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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6 · 별표 4~8
  1. 제1장 총칙
  2.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3. 별표 1~3
  4. 별표 4~8
  5. 별표 9~10
  6. 부칙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
├───────┼───────────────────────────┼──────────┤
│              │                                                      │                    │
│              │                                                      │                    │
│1. 「국토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사업의 허가ㆍ인가   │
│계획 및 이    │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         │ㆍ승인ㆍ면허ㆍ결정  │
│용에 관한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또는 지정 등(이하   │
│법률」 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표에서 "승인등"  │
│용지역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       │이라 한다) 전       │
│              │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                    │
│              │의 설치사업                                           │                    │
│              │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                    │
│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                    │
│              │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                    │
│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              │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                    │
│              │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
│              │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사업의 승인등 전    │
│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                    │
│              │이상인 것                                             │                    │
│              │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                    │
│              │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                    │
│              │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사업의 승인등 전    │
│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사업의 승인등 전    │
│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2. 「개발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사업의 승인등 전    │
│구역의 지정   │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                    │
│및 관리에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관한 특별조   │                                                      │                    │
│치법」 적용   │                                                      │                    │
│지역          │                                                      │                    │
│              │                                                      │                    │
│              │                                                      │                    │
├───────┼───────────────────────────┼──────────┤
│              │                                                      │                    │
│              │                                                      │                    │
│3. 「자연환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등 전    │
│경보전법」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                    │
│및 「야생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     │                    │
│생물 보호     │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                    │
│및 관리에     │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                    │
│관한 법       │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                    │
│률」 적용     │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
│지역          │                                                      │                    │
│              │                                                      │                    │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등 전    │
│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                    │
│              │이상인 것                                             │                    │
│              │                                                      │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 │사업의 승인등 전    │
│              │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                    │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4. 「산지관리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적용     │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                    │
│지역          │인 것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   │사업의 승인등 전    │
│              │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5. 「자연공원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적용     │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      │                    │
│지역          │상인 것                                               │                    │
│              │                                                      │                    │
│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사업의 승인등 전    │
│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                    │
│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6. 「습지보전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적용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지역          │                                                      │                    │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  │사업의 승인등 전    │
│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사업의 승인등 전    │
│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7. 「수도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하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     │                    │
│천법」,       │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                    │
│「소하천정비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     │                    │
│법」 및 「지  │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    │                    │
│하수법」 적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용지역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                    │
│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     │                    │
│              │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3호에       │                    │
│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   │사업의 승인등 전    │
│              │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사업의 승인등 전    │
│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제8조제3항에 따라   │
│              │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          │관리청이 지방환경   │
│              │터 이상인 것                                          │관서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               │
│              │                                                      │                    │
│              │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사업의 승인등 전    │
│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8. 「초지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의 승인등 전    │
│법」 적용지   │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역            │                                                      │                    │
│              │                                                      │                    │
│              │                                                      │                    │
├───────┼───────────────────────────┼──────────┤
│              │                                                      │                    │
│              │                                                      │                    │
│9. 그 밖의 개 │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승인등 전    │
│발사업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    │                    │
│              │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   │                    │
│              │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  │                    │
│              │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  │                    │
│              │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    │                    │
│              │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                    │
│              │인정한 사업                                           │                    │
│              │                                                      │                    │
│              │                                                      │                    │
└───────┴───────────────────────────┴──────────┘


  비고
  1. 삭제 <2014.11.11.>
  2.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않
  으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중
  복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대상사업 면적이 작은 규모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
  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다.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지법」 제2조
  제6호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사업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수중(水中)에
  서 행하는 준설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및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2
  항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
  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
  능복원사업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
  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
  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및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는 제외한
  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조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5. 위 표 제1호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별표 2 제2호나목1)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 공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
  외한다.
