      │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62조의4   │취소  │      │      │      │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     │제1항제2호  │      │      │      │      │
│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            │      │      │      │      │
│취소된 경우                         │            │      │      │      │      │
│                                    │            │                              │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법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62조의4   │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            │                              │
│정지된 경우                         │            │                              │
│                                    │            │                              │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 │법          │경고  │인정  │인정  │인정  │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     │제62조의4   │      │정지  │정지  │정지  │
│은 경우                             │제1항제4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  │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    │제62조의4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     │제1항제5호  │3년   │3년   │3년   │3년   │
│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    │제62조의4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한 경우                             │제1항제6호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  │
│                                    │            │      │      │      │월    │
│                                    │            │      │      │      │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  │법          │      │      │      │      │
│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2조의4   │      │      │      │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    │제1항제7호  │      │      │      │      │
│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  │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     │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우                                  │            │9개월 │18개  │24개  │      │
│                                    │            │      │월    │월    │      │
│                                    │            │      │      │      │      │
│                                    │            │      │      │인정  │인정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에  │            │인정  │인정  │정지  │정지  │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            │정지  │정지  │18개  │24개  │
│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6개월 │12개  │월    │월    │
│                                    │            │      │월    │      │      │
│                                    │            │                              │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  │법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  │
│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제62조의4   │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                                    │제1항제8호  │                              │
└──────────────────┴──────┴───────────────┘
원문 파일

별표 4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항│행정처분 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법 제65조 │자격취소      ┃
┃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항제1호│              ┃
┠─────────────────────────┼─────┼───────┨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65조 │자격취소      ┃
┃경우                                              │제1항제4호│              ┃
┠─────────────────────────┼─────┼───────┨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 │법 제65조 │자격취소      ┃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    │제1항제2호│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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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 │법 제65조 │              ┃
┃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2호│              ┃
┃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적발된 경우                             │          │자격정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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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   │법 제65조 │              ┃
┃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제1항제6호│              ┃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          │              ┃
┃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적발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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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  │법 제65조 │              ┃
┃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제1항제3호│              ┃
┃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적발된 경우                             │          │자격정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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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  │법 제65조 │              ┃
┃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          │자격정지 2년  ┃
┃이수하지 않은 경우                                │          │              ┃
┃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 │          │자격정지      ┃
┃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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