  7. 위 표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위 표 제1호의
  지역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지상송전선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
  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협의한 대상지역 내에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
  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
  9. 개발사업이 위 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란의 지역ㆍ지구ㆍ
  구역ㆍ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    +   …………
        사업계획 면적                     면적                            …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소규모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
  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 조
  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에 해당하기
  직전의 면적을 말한다)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
  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
  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
  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
  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
  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
  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자인 경
  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
  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
  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12.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중 사업의 규모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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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제67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                                     │
├──────┼─────────────────────────────────┤
│1. 도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   │
│개발사업    │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
├──────┼─────────────────────────────────┤
│2. 산업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
│지 및 산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업 단지     │                                                                  │
│의 조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사업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
│            │업. 다만, 가목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
│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
│            │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
│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에너지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   │
│개발사업    │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     │
│            │한 사업                                                           │
│            │                                                                  │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       │
│            │다)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   │
│            │전소. 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     │
│            │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
│            │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   │
│            │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      │
│            │인 것                                                             │
│            │                                                                  │
│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
│            │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
│            │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 및 원자력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
│            │(터빈ㆍ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
├──────┼─────────────────────────────────┤
│4. 수자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    │
│의 개발     │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
│사업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5. 공항 또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
│는 비행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장의 건     │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   │
│설사업      │장의 신설                                                         │
│            │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            │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6. 개간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중 사업면적이     │
│공유수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의 매립     │                                                                  │
│사업        │                                                                  │
├──────┼─────────────────────────────────┤
│7. 체육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    │
│설의 설     │설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설치공사    │
│치사업      │                                                                  │
├──────┼─────────────────────────────────┤
│8. 폐기물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
│처리시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ㆍ분뇨처    │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 │
│리시설      │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
│및 가축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분뇨처리    │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
│설치        │이상인 것                                                         │
│            │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   │
│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
│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            │      ┌┐                                                        │
│            │가)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            │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  │
│            │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            │                                                                  │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   │
│            │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그 처리용량이 1일        │
│            │100톤 이상인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            │한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축분뇨   │
│            │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
│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      │
│            │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      │
│            │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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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3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ㆍ보호물(같은 법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말한다)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마.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사.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의 서식지(서식지 해당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판단한다)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차.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
    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말한다)
    파.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
  리해역
    너.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
  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변구역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
  역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른 수변구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2. 생활환경 영향인자
    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
  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해물질 배출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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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4] <개정 2025. 10. 2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7제3항 관련)
┌──────────────────────────────────────────┐
│평가항목                                                                            │
├─────────┬────────────────────────────────┤
│1. 참여기술자 능력│ 가. 경력                                                       │
│                  │ 나. 실적                                                       │
│                  │ 다. 교육훈련                                                   │
│                  │ 라. 그 밖의 추가 항목                                          │
├─────────┼────────────────────────────────┤
│2. 업체 능력      │ 가. 실적                                                       │
│                  │ 나. 신용도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
│3.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
└─────────┴────────────────────────────────┘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방법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
  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
  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
  다.
    마. 동일인이 제1종 및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각각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필요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
│분  │                  ├───────────┬──────────┬────────┤
│    │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총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1) 관련 전공의 박   │환경학, 환경    │
│괄  │                  │2) 환경 분야 기술     │사학위를 취득한     │공학, 도시계    │
│    │                  │사 자격 소지자        │후 4년 이상 환경    │획학 등         │
│    │                  │3) 환경 분야 기사     │영향평가 실무를     │                │
│    │                  │자격을 취득한 후      │수행한 사람         │                │
│    │                  │7년 이상 환경영       │2) 관련 전공의 석   │                │
│    │                  │향평가 실무를 수      │사학위를 취득한     │                │
│    │                  │행한 사람             │후 7년 이상 환      │                │
│    │                  │                      │경영향평가 실무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3) 공무원이나       │                │
│    │                  │                      │「공공기관의 운     │                │
│    │                  │                      │영에 관한 법률」    │                │
│    │                  │                      │에 따른 공공기      │                │
│    │                  │                      │관, 국공립연구기    │                │
│    │                  │                      │관 또는 정부출연    │                │
│    │                  │                      │연구기관의 근무     │                │
│    │                  │                      │자로서 환경 분야    │                │
│    │                  │                      │에서 15년 이상      │                │
│    │                  │                      │근무하고 그 근무    │                │
│    │                  │                      │기간 중 3년 이      │                │
│    │                  │                      │상 환경영향평가     │                │
│    │                  │                      │실무를 수행한 사    │                │
│    │                  │                      │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      │1) 관련 전공의 석   │환경학, 환경    │
│    │                  │시·교통 분야(도      │사학위 이상 소지    │공학, 도시계    │
│    │                  │시계획 종목만 해      │자                  │획학 등         │
│    │                  │당한다) 기사 자       │2) 공무원이나       │                │
│    │                  │격 이상 소지자        │「공공기관의 운     │                │
│    │                  │2) 환경 분야 산업     │영에 관한 법률」    │                │
│    │                  │기사자격을 취득       │에 따른 공공기      │                │
│    │                  │한 후 5년 이상        │관, 국공립연구기    │                │
│    │                  │환경영향평가 실       │관 또는 정부출연    │                │
│    │                  │무를 수행한 사람      │연구기관의 근무     │                │
│    │                  │                      │자로서 환경 분야    │                │
│    │                  │                      │에서 근무한 기간    │                │
│    │                  │                      │중 3년 이상 환      │                │
│    │                  │                      │경영향평가 실무     │                │
│    │                  │                      │를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박   │농학, 동물학,   │
│연  │                  │종목만 해당한다),     │사학위를 취득한     │미생물학, 생물  │
│생  │                  │토목 분야(해양 종     │후 4년 이상 환경    │학, 생태학,  식 │
│태  │                  │목만 해당한다),       │영향평가 실무를     │물학, 산림학,   │
│환  │                  │환경 분야(자연환      │수행한 사람         │조경학, 해양학, │
│경  │                  │경관리 종목만 해      │2) 관련 전공의 석   │환경학, 환경공  │
│    │                  │당한다) 기술사 자     │사학위를 취득한     │학 등           │
│    │                  │격 소지자             │후 7년 이상 환경    │                │
│    │                  │2) 임업 분야(산림     │영향평가 실무를     │                │
│    │                  │또는 식물보호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                │
│    │                  │토목 분야(해양환      │운영에 관한 법      │                │
│    │                  │경 또는 해양공학      │률」에 따른 공공    │                │
│    │                  │종목만 해당한다),     │기관, 국공립연구    │                │
│    │                  │환경 분야[자연생      │기관, 정부출연연    │                │
│    │                  │태복원 또는 생물      │구기관의 근무자     │                │
│    │                  │분류(동물, 식물)      │또는 공무원으로     │                │
│    │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에서 15    │                │
│    │                  │기사 자격을 취득      │년 이상 근무하고    │                │
│    │                  │한 후 7년 이상 환     │그 근무기간 중 3    │                │
│    │                  │경영향평가 실무를     │년 이상 환경영향    │                │
│    │                  │수행한 사람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1) 관련 전공의 석   │                │
│    │                  │또는 식물보호 종      │사학위 이상 소지    │                │
│    │                  │목만 해당한다),       │자                  │                │
│    │                  │토목 분야(해양환      │2) 「공공기관의     │                │
│    │                  │경 또는 해양공학      │운영에 관한 법      │                │
│    │                  │종목만 해당한다),     │률」에 따른 공공    │                │
│    │                  │환경 분야[자연생      │기관, 국공립연구    │                │
│    │                  │태복원 또는 생물      │기관, 정부출연연    │                │
│    │                  │분류(동물, 식물)      │구기관의 근무자     │                │
│    │                  │종목만 해당한다]      │또는 공무원으로     │                │
│    │                  │기사 자격 이상 소     │환경 분야에서 근    │                │
│    │                  │지자                  │무한 기간 중 3년    │                │
│    │                  │2) 임업 분야(산림     │이상 환경영향평     │                │
│    │                  │또는 식물보호 종      │가 실무를 수행한    │                │
│    │                  │목만 해당한다),       │사람                │                │
│    │                  │토목 분야(해양조      │                    │                │
│    │                  │사 종목만 해당한      │                    │                │
│    │                  │다), 환경 분야(자     │                    │                │
│    │                  │연생태복원 종목만     │                    │                │
│    │                  │해당한다) 산업기      │                    │                │
│    │                  │사  자격을 취득한     │                    │                │
│    │                  │후 5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    │1) 관련 전공의 석   │도시계획학, 토  │
│지  │                  │(도시계획 종목만      │사학위 이상 소지    │목공학, 지질학, │
│환  │                  │해당한다), 토목       │자                  │자원공학, 환경  │
│경  │                  │분야(토목 또는 응     │2) 「공공기관의     │학, 환경공학    │
│    │                  │용지질 종목만 해      │운영에 관한 법      │등              │
│    │                  │당한다), 환경 분      │률」에 따른 공공    │                │
│    │                  │야(토양환경 종목      │기관, 국공립연구    │                │
│    │                  │만 해당한다) 기사     │기관, 정부출연연    │                │
│    │                  │자격 이상 소지자      │구기관의 근무자     │                │
│    │                  │2) 토목 분야(토목     │또는 공무원으로     │                │
│    │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에서 근    │                │
│    │                  │환경 분야(농림토      │무한 기간 중 3년    │                │
│    │                  │양평가관리 종목만     │이상 환경영향평     │                │
│    │                  │해당한다) 산업기      │가 실무를 수행한    │                │
│    │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후 5년 이상 환경      │                    │                │
│    │                  │영향평가 실무를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1) 관련 전공의 박   │환경학, 환경공  │
│활  │                  │분야(화공 종목만      │사학위를 취득한     │학, 화학, 화학  │
│환  │                  │해당한다), 에너       │후 4년 이상 환경    │공학, 보건학,   │
│경  │                  │지·기상 분야(기      │영향평가 실무를     │약학, 의학, 독  │
│·  │                  │상예보 종목만 해      │수행한 사람         │성학, 조경학,   │
│기  │                  │당한다) 기술사 자     │2) 관련 전공의 석   │기상학, 도시계  │
│타  │                  │격 소지자             │사학위를 취득한     │획학, 경제학,   │
│    │                  │2) 환경 분야, 조경    │후 7년 이상 환경    │사회학 등       │
│    │                  │분야, 도시·교통      │영향평가 실무를     │                │
│    │                  │분야(도시계획 종      │수행한 사람         │                │
│    │                  │목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                │
│    │                  │에너지·기상 분야     │운영에 관한 법      │                │
│    │                  │(기상 종목만 해당     │률」에 따른 공공    │                │
│    │                  │한다), 화공 분야      │기관, 국공립연구    │                │
│    │                  │(화공 종목만 해당     │기관, 정부출연연    │                │
│    │                  │한다) 기사 자격을     │구기관의 근무자     │                │
│    │                  │취득한 후 7년 이      │또는 공무원으로     │                │
│    │                  │상 환경영향평가       │환경 분야에서 15    │                │
│    │                  │실무를 수행한 사      │년 이상 근무하고    │                │
│    │                  │람                    │그 근무기간 중 3    │                │
│    │                  │                      │년 이상 환경영향    │                │
│    │                  │                      │평가 실무를 수행    │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
│    │3명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1) 관련 전공의 석   │                │
│    │                  │분야, 도시·교통      │사학위 이상 소지    │                │
│    │                  │분야(도시계획 종      │자                  │                │
│    │                  │목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                │
│    │                  │에너지·기상 분야     │운영에 관한 법      │                │
│    │                  │(기상 종목만 해당     │률」에 따른 공공    │                │
│    │                  │한다), 화공 분야      │기관, 국공립연구    │                │
│    │                  │(화공 종목만 해당     │기관, 정부출연연    │                │
│    │                  │한다) 기사 자격       │구기관의 근무자     │                │
│    │                  │이상 소지자           │또는 공무원으로     │                │
│    │                  │2) 환경 분야, 조경    │환경 분야에서 근    │                │
│    │                  │분야 산업기사 자      │무한 기간 중 3년    │                │
│    │                  │격을 취득한 후 5      │이상 환경영향평     │                │
│    │                  │년 이상 환경영향      │가 실무를 수행한    │                │
│    │                  │평가 실무를 수행      │사람                │                │
│    │                  │한 사람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
  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
  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
  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재대행하려는 경우
  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
│구 분   │필요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
│        │인원    │        ├────────┬────────┬───────────┤
│        │        │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
├────┼────┼────┼────────┼────────┼───────────┤
│        │        │        │                │                │                      │
│        │        │        │                │                │                      │
│책임    │2명     │육상식물│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농학, 생물학, 생태    │
│조사원급│이상    │        │림 종목만 해    │박사학위를 취   │학,  식물학, 산림학,  │
│        │        │        │당한다), 환경   │득한 후 1년     │조경학, 환경학, 환경  │
│        │        │        │분야(자연환경   │이상 자연생태   │공학 , 생명과학 등    │
│        │        │        │관리 종목만     │환경 조사를     │                      │
│        │        │        │해당한다) 기    │수행한 사람     │                      │
│        │        │        │술사 자격 소    │2) 관련 전공의  │                      │
│        │        │        │지자            │석사학위를 취   │                      │
│        │        │        │2) 임업 분야(식 │득한 후 5년     │                      │
│        │        │        │물보호 종목만   │이상 자연생태   │                      │
│        │        │        │해당한다), 환   │환경 조사를     │                      │
│        │        │        │경 분야[생물    │수행한 사람     │                      │
│        │        │        │분류(식물), 자  │3) 「자연환경보 │                      │
│        │        │        │연생태복원 종   │전법」 제32조   │                      │
│        │        │        │목만 해당한     │에 따른 자연    │                      │
│        │        │        │다] 기사 자격   │환경 전문조사   │                      │
│        │        │        │을 취득한 후    │원으로 임명     │                      │
│        │        │        │5년 이상 자연   │또는 위촉된     │                      │
│        │        │        │생태환경 조사   │기간 중 5년     │                      │
│        │        │        │를 수행한 사    │이상 자연생태   │                      │
│        │        │        │람              │환경 조사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상동물│1) 환경 분야(자 │1) 관련 전공의  │동물학, 생물학, 생태  │
│        │        │        │연환경관리 종   │박사학위를 취   │학,   환경학, 환경공  │
│        │        │        │목만 해당한     │득한 후 1년     │학, 생명과학 등       │
│        │        │        │다) 기술사 자   │이상 자연생태   │                      │
│        │        │        │격 소지자       │환경 조사를     │                      │
│        │        │        │2) 환경 분야[생 │수행한 사람     │                      │
│        │        │        │물분류(동물),   │2) 관련 전공의  │                      │
│        │        │        │자연생태복원    │석사학위를 취   │                      │
│        │        │        │종목만 해당한   │득한 후 5년     │                      │
│        │        │        │다] 기사 자격   │이상 자연생태   │                      │
│        │        │        │을 취득한 후    │환경 조사를     │                      │
│        │        │        │5년 이상 자연   │수행한 사람     │                      │
│        │        │        │생태환경 조사   │3) 「자연환경보 │                      │
│        │        │        │를 수행한 사    │전법」 제32조   │                      │
│        │        │        │람              │에 따른 자연    │                      │
│        │        │        │                │환경 전문조사   │                      │
│        │        │        │                │원으로 임명     │                      │
│        │        │        │                │또는 위촉된     │                      │
│        │        │        │                │기간 중 5년     │                      │
│        │        │        │                │이상 자연생태   │                      │
│        │        │        │                │환경 조사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육수생물│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미생물학, 생물학, 생  │
│        │        │        │림 종목만 해    │박사학위를 취   │태학,  해양학, 환경   │
│        │        │        │당한다), 토목   │득한 후 1년     │학, 환경공학, 생명과  │
│        │        │        │분야(해양 종    │이상 자연생태   │학 등                 │
│        │        │        │목만 해당한     │환경 조사를     │                      │
│        │        │        │다), 환경 분야  │수행한 사람     │                      │
│        │        │        │(자연환경관리   │2) 관련 전공의  │                      │
│        │        │        │종목만 해당한   │석사학위를 취   │                      │
│        │        │        │다) 기술사 자   │득한 후 5년     │                      │
│        │        │        │격 소지자       │이상 자연생태   │                      │
│        │        │        │2) 환경 분야(생 │환경 조사를     │                      │
│        │        │        │물분류 , 자연   │수행한 사람     │                      │
│        │        │        │생태복원 종목   │3) 「자연환경보 │                      │
│        │        │        │만 해당한다),   │전법」 제32조   │                      │
│        │        │        │토목 분야(해    │에 따른 자연    │                      │
│        │        │        │양환경, 해양공  │환경 전문조사   │                      │
│        │        │        │학 종목만 해    │원으로 임명     │                      │
│        │        │        │당한다) 기사    │또는 위촉된     │                      │
│        │        │        │자격을 취득한   │기간 중 5년     │                      │
│        │        │        │후 5년 이상     │이상 자연생태   │                      │
│        │        │        │자연생태환경    │환경 조사를     │                      │
│        │        │        │조사를 수행한   │수행한 사람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4명     │-       │1) 임업 분야(산 │1) 관련 전공의  │농학, 동물학, 미생물  │
│조사원급│이상    │        │림, 식물보호    │석사 이상 학    │학, 생물학, 생태학,   │
│        │        │        │종목만 해당한   │위를 취득한     │식물학, 산림학, 조경  │
│        │        │        │다), 환경 분야  │사람            │학, 해양학, 환경학,   │
│        │        │        │(생물분류, 자   │2) 관련 전공의  │환경공학, 생명과학    │
│        │        │        │연생태복원 종   │학사학위를 취   │등                    │
│        │        │        │목만 해당한     │득한 후 3년     │                      │
│        │        │        │다), 토목 분야  │이상 자연생태   │                      │
│        │        │        │(해양환경, 해   │환경 조사를     │                      │
│        │        │        │양공학 종목만   │수행한 사람     │                      │
│        │        │        │해당한다) 기    │3) 「자연환경   │                      │
│        │        │        │사 자격 이상    │보전법」 제32   │                      │
│        │        │        │소지자          │조에 따른 자    │                      │
│        │        │        │2) 임업 분야(산 │연환경 일반조   │                      │
│        │        │        │림, 식물보호    │사원으로 임명   │                      │
│        │        │        │종목만 해당한   │또는 위촉된     │                      │
│        │        │        │다), 환경 분야  │기간 중 2년     │                      │
│        │        │        │(자연생태복원   │이상 자연생태   │                      │
│        │        │        │종목만 해당한   │환경 조사를     │                      │
│        │        │        │다), 토목 분야  │수행한 사람     │                      │
│        │        │        │(해양조사 종    │4) 기후에너지   │                      │
│        │        │        │목만 해당한     │환경부장관이    │                      │
│        │        │        │다) 산업기사    │시행하는 자연   │                      │
│        │        │        │자격을 취득한   │환경조사 전문   │                      │
│        │        │        │후 3년 이상     │인력 양성교육   │                      │
│        │        │        │자연생태환경    │중 심화학습을   │                      │
│        │        │        │조사를 수행한   │이수한 후 2년   │                      │
│        │        │        │사람            │이상 자연생태   │                      │
│        │        │        │                │환경 조사를     │                      │
│        │        │        │                │수행한 사람     │                      │
│        │        │        │                │5) 「공공기관   │                      │
│        │        │        │                │의 운영에 관    │                      │
│        │        │        │                │한 법률」에     │                      │
│        │        │        │                │따른 공공기     │                      │
│        │        │        │                │관·국공립연    │                      │
│        │        │        │                │구기관·정부    │                      │
│        │        │        │                │출연연구기관    │                      │
│        │        │        │                │의 근무자 또    │                      │
│        │        │        │                │는 환경 관련    │                      │
│        │        │        │                │공무원으로 근   │                      │
│        │        │        │                │무한 기간 중    │                      │
│        │        │        │                │3년 이상 환경   │                      │
│        │        │        │                │영향평가실무    │                      │
│        │        │        │                │를 수행한 사    │                      │
│        │        │        │                │람              │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장비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
├───────┼───────────────────────────┼────────┤
│공통          │디지털카메라                                          │6대             │
│              ├───────────────────────────┼────────┤
│              │GPS                                                   │2대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쌍안경                                                │2대             │
│              ├───────────────────────────┼────────┤
│              │줄자(5m, 50m)                                         │1세트           │
│              ├───────────────────────────┼────────┤
│              │표본실                                                │1실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루페                                                  │1개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목질화된 줄기의 일부를        │1대             │
│              │채취할 때 쓰는 송곳 같은 기구)                        │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계수기                                                │1개             │
├───────┼───────────────────────────┼────────┤
│양서·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
│파충류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              │                                                      │                │
│              │                                                      │                │
│저서성대형    │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
│무척추동물    │                                                      │                │
├───────┼───────────────────────────┼────────┤
│부착조류 및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동식물플랑크  ├───────────────────────────┼────────┤
│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siphon 시스템                                         │1대             │
└───────┴───────────────────────────┴────────┘


  비고
  1.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
  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
  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작성·검토·협의 수행만 그 경력을 인정하
  며,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
  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자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야생동물실태조사원으로 임명되어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연
  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4.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무는
  제3호를 준용한다.
  5. "기술자격의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를 말한다.
  6. 구분별 동일자격의 기술자격자(기사)는 필요인원의 1/2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
  다.
  7.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
  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8.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
  여 판단한다.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
│구분  │필요인원      │기술인력      │기술자격                  │학력·경력          │
│      │              │              │인정 분야                 │관련 전공           │
├───┼────┬──┼───────┼─────────────┼──────────┤
│총 괄 │2022.   │1명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                    │
│      │7. 1.   │이상│              │취득한 사람               │                    │
│      │부터    │    │              │                          │                    │
│      ├────┼──┼───────┼─────────────┼──────────┤
│      │2022.   │1명 │특급 평가자 이상│1) 기술사: 환경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
│      │6. 30.  │이상│              │2) 기사: 환경분야, 도     │도시계획학 등       │
│      │까지    │    │              │시·교통분야(도시계       │                    │
│      ├────┴──┼───────┤획 종목만 해당한다)       │                    │
│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                    │
├───┼───────┼───────┼─────────────┼──────────┤
│자연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1) 기술사: 환경분야(자    │농학, 동물학, 미생  │
│생태  │              │이상          │연환경관리 종목만 해      │물학, 생물학, 생태  │
│환경  ├───────┼───────┤당한다), 임업분야(산      │학, 식물학, 산림학, │
│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림 종목만 해당한다),      │조경학, 해양학, 환  │
│      │              │이상          │토목분야(해양 종목만      │경학, 환경공학 등   │
│      │              │              │해당한다)                 │                    │
│      │              │              │2) 기사: 환경분야(자      │                    │
│      │              │              │연생태복원, 생물분류      │                    │
│      │              │              │종목만 해당한다), 임      │                    │
│      │              │              │업분야(산림, 식물보       │                    │
│      │              │              │호 종목만 해당한다),      │                    │
│      │              │              │토목분야(해양환경,        │                    │
│      │              │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      │                    │
│      │              │              │한다)                     │                    │
├───┼───────┼───────┼─────────────┼──────────┤
│토지  │1명 이상      │고급 평가자   │1) 기사: 환경분야(토양    │도시계획학, 토목공  │
│환경  │              │이상          │환경 종목만 해당한        │학, 지질학, 자원공  │
│      ├───────┼───────┤다), 도시·교통분야       │학, 환경학, 환경공  │
│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도시계획 종목만 해       │학 등               │
│      │              │이상          │당한다), 토목분야(토      │                    │
│      │              │              │목, 응용지질 종목만       │                    │
│      │              │              │해당한다)                 │                    │
│      │              │              │2) 산업기사: 환경분야     │                    │
│      │              │              │(농림토양평가관리 종      │                    │
│      │              │              │목만 해당한다), 토목      │                    │
│      │              │              │분야(토목 종목만 해       │                    │
│      │              │              │당한다)                   │                    │
├───┼───────┼───────┼─────────────┼──────────┤
│생활  │1명 이상      │특급 평가자   │1) 기술사: 환경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
│환경  │              │이상          │화공분야(화공 종목만      │화학, 화학공학, 보  │
│ ·   ├───────┼───────┤해당한다), 에너지·       │건학, 약학, 의학,   │
│기타  │2명 이상      │중급 평가자   │기상분야(기상예보 종      │독성학, 조경학, 기  │
│      │              │이상          │목만 해당한다)            │상학, 도시계획학,   │
│      ├───────┼───────┤2) 기사: 환경분야, 조     │경제학, 사회학 등   │
│      │1명 이상      │초급 평가자   │경분야, 화공분야(화       │                    │
│      │              │이상          │공 종목만 해당한다),      │                    │
│      │              │              │도시·교통분야(도시       │                    │
│      │              │              │계획 종목만 해당한        │                    │
│      │              │              │다), 에너지·기상분       │                    │
│      │              │              │야(기상 종목만 해당       │                    │
│      │              │              │한다)                     │                    │
│      │              │              │3) 산업기사 : 환경분      │                    │
│      │              │              │야, 조경분야              │                    │
└───┴───────┴───────┴─────────────┴──────────┘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
  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말한
  다) 및 실험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
  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
  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측정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 기술인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1)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
│구분  │필요인│분야    │기술인력    │기술자격              │학력·경력                │
│      │원  │        │            │인정 분야             │관련 전공                 │
├───┼──┼────┼──────┼───────────┼─────────────┤
│책임조│2명 │육상    │특급 평가자 │1) 기술사: 환경분야(자│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  │
│사원급│이상│식물    │이상        │연환경관리 종목만 해  │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  │
│      │    │        │            │당한다), 임업분야(산  │경학, 환경공학,           │
│      │    │        │            │림 종목만 해당한다)   │생명과학 등               │
│      │    │        │            │2) 기사: 환경분야[생물│                          │
│      │    │        │            │분류(식물), 자연생태  │                          │
│      │    │        │            │복원 종목만 해당한    │                          │
│      │    │        │            │다], 임업분야(식물보  │                          │
│      │    │        │            │호 종목만 해당한다)   │                          │
│      │    ├────┼──────┼───────────┼─────────────┤
│      │    │육상    │특급 평가자 │1) 기술사: 환경분야(자│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
│      │    │동물    │이상        │연환경관리 종목만 해  │환경학, 환경공학,         │
│      │    │        │            │당한다)               │생명과학 등               │
│      │    │        │            │2) 기사: 환경분야[생물│                          │
│      │    │        │            │분류(동물), 자연생태  │                          │
│      │    │        │            │복원 종목만 해당한    │                          │
│      │    │        │            │다]                   │                          │
│      │    ├────┼──────┼───────────┼─────────────┤
│      │    │육수    │특급 평가자 │1) 기술사: 환경분야   │미생물학, 생물학,         │
│      │    │생물    │이상        │(자연환경관리 종목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
│      │    │        │            │만 해당한다), 토목분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
│      │    │        │            │야(해양 종목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2) 기사: 환경분야(자  │                          │
│      │    │        │            │연생태복원, 생물분류  │                          │
│      │    │        │            │종목만 해당한다), 토  │                          │
│      │    │        │            │목분야(해양환경, 해   │                          │
│      │    │        │            │양공학 종목만 해당    │                          │
│      │    │        │            │한다)                 │                          │
├───┼──┼────┼──────┼───────────┼─────────────┤
│전문조│2명 │        │중급        │1) 기사: 환경분야(생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
│사원급│이상│        │평가자      │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
│      │    │        │이상        │종목만 해당한다), 임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
│      ├──┼────┼──────┤업분야(산림, 식물보   │환경학, 환경공학,         │
│      │2명 │        │초급        │호 종목만 해당한다),  │생명과학 등               │
│      │이상│        │평가자      │토목분야(해양환경,    │                          │
│      │    │        │이상        │해양공학 종목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2) 산업기사: 환경분야 │                          │
│      │    │        │            │(자연생태복원 종목    │                          │
│      │    │        │            │만 해당한다), 임업분  │                          │
│      │    │        │            │야(산림, 식물보호 종  │                          │
│      │    │        │            │목만 해당한다), 토목  │                          │
│      │    │        │            │분야(해양조사 종목    │                          │
│      │    │        │            │만 해당한다)          │                          │
└───┴──┴────┴──────┴───────────┴─────────────┘
      2) 시설 및 장비
┌─────┬────────────────────────────┬─────────┐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
├─────┼────────────────────────────┼─────────┤
│공통      │GPS                                                     │2대               │
│          ├────────────────────────────┼─────────┤
│          │해부현미경                                              │2대               │
│          ├────────────────────────────┼─────────┤
│          │표본실                                                  │1실               │
├─────┼────────────────────────────┼─────────┤
│식물상    │야외식물채집장비(뿌리삽, 채집봉투 등)                   │1세트             │
│          ├────────────────────────────┼─────────┤
│          │루페                                                    │1개               │
├─────┼────────────────────────────┼─────────┤
│식생      │생장추(Increment borer)                                 │1대               │
│          ├────────────────────────────┼─────────┤
│          │클리노미터(Clinometer)                                  │1대               │
│          ├────────────────────────────┼─────────┤
│          │직경 측정용 줄자(Diameter Measuring)                    │1개               │
├─────┼────────────────────────────┼─────────┤
│포유류    │모니터링장비(CCTV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등)               │1세트             │
│          ├────────────────────────────┼─────────┤
│          │포획용 트랩(샤먼트랩)                                   │여러 개           │
├─────┼────────────────────────────┼─────────┤
│조류      │망원렌즈(500㎜이상)                                     │1대               │
│          ├────────────────────────────┼─────────┤
│          │조류관찰망원경(20배율 이상)                             │1대               │
│          ├────────────────────────────┼─────────┤
│          │계수기                                                  │1개               │
├─────┼────────────────────────────┼─────────┤
│양서·    │포획용 트랩 및 채집장비(장화, 족대, 뜰채 등)            │1세트             │
│파충류    ├────────────────────────────┼─────────┤
│          │포획용 장비 (뜰채, 뱀집게 등)                           │1세트             │
├─────┼────────────────────────────┼─────────┤
│육상곤충  │주간채집장비(포충망, 함정트랩 등)                       │1세트             │
│          ├────────────────────────────┼─────────┤
│          │야간조사장비(UV 또는 black light, 발전기)               │1세트             │
├─────┼────────────────────────────┼─────────┤
│담수어류  │가슴장화                                                │1벌               │
│          ├────────────────────────────┼─────────┤
│          │채집장비(족대, 투망 등)                                 │1세트             │
├─────┼────────────────────────────┼─────────┤
│저서성대형│채집장비(surber-net, scoop-net, 가슴장화 등)            │1세트             │
│무척추동물│                                                        │                  │
├─────┼────────────────────────────┼─────────┤
│부착조류 및 │채집장비(솔, plankton net, bottle 등)                   │1세트             │
│동식물    ├────────────────────────────┼─────────┤
│플랑크톤  │counting chamber, 광학현미경 등                         │1세트             │
│          ├────────────────────────────┼─────────┤
│          │siphon 시스템                                           │1대               │
└─────┴────────────────────────────┴─────────┘
  비고
  1.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목1) 및 나목1) 표의 기술자격 인정 분야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의 학력·경력 관련 전공은 각
  각 이수학과 및 학위와 함께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
  다.
  3.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4. 별표 5의2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환경
  영향평가기술자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연생태환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수행 경력
    나.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생물분류학 또는 생태학 분야
  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임명·위촉된 사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 행
  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경력
      1)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작성업무
      4)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5.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6.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책임조사원급은 육상식물 분야, 육상동물 분야 및 육수생
  물 분야 중에서 분야가 다른 2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하며, 3개 분야 중 등록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경우 전문조사원급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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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
│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
│기술등급          │                              │                              │
├─────────┼───────────────┼───────────────┤
│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                              │
│                  │사람                          │                              │
├─────────┼───────────────┼───────────────┤
│2. 특급 평가자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     │
│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
│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무를 수행한 사람              │
│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     │
│                  │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
│                  │                              │무를 수행한 사람              │
│                  │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1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
│                  │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15년 이상 환경영향평       │
│                  │                              │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
│                  │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     │
│                  │                              │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      │
│                  │                              │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       │
│                  │                              │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       │
│                  │                              │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
│                  │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
│                  │                              │수행한 사람                   │
├─────────┼───────────────┼───────────────┤
│3. 고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     │
│                  │행한 사람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무를 수행한 사람              │
│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     │
│                  │무를 수행한 사람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
│                  │                              │무를 수행한 사람              │
│                  │                              │4)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12년 이상 환경영향평       │
│                  │                              │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
│                  │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       │
│                  │                              │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      │
│                  │                              │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
│                  │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       │
│                  │                              │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
│                  │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
│                  │                              │수행한 사람                   │
├─────────┼───────────────┼───────────────┤
│4. 중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     │
│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
│                  │행한 사람                     │무를 수행한 사람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     │
│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    │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       │
│                  │를 수행한 사람                │무를 수행한 사람              │
│                  │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
│                  │                              │실무를 수행한 사람            │
│                  │                              │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
│                  │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     │
│                  │                              │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      │
│                  │                              │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       │
│                  │                              │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       │
│                  │                              │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      │
│                  │                              │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
│                  │                              │수행한 사람                   │
├─────────┼───────────────┼───────────────┤
│5. 초급 평가자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득한 사람                     │
│                  │2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무한 사람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       │
│                  │                              │서 근무한 사람                │
│                  │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
│                  │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     │
│                  │                              │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      │
│                  │                              │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       │
│                  │                              │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      │
│                  │                              │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
  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등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
  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업
  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및 법 제
  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수행하는 경
  우로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4.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
  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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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
  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보수(補修)교육: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
  육

  2. 시기 및 시간
    ┌──────┬─────────┬───────────────┬───┐
    │구분        │대상              │시기                          │시간  │
    ├──────┼─────────┼───────────────┼───┤
    │가. 최초교육│1)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70시간│
    │            │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
    │            ├─────────┤고용된 날부터 1년 이내        │40시간│
    │            │2) 환경영향평가사 │                              │      │
    │            │가 아닌 사람      │                              │      │
    ├──────┼─────────┼───────────────┼───┤
    │나. 보수교육│환경영향평가업자에│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   │20시간│
    │            │게 고용된 사람으로│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      │
    │            │서 최초교육 또는  │전후 6개월 이내               │      │
    │            │보수교육을 이수한 │                              │      │
    │            │사람              │                              │      │
    └──────┴─────────┴───────────────┴───┘
    비고: 환경영향평가업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및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현장학습 및 실습 등을 포함한다.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방법 및 교육·훈련 시간의 인정 등 환경영
  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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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8. 9.>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ㆍ에
  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
  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의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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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
  ├─────┼────────┼───────────────┤
  │제1차시험 │환경정책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
  │(필기시험)│                │지역환경정책                  │
  │          ├────────┼───────────────┤
  │          │국토환경계획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
  │          │                │환경보전계획                  │
  │          ├────────┼───────────────┤
  │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
  │          │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
  │          │환경영향평가실무│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평가항목·범위 결정,          │
  │          │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
  │          │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제2차시험 │환경영향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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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6. 11. 29.>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1차
  시험 중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이 7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제
  1차 시험 중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실무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술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환경분야(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기사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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